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대선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9시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n \n 여야는 오는 8일 오전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잇달아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n \n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최근 확진돼 거소투표를 하거나 투표장으로 나가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 그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n \n 민주당은 ▲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n \n 국민의힘에서도 ▲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n \n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감염병예방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참정권 행사를 위해 확진자·격리자가 외부로 나올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 \n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들의 투표권 행사 문제가 대두됐다. \n \n 현행법과 선관위 지침상으로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다. \n \n 이에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n \n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정당과 각 정당이 포함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각각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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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는 주체(정당)와 각 정당이 제안하는 세부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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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더불어민주당의 발의 예정 내용과 국민의힘의 발의 예정 내용을 추출한다.
- 민주당은 ▲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국민의힘에서도 ▲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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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정당별 발의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선별한다.
- 민주당은 ▲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국민의힘에서도 ▲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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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두 정당의 공통점(별도 투표 시간)과 차이점(거소투표 포함 여부 vs 임시 기표소 설치 여부)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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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당별 대응 내용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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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맞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민주당은 ▲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국민의힘에서도 ▲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근거 (evidence)
- 민주당은 ▲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국민의힘에서도 ▲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와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와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여야 정당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대선 당일 별도 투표 등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