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노건평(盧建平, 1942년 1월 30일 ~ )은 대한민국의 기업인으로, 세무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사업가로도 활동하였다.
주요 이력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의 둘째 형이다. 1968년부터 1978년까지는 세무서 공무원이었고, 정원토건의 대표이사를 지냈다. 세종증권 매각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 교도소에서 수감중, 2010년 8.15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고, 석방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 친인척 구설수에 휘말려 봉하대군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그는 각종 이권과 인사 개입 논란을 빚었다. 성완종의 청탁을 받고, 대통령 특사를 알선하기도 했다. 그 대가로 금품 5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지는 않는다. 2004년에는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에게 연임 청탁과 3천만원 뇌물을 수수했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만 공개 비난하여 남 사장이 한강에 투신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생애 >> 논란 >> 주변 계좌 뭉칫돈
2012년 5월 18일, 창원지검은 노건평의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주변인의 계좌에서 수백억대의 뭉치돈이 발견돼 확인 중이라고 밝혔으며,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된 박영재 씨의 의심스러운 돈거래 내역이 너무 많아 이를 일일이 다 파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놓고 검찰의 성급한 발표로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검찰은 논란이 확산되자 언론의 확인 취재를 피하였다. 같은해 12월 27일, 창원지검은 해당 사건을 협의 없음으로 처분하여 뭉칫돈에 관련한 검찰 발표는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한려해상 거주자 서류날조 및 투기의혹
1998년 경남 거제시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원주민인 것처럼 주택신축허가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 제출, 허가를 취득한 뒤 해당 국립공원 내에 두 채의 주택을 신축했다. 국립공원 내 주택 신축은 원주민의 실제 거주 목적이어야 가능하며, 외지인의 경우 해당 주택으로 이사 와서 거주하려는 목적이 아닐 경우 허가받기 어렵다. 또한 일반인이 국립공원 내에 별장을 신축, 사용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세종증권 매각 비리 개입
2008년 11월 19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세종캐피탈 사무실 등 5∼6곳을 압수수색하며 포문을 연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청와대 전 행정관의 연루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수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세종증권 매각 비리에 개입대상자의 한사람으로 지목되어 수사선상에 올랐다.
노씨는 정 전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말 좀 들어보라"며 매각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언론 인터뷰에서 시인했다. 노씨는 2005∼2006년 정씨 형제와 공모해 세종증권이 농협에 매각되도록 정 전 회장에게 청탁하고, 인수가 성사되자 세종캐피탈 홍 사장으로부터 29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대우건설 [[남상국 (1945년)|남상국]]사장
그는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연임 대가로 3천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노무현은 대국민 방송에서 당시 대우건설 사장이었던 남상국을 직접 지목하며, "좋은 학교 나오신 분이 시골에 있는 촌부 (노건평을 지칭함)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그러면 안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노무현의 남상국 공개비판 이후 남상국은 한강으로 가서 투신자살하였다.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2015년 7월 2일 성완종 리스트 관련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도 특별사면을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7월 2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게 특별사면을 부탁하고 금품을 전달한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성완종 전 회장이 5억원 정도의 금액을 건평씨에게 특별사면 대가로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2005년 5월 성 전 회장의 1차 특별사면 때도 3000만원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가 있으나, 이 역시 같은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형기의 3분의 2를 채워야 형 집행면제 대상에 올린다는 일반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결정이었다. 한 외부 심사위원은 “이 사면은 국민의 호응도 받지 못하고, 결국 사면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취재진을 따돌리려는 듯 법관 전용 출입문을 이용해 출석한 뒤 퇴정 때에도 같은 문을 이용했다.
이때 그는 법원의 승인없이 법관 전용 출입문과 통로를 이용한 것이었다.
창원지법 박성철 수석부장판사는 "방호원들이 '방청객이나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다'고 제지했지만 법무사 朴씨가 '재판부의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한 뒤 건평씨 일행과 함께 법정으로 간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노건평이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받은 금품의 목적과 그에 따른 처벌 여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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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노건평과 성완종 사이의 금품 수수 목적과 처벌 여부라는 두 가지 측면을 비교하여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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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받은 금품의 목적과 처벌 관련 정보를 추출한다.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게 특별사면을 부탁하고 금품을 전달한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 성완종 전 회장이 5억원 정도의 금액을 건평씨에게 특별사면 대가로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 이 역시 같은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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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금품의 목적은 '특별사면 대가'이며, 처벌은 '같은 이유(공소시효 경과 추정)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 특별사면을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역시 같은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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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금품 수수의 목적(특별사면 청탁)과 그에 따른 법적 결과(처벌 불가)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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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성완종 회장은 특별사면을 부탁하며 5억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으나, 노건평은 이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다.
- 특별사면을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역시 같은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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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명시된 목적과 처벌 여부를 결합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특별사면을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역시 같은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근거 (evidence)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게 특별사면을 부탁하고 금품을 전달한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 성완종 전 회장이 5억원 정도의 금액을 건평씨에게 특별사면 대가로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 이 역시 같은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특별사면을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노건평은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대가로 5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으나, (성완종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노건평은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특별사면 대가로 금품을 받았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