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대 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10일 서울 서대문구 한 창고에 수거된 대선 관련 현수막과 벽보가 쌓여 있다. \n 뉴시스 “대선 끝난 다음 날부터 현수막 수거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못 끝냈습니다.” \n \n 14일 만난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사용된 선거 현수막이 너무 많아 수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거가 끝나면 현수막을 수거할 의무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있지만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몫이 됐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벌써 보관창고가 60∼70% 차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곧 있을 지방선거 때는 현수막이나 선거홍보물이 훨씬 많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n \n 이번 대선기간에도 어김없이 선거 현수막과 공보물 등 쓰고 버려진 ‘선거 쓰레기’가 대량으로 배출됐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많아 대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거 홍보물이 쏟아질 전망이다. 지자체마다 치우느라 몸살을 앓는 것은 물론 환경 오염 피해도 작지 않은 만큼 불필요한 선거홍보물을 제한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n \n 환경단체인 녹색연합·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20대 대선 기간 중 선거 현수막 총 10만5090장이 사용된 것으로 추산된다. 2017년 19대 대선 때 쓰인 현수막은 총 5만2545장으로 집계됐다. 당시 현수막 게재 제한이 ‘읍면동당 1장’이었던 선거법이 2018년 ‘읍면동당 2장’으로 개정된 것을 고려해 이번 대선 때 이용된 현수막이 2배로 늘어났다고 본 것이다. \n \n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현수막과 함께 5000t에 달하는 선거 벽보, 공보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CO2e) 7312t이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30년 된 소나무 80만3522그루가 1년 내내 흡수해야 하는 양이다.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는 홍보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772t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n \n 처치 곤란인 현수막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올해 현수막을 생활용품 등으로 재활용하는 활동에 대해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전에도 지역 재활용 업체나 사회적 기업 등이 선거가 끝나면 폐현수막 원단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졌다. 마땅한 수요처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아 대부분 소각되는 등 재활용 제고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0년에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 재활용률도 25%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n 사진=뉴시스 이에 선거 현수막을 쓰지 않도록 제한하거나 후보자 공보물의 경우 전자 형태로 제작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세대원 모두가 원하면 책자형 선거공보 등을 발송하지 않고 전자선거공보를 발송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선거 현수막을 제작할 때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주조로 제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n \n 환경단체는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불필요한 선거 쓰레기가 범람하지 않도록 현수막, 인쇄 공보물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녹색연합 허승은 팀장은 “현수막을 재활용해봤자 장바구니를 만들거나 청소 마대자루로 만들어 한 번 정도 더 쓰고 버려진다”며 “현수막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용 자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n \n 서울환경연합 신우용 사무처장은 “정부의 행정 서비스도 전자정부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선거만 인쇄 공보물을 일률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다”며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서 선거 때마다 불필요한 쓰레기와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n\n \n구현모 기자 lil@segye.com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선거가 끝난 후 현수막을 수거할 의무가 있는 주체는 누구이며, 실제 수거 작업은 주로 누가 담당하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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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현수막 수거의 법적 의무 주체와 실제 수행 주체를 구분하여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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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현수막 수거 의무와 실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추출한다.
- 선거가 끝나면 현수막을 수거할 의무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있지만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몫이 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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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의무 주체(정당, 후보자)와 실제 담당 주체(지방자치단체)를 명확히 구분한다.
- 수거할 의무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있지만
-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몫이 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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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의무 주체가 방치함에 따라 실제 업무가 지자체로 전가되는 인과 관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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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의무 주체는 정당이나 후보자이며,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거를 담당하게 됨을 도출한다.
- 수거할 의무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있지만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몫이 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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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명시된 두 주체를 구분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수거할 의무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있지만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몫이 됐다고 한다.
근거 (evidence)
- 선거가 끝나면 현수막을 수거할 의무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있지만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몫이 됐다고 한다.
- 수거할 의무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있지만
-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몫이 됐다고 한다.
- 수거할 의무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있지만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몫이 됐다고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현수막을 수거할 의무가 있는 주체는 정당이나 후보자이지만, 이들이 현수막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거를 담당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선거 현수막 수거 의무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있으나, 실제로는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가 수거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