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한국어 지식관계

野, 시행령 수정요구 입법 추진에… 尹 “위헌 소지 많다” 제동

uuid
753106a4-fc2e-5a09-93e9-abbdedea0ca0
doc_id
A220623153180
유형
뉴스
출처
세계일보
연도
2022
분야
정치
문맥 (context)
세계일보 자료사진 21대 국회 후반기가 2주 이상 ‘휴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 예정인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여야 관계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 법은 정부 시행령을 수정요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많다”고 언급해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민주당이 입법 추진을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관측된다. \n \n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법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면서도 “시행령에 대해 수정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 시행령을) 무효화할 수 있다”며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 \n 조 의원은 14일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발의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의 언급까지 나오면서 이슈가 커지자, 의원들이 공동 발의 여부를 놓고 면밀하게 검토 중이다. 조 의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2015년 이 법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당시 권성동 의원도 이 법에 찬성했고,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고 옹호했다”고 말했다. \n \n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법사위원장 문제로 강 대 강… 국회법 개정안으로 더 얼어붙나 \n \n 현재 여야는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치 상태다. 여기에 ‘시행령 수정요구’ 법안까지 더해지면 전선이 더 넓어져 정국이 급속히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5년간 행정부 견제·감시는커녕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켰던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 통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거대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 발목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핏대를 세웠다. \n \n 반면 민주당은 해당 법안과 관련된 별다른 언급이 없는 상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안 내용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안 발의 자유는 의원들한테 있다. 현재 국회법에 따라 정부가 시행령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끔 절차가 규정돼 있다”며 “법안이 그 연속 선상의 취지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아직 발의되지 않은 법안을 대통령이 먼저 말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n \n 조 의원 측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위헌 논란’을 짚은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국회가 강제로 시행령이나 규칙을 고치는 내용까지 넣었다면 위헌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며 “통지하고 보고하게 된 것이어서 위헌은 절대 아니다. 2015년 당시 연구된 보고서와 논문이 많다”고 반박했다. \n \n ◆박근혜 ‘거부권’ 이후에도 국민의힘에서 또 발의, 野 당론 채택은 미정 \n \n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당론 채택 여부를 거론하기는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발의도 안 된 법안을 두고 ‘정부완박’(정부 권한 완전 박탈) 운운하는 것을 보고 어안이 벙벙하다”며 “대통령까지 저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맞섰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에도 여야가 합의했고, 2019년에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김현아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발의 명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n \n 전문가들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통화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는 법안이고, 무조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의도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민주당도 진영 논리로 들어가서 야당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무조건 찬성이라고 하면 곤란하다”며 “여야가 행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하게 시행령이 ‘모(母)법’을 반하지 않도록 절충하는 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n\n \n최형창·이현미 기자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조응천 의원이 발의 예정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의원 측이 각각 주장하는 위헌성 여부와 그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과 조응천 의원 측의 상반된 입장(위헌 여부 및 근거)을 비교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윤 대통령의 입장과 근거, 조 의원 측의 입장과 근거를 각각 추출한다.

    • 시행령에 대해 수정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
    •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
    • 통지하고 보고하게 된 것이어서 위헌은 절대 아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대통령의 위헌 주장 근거와 조 의원 측의 반박 근거를 선별한다.

    •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
    • 통지하고 보고하게 된 것이어서 위헌은 절대 아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대통령은 헌법적 절차 위반을 이유로 위헌성을 주장하는 반면, 조 의원 측은 강제성이 아닌 통지 및 보고 절차임을 들어 위헌이 아니라고 대립함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양측의 입장을 대조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따라 대통령과 조 의원 측의 입장을 명확히 구분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시행령에 대해 수정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
    • 통지하고 보고하게 된 것이어서 위헌은 절대 아니다
근거 (evidence)
  • 시행령에 대해 수정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
  •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
  • 통지하고 보고하게 된 것이어서 위헌은 절대 아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에 대해 수정요구권을 갖는 것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며, 시행령의 문제는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조응천 의원 측은 해당 법안이 강제로 고치는 내용이 아니라 통지하고 보고하게 하는 내용이므로 위헌은 절대 아니라고 반박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조응천 의원이 발의 예정인 국회법 개정안의 시행령 수정요구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반면, 조 의원 측은 강제 수정이 아니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