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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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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20623130567
유형
위키
출처
위키백과
연도
2022
분야
문화
문맥 (context)
허적(許積, 1610년 ~ 1680년 5월 11일)은 조선시대 후기의 문신, 학자, 정치인이다. 남인의 중진으로 남인 온건파의 지도자였으며 탁남의 영수였다. 1637년 문과에 급제한 후 호조판서, 형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등을 지내고 의정부 영의정(수상)에 이르렀으며, 영의정을 세 번 역임하였다.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상평통보를 주조하였다. 제1차 예송논쟁이 일어나자 남인의 주요 논객으로 효종은 왕위를 계승했으므로 장남으로 봐야 된다며 3년설을 주장하며 서인들에 맞섰으며, 제2차 예송논쟁에서는 인선왕후를 맏며느리의 예로 1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채택시키고 집권하였다. 1664년과 1671년, 1674년 의정부영의정을 지냈으며, 1674년 세 번째로 영의정에 재직 중에는 현종이 급서하면서 원상으로 정무를 주관했다. 서인 송시열, 김수항 등을 과격하게 비난하는 남인 소장파들을 나무라기도 했다. 서인 송시열의 사형을 놓고 남인 내에서 여론이 갈라졌을 때 온건론을 폈으며, 강경파인 윤선도, 윤휴, 허목의 주장에 맞서 온건파인 탁남의 영수가 되었다. 이후 남인 강경파인 미수 허목과 미묘하게 갈등하였다. 1679년 안마와 궤장을 하사받고 기로소에 들어갔으나 1680년 3월 할아버지 허잠이 시호를 추증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왕실, 예조의 허락 없이 유악(기름천막)을 빌려쓴 것이 화가 되어, 그해 4월 서자 허견의 여러가지 비행과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당했다. 1795년(정조 20년)에 정조의 특명으로 신원되었는데 이때 같은 남인인 채제공 등이 이를 반대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색으로는 남인이었지만 서인 민광훈의 처조카이자 서인 중진인 민유중, 민정중의 외종숙이기도 했다. 본관은 양천(陽川)으로 자(字)는 여차(汝車), 호는 묵재(默齋) 또는 휴옹(休翁), 시호는 숙헌(肅憲)이다. 한강 정구, 장현광, 이민구의 문인이다. 충청북도 충주시 출신이다. 약력 >> 생애 초반 >> 출생과 가계 묵재 허적은 1610년 충청도 중원군(현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예천군수, 이천부사를 지낸 허한(許僩)이고, 어머니는 안동김씨로, 원주목사 김제갑(金悌甲)의 딸이다. 정치적 동지이자 라이벌이었던 미수 허목과는 12촌간이었다. 허엽, 허난설헌, 허균 역시 그의 6대조의 형제의 후손으로 역시 먼 친족들이었다. 그의 아버지 행오 허한은 동강 김우옹과 한강 정구의 문인이었고, 여헌 장현광의 문하에서도 수학하였다. 그도 아버지의 스승인 정구와 장현광을 찾아가 글을 배웠다. 뒤에 동주 이민구의 문하에도 출입하며 글과 시문을 배웠다. 그의 선대는 대대로 한성부에서 세거하였으나, 증조 할아버지 생원 허초(許礎)의 대에 중원군 청룡에 자리잡아 세거하게 되었다. 아버지 허한의 최종 관직은 도호부사였고 사후에 증 의정부 영의정으로 추증되었으나, 할아버지 허잠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지낸 대신이었다. 또한 그의 고모 중 한 명은 연안이씨 이광정에게 출가했는데 그 외손이 민정중, 민유중 형제였다. 수학 어려서부터 독서와 공부를 좋아하여 학문에 열중하였다. 그는 집에서 멀리 40리 길 떨어진 소태면 오량동 청계산 청룡사에서 수학하였는데, 청룡사에서 20리 떨어진 신씨 성을 가진 동문보다 빨리 도착했다. 그의 공부 열정과 지성에 탄복한 어떤 이가 사람을 보내 그를 가마에 태워 사찰까지 인도했다. 하루는 신씨 선비가 허적은 매일 신선비보다 빨리 글방에 도착하는 것을 신기하게 여겨, 허적을 보고 훨씬 먼 곳에서 오는데 어찌해서 글방에는 자기보다 월등하게 빨리 도착을 하느냐며 새벽 길을 떠나는 모양인데 조금도 피로한 기색이 없음을 의아해했다. 그러자 허적은 내가 강달고개에 이르면 항상 꽃 가마 한 채가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태우고 순식간에 묵봉산을 넘어 청계골 앞에 내려다 주고 돌아가는데 나도 그게 누구인지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라고 답하였다. 신씨 선비가 괴이롭게 생각하고 또 의아하게 생각해서 내일은 자기가 그곳에 가서 꽃가마를 타고 글방에 가겠다고 주장을 하므로 허적은 그렇게 하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신선비가 날이 밝기도 전에 강달고개에 이르니 과연 한 채의 꽃 가마가 있었다. 신씨 선비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며 그 옆으로 다가서자 난데없이 두 사나이가 나타나더니 신씨 선비 앞으로 가마문을 열고 타라고 하며 발을 내리더니 흡사 날아가는 것처럼 달리는데 요동이 잠시 멈추며 그 장정들이 대화하였다. 어쩐지 이상하게도 무게가 그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으니 무슨 일인가 확인을 하고 가자며 발을 걷어 올리고 들여다 보더니 사람이 바뀌었다며 나오라고 타이르는 것이었다. 그들에 의하면 즉 허적은 장차 이 나라의 영수가 될 인물이므로 천의(天意)에 따라 우리가 글방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인데 당신은 그렇지 못하니 내려야 된다는 것이었다. 신씨 선비는 겁이 나서 잠시 당황하다가 마음을 고쳐잡고 말을 건넸다. 그럼 나는 장차 무엇이 되겠느냐고 묻자 그 장정들은 신씨 선비의 얼굴을 살피더니 찰방 관직을 할 상이라며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이 빈 가마를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그 후 과연 허적은 영의정 벼슬까지 올랐지만 신선비는 찰방밖에 못했다고 한다. 다른 전설에 의하면 그는 호랑이를 타고 40리 길을 등하교하며 수학했다 한다. 과거 급제 어려서부터 기억력이 뛰어났으며, 한번 본 것은 모두 기억하는 비상한 기억력을 가졌다. 문장의 표현력도 뛰어나 어려서부터 글을 쓰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으며, 문예가 날로 발전하여 사람들이 이를 기특하게 여겼다. 1633년(인조 11) 사마시에 합격한 뒤 성균관에 들어가 유생으로 수학하였고, 1637년 인조 때에 초시와 감시에 합격하여 바로 과거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졌다. 1637년(인조 15년)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가 되고 한림에 들어갔다. 1636년 병자호란이 터지자 인조를 수행하였다. 전란이 끝난 뒤 한성부로 돌아와 1638년 5월 예문관검열(檢閱), 그해 9월 예문관 봉교가 되었다. 그해 홍문관부수찬(副修撰), 12월 홍문관수찬을 지냈다. 1639년 봄 다시 부수찬이 되었다가, 사헌부지평이 되었다. 이후 예문관 봉교·홍문관수찬, 사헌부 지평, 다시 홍문관 수찬 등을 지내고 1639년 6월 경연검토관이 되었다. 이후 그는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언관으로 활약하였다. 사헌부에 있을 때, 뇌물을 받고 인재를 관직에 등용시킨 이경석, 이시백 등의 사형을 주청하여 대신들을 놀라게 하였다. 1640년 다시 홍문관부수찬이 되었가 동년 2월에 다시 홍문관수찬이 되었다. 정치 활동 >> 관료 생활 초기 이후 대신들을 규탄하여 기피의 대상이 되었으나 1640년(인조 18년) 허적의 행정 실무 능력을 인정했던 평안도 관찰사 정태화의 추천으로 평안도도사(都事)로 발탁되었다. 1641년(인조 19년) 다시 홍문관수찬이 되었다. 그해 의주부윤(義州府尹)으로 나갔고, 관향사(管餉使)를 겸했다. 1645년 승정원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었다가 동년 겨울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였다. 1647년 2월 현지사정에 밝다는 이유로 경상도관찰사에 유임되었다. 그러나 경상감사 재임 중 1647년 일본의 사신 다이라(平成辛)를 위법으로 접대하였다가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1648년 전라도 관찰사로 다시 기용되었다. 전라도 관찰사로 재직 중 인조의 총애를 받던 후궁 귀인 조씨의 시종이 상전의 세력을 믿고 이권을 청탁해왔다. 그러나 허적은 옳지 못한 일이라 책망하여 되돌려보냈으나 시종은 "조귀인의 말을 듣지 않고 벼슬을 지탱할 수 있겠느냐"며 항의하였다. 이에 허적은 순군을 시켜 시종을 묶어놓고 곤장을 쳐서 죽인 뒤 관아 성문밖에 내다 버렸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조귀인은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빙자하다가 죽은 것을 알게 되면 화가 미칠 것이라며 입밖에 내지 말도록 했다. 지방관 생활과 대동법 1649년 효종이 즉위하자 평안도 관찰사에 임명되었다. 평안도 관찰사 재직 당시 조세를 탕감하고 진상공물의 면제를 받아 칭송이 자자하였으며, 의주성을 보수하고 변방을 약탈한 여진인들을 엄단하여 청나라로 되돌려보내 변방의 약탈이 다시 없게 했다. 평안도에서 비밀리에 대동법을 시연해본 그는 대동법의 유익함을 파악하고 후일 김육의 대동법에 적극 지지를 보낸다. 1649년말 임기만료를 앞두고 평양부에 그의 생사당이 세워지기도 했다. 생사당이 세워진 인물로는 선조 때 의정부 영의정을 지낸 오리 이원익의 생사당, 임진왜란 때에 의병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그의 스승 정구의 생사당 등이 있었다. 1650년(효종 1년) 다시 평안도 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스스로 사퇴하고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효종은 다시 그를 불러 중용, 1650년(효종 1년) 경연특진관으로 불러들였고 겸임 비변사의 유사당상으로 임명하였으며, 이후 병조참판, 호조참판을 거쳐 1651년 형조참판이 되었다. 그해 영의정 김육이 대동법의 확대 시행을 주청할 때 동의하여, 대동법과 공물 방납을 비교하여 대동법의 유익함을 간하였다. 이원익의 대동법을 민생 구제책이라고 높이 평가하던 그는 김육이 대동법의 전국 확대를 주장하자, 남인 홍우원 등과 함께 붕당을 초월하여 김육을 적극 지지하였다. 그 뒤 동지중추부사로 임명되어 내직에 되돌아왔다. 김자점의 옥사 1650년(효종 1년) 병조참판이 되었다. 서인 영의정 김자점이 효종의 북벌 계획을 청나라에 밀고한 것이 밝혀지자 상소를 올려 김자점을 역적이라 규탄하였다. 1651년 동지의금이 되어 김자점, 귀인 조씨 일파의 역모를 심문하는데 참여하여 김자점의 아들과 손자인 김식, 김세룡 부자를 국문하였다. 1652년 김자점의 옥사에 국청에 참여한 공로로 숙마 1필을 하사받고, 경연특진관,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이 되었다가 그해 4월 대동법을 지지한 일로 정언 이만웅(李萬雄)의 탄핵을 받고 스스로 사직했다. 동 4월 경연특진관이 되었다가 호조참판을 거쳐 그해 5월 다시 대사헌으로 복직하였다. 1653년(효종 4) 호조참판을 지냈다. 그 뒤 효종 초에 여러 벼슬을 지내고 1653년 청나라에 파견될 사문사(査問使)로 다녀왔다가 평안도 관찰사로 다시 임명되었다. 1654년 청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사신 파견을 청하자 효종은 정2품 중에 사신으로 보낼 적임자가 없어, 그를 특별히 정2품으로 승진시킨 뒤 원접사(遠接使)에 임명해 청나라로 보냈다. 1차 예송 논쟁 1655년(효종 6년) 초 호조판서가 되었다. 그해 여름 흉년과 재앙이 일어나자 기우제를 지낼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 성사시켰으며 호조판서로 있을 때, 소현세자의 세자빈 민회빈 강씨의 신원을 청했다가 효종에 의해 장살된 김홍욱의 신원과 복권을 청하고, 김홍욱의 후손들에게 가해진 연좌제와 불이익을 거두어줄 것을 청하여 사림(士林)의 인망을 얻었다. 55년 11월 동지경연을 거쳐 다시 호조판서가 되었고, 그해 12월 군자감의 곡식을 조사하여 빼돌려진 것을 밝혀내고, 곡식을 빼돌린 자들을 처벌할 것을 건의하여 관철시켰다. 1656년 5월 천안 군수(天安郡守) 서변(徐忭)이 글을 올려 그가 오정일(吳挺一)·이완(李浣)·원두표(元斗杓) 등과 역모를 했다고 비판을 받고 사직하고 충주로 내려갔다. 왕제 인평대군이 참판 오정일의 연석(宴席)에 갔을 때 승지 유도삼(柳道三)이 술에 취하여 인평대군에게 칭신(稱臣)한 것을 문제삼아 허적, 오정일, 이완 등이 역모를 꾸민다고 주장했지만 무고로 드러났고 서변은 장형을 받다가 죽었다. 그해 10월 다시 호조판서로 복직하였다. 1656년 병조판서, 1657년 수리도감 유사 당상, 1658년 의정부우참찬을 거쳐 그해 여름 청나라에 사신이 파견될 때 동지사(冬至使)에 임명되어 북경에 다녀왔다. 1659년 2월 귀국했고, 그해 형조판서가 되었다. 그러나 전일 김자점의 옥사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3명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일로 그해 윤 3월 탄핵을 받고 파직됐다가 4월에 서용의 명이 내려졌다. 형조판서로 있을 때 그해 효종이 죽고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의 복상(服喪)을 둘러싸고 제1차 예송논쟁이 일어나자 남인의 주요 논객이자 남인의 지도자로써 3년설을 주장하며 송시열, 송준길, 김수항 등 서인들의 기년설(朞年說, 만 1년)에 맞섰으나 패배하였다. 서인 송시열, 송준길, 김수항 등은 효종이 인조의 차남이었으므로 서자의 예로서 1년복을 주장했지만, 허적의 의견에 의하면 효종이 왕위를 계승했으므로 장남의 예로써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송시열의 처형을 주장하는 윤선도 등의 강경파와는 노선을 달리했다. 1차 예송 이후 그는 허목, 윤휴 등과 함께 3년설을 주장했으나 결국 기년설이 채택되어 남인의 세력은 위축되었다. 그러나 송시열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도 있었고, 남인 온건파라서 축출당하지 않았다. 1659년 한성부 판윤이 되었다. 그 뒤 전라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다시 호조판서, 형조판서를 역임하고 1662년(현종 3년) 청나라에 진주사(陳奏使)가 파견될 때 진주부사(陳奏副使)로 북경에 다녀왔다. 귀국 후 평안도 관찰사로 나갔다. 1664년(현종 5년) 의정부우의정에 발탁되어 그 해 사은사 겸 진주사로 다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귀국 후 그해 영의정이 되었으나 사퇴했다. 1668년(현종 9년) 의정부좌의정이 되었고, 1671년 다시 영의정에 올랐으나, 1672년 송시열의 비판을 받아 사퇴하고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로 전임되었다. 그는 곧 영중추부사직을 사퇴하고 고향인 충주로 낙향하였다. 2차 예송 논쟁 1674년초 효종비 인선왕후가 죽자 역시 자의대비가 며느리인 인선왕후의 상복을 입는 문제로 2차 예송논쟁이 벌어졌다. 2차 예송논쟁 때 허적은 서인의 9개월설에 맞서 맏며느리의 예에 따라야 된다며 1년설을 주장하였고, 이때 현종이 기년복설을 지지하였다. 이후 김수흥이 실각되고 그가 의정부영의정에 복직하면서 정권을 장악했다. 그 뒤 집권한 남인 사이에 송시열의 처벌문제로 청남(淸南), 탁남(濁南)으로 분열되자 탁남의 영수가 되어 왕의 신임을 받아 청남을 밀어내고 집권자로 등장하였다. 이때 서인 송시열, 김수항 등을 과격하게 비난하는 남인 소장파들을 나무라기도 했고, 일부 남인 강경파 언관들의 처벌을 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허목은 남인 강경파 언관들을 두둔하면서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그 후 평안 감사를 거쳐 영의정까지 이르렀으나 얼마 후 사직하고 충주로 내려갔다. 1674년 현종이 갑자기 죽고 숙종이 즉위하자 다시 등용되어 원상으로 서정을 주관하였고, 변무사로 청에 다녀왔다. 귀국 이후 현종실록에 편수관으로 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또한 이때부터 그는 도체찰사부를 만들어 병권을 장악한다. 도체찰사부의 설치로 총융청과 수어청은 한성부나 경기도의 병력으로 전락하고, 그는 전국의 병권을 장악한다. 그러나 그의 병권 장악은 숙종을 긴장하게 한다. 1675년 약방 도제조(藥房都提調)가 되었다. 1675년(숙종 즉위년) 숙종 즉위 직후 남인 정언 이수경(李壽慶) 등이 그를 공격하였으나 왕이 무마시켰다. 이때 이수경을 변호하던 정언 이서우 역시 파직되었다. 그러나 바로 미수 허목이 이수경과 이서우 등을 변호하여 복직시킨다. 1676년(숙종 2) 청나라에 파견되는 사은사 겸 진주변무사(謝恩使兼陳奏辨誣使)로 북경에 다녀와서 오도도체찰사(五道都體察使)가 되었다. 북벌론 주장 실패 1674년부터 허적과 윤휴 중심으로 북벌론이 계획되었다. 김석주 역시 북벌론 재개에 지지 의사를 표했고 곧 체부(도체찰사부) 부활과 만과 설치, 병력 선발 등의 안이 건의되었다. 송시열은 유배소에 있으면서도 이 점에는 깊이 공감하고 지원하라는 글을 문하들에게 보낸다. 그러나 허목은 서인에게 유화적이었던 허적의 태도에 불만이었고, 김석주의 지지의 본심을 의심한다. 서인, 남인의 당론이 일치하면서 일시적으로 통합이 가능하였으나 남인의 당수였던 허목은 불가함을 들어 강하게 반대했다. 장정을 많이 징발하면 국가의 일꾼이 없어진다는 것과 청나라는 대국이고 조선은 소국에다가 국론까지 분열되었는데 상대가 가능하냐는 것이었다. 여기에 남인 강경파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북벌론은 다시 묻혀진다. 결국 송시열은 같은 남인이던 윤휴의 북벌론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었고, 북벌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생애 후반 >> 허목과의 갈등 1676년 허적은 재상 천거 대상자로 민희, 민암, 허목을 선정한다. 그런데 허목이 3망에 오른 것에 불만을 품은 청남계 인사와 북인계 인사들이 이를 문제삼았다. 북인계 인사인 사간원정언 이수경이 이를 문제삼자 허적은 사직 상소를 올렸고, 이수경은 현직 재상을 비방하는 것이 아닌데도 사직서를 올린다고 논쟁을 벌였다. 이서우는 이수경을 두둔하다가 함께 파직되고, 허목은 이들을 신구, 변호하는 상소를 올린다. 이때 허적은 이서우의 아버지 이경항이 대북파였던 전력을 들어 출신성분에 의혹을 제기하자 허목이 나서서 이서우를 두둔했다. 허적은 타협을 중요시하였고, 허목은 원칙을 중요시하였다. 함께 예송 논쟁 당시 효종 사망때 3년복설, 효종비 인선왕후 사망 때 1년복 설을 주장했지만 허목과 허적의 정치성향 차이는 갈등을 불러왔다. 1675년(숙종 1년) 제1차 예송 논쟁으로 피해를 입은 남인 관료들을 복권시켰다. 송시열이 다시 예송 논쟁 문제를 언급하자 송시열을 성토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때 허목이 송시열, 송준길을 공격했다가 파직, 유배당하다가 죽은 윤선도의 복권과 관작 추증을 건의하였다. 허목은 윤선도를 마땅히 의정(議政)으로 추증하고 작위를 내려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허적은 옳지 않다하여 반대, 윤선도의 증직은 이조판서로 정해졌다. 그해 윤휴가 대왕대비 조씨의 참최복을 주장하자 그는 정지화(鄭知和)·좌의정 권대운 등과 함께 이에 반대하였다. 기타 허목과는 같은 남인 소속 정치인이자 12촌 종형제간이었으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다. 그는 남인 온건파의 영수였고, 허목은 남인 강경파의 지도자였다. 허균, 허난설헌과도 친족관계이기도 했다. 송시열의 처형을 주장하는 허목에게 정면으로 대립함으로써 양자의 사이는 더욱 악화되었다. 사헌부에 있을 때는 당시 이조판서 이경석, 병조판서 이시백의 인사에 사사로운 문제가 있자 허목이 인사행정에 부정이 있다며 이를 탄핵하면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공개적으로 주청하여 백관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였다. 당색으로는 남인이었으나 서인 송시열 등과도 가까이 지냈다. 허적의 이질 신후재는 그가 고위 요직을 두루 거치고 영의정까지 되었으나 그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다. 또한 허적의 서자 허견이 허통한 후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통탄(痛歎)하였다. 허견이 일찍이 병을 핑계대고 집에 있으면서 남여(籃輿)를 타고 다니자 신후재는 허적에게 '허견이 형벌을 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남여를 타고 다닙니까'하며 따지기도 했다. 이 때문인지, 훗날 허적의 일족이 몰락하게 될 때 신후재만은 무사하였다. 그는 중원군 괴동리 출신이었으나 한성부 종로방 내자동, 경복궁 근처에 거주하다가 만년에는 다시 중원군 괴동리로 낙향했다. 서자 허견이 역모로 몰리면서 내자동의 집터는 헐려서 도로가 나게 됐다. 진천군 별장 허적이 조정에 권세를 잡고 있을 때 진천군 만승면 금천동의 경치좋은 곳에 별장을 지었는데 그 규모와 화려함이 실로 장관이었다고 한다. 허적은 진천군의 뛰어난 경치와 동시에 진천군 광혜원면에 별장을 지어 경치를 감상했다고 한다. 이는 조선시대 진천군의 진천군지와 상산지에서 수록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허적이 1차 예송논쟁과 2차 예송논쟁에서 각각 주장했던 복상 기간(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허적이 참여한 두 차례의 예송논쟁에서 각각 어떤 복상 기간을 주장했는지 비교하여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1차 예송논쟁 당시 허적의 주장과 2차 예송논쟁 당시 허적의 주장을 본문에서 각각 찾는다.

    • 제1차 예송논쟁이 일어나자 남인의 주요 논객으로 효종은 왕위를 계승했으므로 장남으로 봐야 된다며 3년설을 주장하며
    • 2차 예송논쟁에서는 인선왕후를 맏며느리의 예로 1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1차 예송논쟁의 '3년설'과 2차 예송논쟁의 '1년설'을 핵심 근거로 선별한다.

    • 3년설을 주장하며
    • 1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두 사건의 시점과 그에 따른 주장 내용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1차 예송논쟁에서는 3년설을, 2차 예송논쟁에서는 1년설을 주장했음을 도출한다.

    • 3년설을 주장하며
    • 1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두 시기의 주장을 구분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3년설
    • 1년복
근거 (evidence)
  • 제1차 예송논쟁이 일어나자 남인의 주요 논객으로 효종은 왕위를 계승했으므로 장남으로 봐야 된다며 3년설을 주장하며
  • 2차 예송논쟁에서는 인선왕후를 맏며느리의 예로 1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 3년설을 주장하며
  • 1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 3년설
  • 1년복
최종 답변 (final_answer)
허적은 제1차 예송논쟁에서는 효종을 장남으로 보아야 한다며 3년설을 주장하였고, 제2차 예송논쟁에서는 인선왕후를 맏며느리의 예로 보아 1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허적은 제1차 예송논쟁에서 3년설을 주장하였고 제2차 예송논쟁에서는 1년설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