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영구제명(permanent expulsion)은 자격을 상실하는 처벌이다.
호사
변호사법 90조 징계의 종류로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2. 동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처해진다.
무사
세무사법에 정해진 징계에는 영구제명, 제명이 없으며 등록취소가 최고수위의 징계이다.
사
의료법에 징계조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의사협회에서 자체규정으로 징계제도를 운영하는 듯하다.
사
놀랍게도 약사법에 아무런 징계조항이 없다. 약사회에서 징계제도를 운영하는 듯하다.
계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세무사와 징계제도가 비슷하며 영구제명제도는 없다.
정평가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등록취소보다 높은 자격취소제도가 있다. 영구제명은 없다.
축사
건축사법에 의하면 자격의 취소가 가장 높은 제제조치이다.
리사
변리사법도 등록취소가 가장 수위가 높은데 특이하게도 징계종류조항의 4번항목에 열거되어 있다(다른 법률은 1번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무사
공인노무사법에 영구제명과 사실상 같은 영구등록취소제도가 있다.
세사
개별 법령이 없고 관세법 보세구역조항들 속에 숨어있다. 조문이 3-4개 정도에 불과하고 징계조항도 없어 감독관리상 부실이 우려된다.
법무사
영구제명보다는 수위가 낮고 자격의 취소와 비슷한 제명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제시된 법률 중 영구제명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등록취소가 최고 수위의 징계인 직종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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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영구제명 제도가 없고 등록취소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직종을 분류하여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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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각 법률별 징계 수위 및 영구제명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 세무사법에 정해진 징계에는 영구제명, 제명이 없으며 등록취소가 최고수위의 징계이다.
-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세무사와 징계제도가 비슷하며 영구제명제도는 없다.
- 변리사법도 등록취소가 가장 수위가 높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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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조건(영구제명 없음 + 등록취소가 최고 수위)에 부합하는 대상을 선별한다.
- 세무사법에 정해진 징계에는 영구제명, 제명이 없으며 등록취소가 최고수위의 징계이다.
- 변리사법도 등록취소가 가장 수위가 높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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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세무사와 변리사가 해당 조건에 모두 부합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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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세무사와 변리사를 최종 답변으로 도출한다.
- 세무사법에 정해진 징계에는 영구제명, 제명이 없으며 등록취소가 최고수위의 징계이다.
- 변리사법도 등록취소가 가장 수위가 높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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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따라 직종을 나열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세무사
- 변리사
근거 (evidence)
- 세무사법에 정해진 징계에는 영구제명, 제명이 없으며 등록취소가 최고수위의 징계이다.
-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세무사와 징계제도가 비슷하며 영구제명제도는 없다.
- 변리사법도 등록취소가 가장 수위가 높은데
- 세무사
- 변리사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세무사와 변리사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세무사법 등 일부 전문직 법령에서는 영구제명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등록취소가 최고 수위의 징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