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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출판사 등록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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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A220623080193
유형
위키
출처
위키백과
연도
2022
분야
IT_과학
문맥 (context)
음란물 출판사 등록취소 사건은 '도서출판 정인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의 출판사가 발행한 성인 화보집 '세미-걸'에 대해 서초구청장이 음란하고 저속한 간행물이라는 이유로 출판사 등록을 취소하자, 이에 대해 출판사가 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본 처분의 근거가 된 법조문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사건이다. 그 소송과 심판의 결과, 문제가 되었던 법조항의 일부가 개정되었다. 건의 배경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 제5조의 2 제5호 -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나 아동에 유해한 만화 등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청은 당해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헌심판 제청 이유 :⓵ '음란'이나 '저속'의 개념이 명확하지 못하여, 등록청의 자의적인 판단 우려가 있어 명확성의 원칙이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법재판소의 결정 요지 >>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언론·출판과 그 판단기준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과 인격의 발현수단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시민사회 내부에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한다. 자유로운 사상의 경쟁에 의해 부적절한 표현물은 국가의 개입 없이도 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폭넓게 보호되어야 하며, 언론 출판으로 인한 해악이 존재 하더라도 1차적으로 시민 사회에서 스스로 해결되어야 하고 2차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법재판소 결정 이후 행정소송의 결과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판결 이후에 서울고등법원은 '저속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은 위헌이므로 등록취소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법원의 음란성 판단에 관한 법리와 세계적인 성표현 자유화 경향,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세미-걸'이라는 성인화보집은 '음란한 간행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여 서초구청장의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결 이후 나타난 변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법 조항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 제 5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 개정되었다. 이 개정을 통하여 종전의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에서 '저속'을 삭제하여 '음란한 간행물'로 변경되었다. 이후 2002. 8.26.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으로 대체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음란물 출판사 등록취소 사건의 판결 결과로 인해 관련 법 조항인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 제5조의 2 제5호'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사건의 판결 결과가 특정 법 조항의 내용 변화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사건 이후 법 조항의 개정 내용과 구체적인 변경 사항을 추출한다.

    • 이 개정을 통하여 종전의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에서 '저속'을 삭제하여 '음란한 간행물'로 변경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법 조항의 변경 전후를 명확히 보여주는 구절을 선별한다.

    • 종전의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에서 '저속'을 삭제하여 '음란한 간행물'로 변경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법 조항의 '저속' 문구 삭제로 이어졌음을 연결한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 개정되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법 조항에서 '저속'이라는 표현이 삭제되어 '음란한 간행물'로 바뀌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종전의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에서 '저속'을 삭제하여 '음란한 간행물'로 변경되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개정 전후의 명칭 변화를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종전의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에서 '저속'을 삭제하여 '음란한 간행물'로 변경되었다.
근거 (evidence)
  • 이 개정을 통하여 종전의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에서 '저속'을 삭제하여 '음란한 간행물'로 변경되었다.
  • 종전의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에서 '저속'을 삭제하여 '음란한 간행물'로 변경되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 개정되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해당 법 조항은 종전의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에서 '저속'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음란한 간행물'로 변경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관련 법 조항인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5호는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에서 '저속'이 삭제되어 '음란한 간행물'로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