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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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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3230534112941
doc_id
PCY_201503230534112941_1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선거권(suffrage)은 헌법에 의하여 국민에게 보장된 선거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헌법은 “모든 국7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24조)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에는 국회의원선거권(41조)과 대통령선거권(67조)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5조)이 있다.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공권이므로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리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선거권은 국가권력을 창설하고 국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민주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뜻하기 때문에 특히 국가를 향한 권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선거는 한 사회가 그 조직을 구성하고 특정한 공식적 결정을 내리는 수단 중의 하나로써 출마자들이 유권자들의 의사에 반응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선거를 통해 적정한 정책을 결정하게 될 대표들이 선출되며, 이 과정 속에서 정당과 선거 출마자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각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 내용을 유권자들로부터 청취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공약을 제시하게 된다(이문희, 2014). 장애인들은 침해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는 권리의식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현실 정치에 대한 참여욕구도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투표소에 장애인이 가지 못하는 이동권 문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제대로 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투표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선거권 보장 법적 기준으로 헌법에서는 장애인도 법 앞에 평등하며, 선거절차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1조 제1항). 이러한 장애인의 헌법상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선거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장애인차별금 지법 제27조).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지며(제24조), 선거절차에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제11조 제1항). 그리고 헌법 상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참정권 행사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 (a)에서는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장애인이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자유롭게 선택된 대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선거권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헌법상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참정권 행사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장애인이 선거에 당선되어 각급 정부 기관에서 공직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현재 선거관련 법이나 제도로 규정되어있지 않다 해도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요청이 가능하다. 한편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들의 선거권행사를 위한 편의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인권은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의미(제1조)하며, 평등의 가치와 차별금지의 원칙(제2조)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와 투표의 원칙, 국민의 의사가 정부권위의 기초가 된다는 점(제21조)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권의 범주에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역시 포함된다(국제인권규약, 1976). 특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년 채택, 1976년 발효) 제25조는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c)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에 대한 권리와 기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환경의 개선은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야이다. 선거권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적 표현으로 양도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결코 침해받아서는 안되는 권리이다. 하지만 장애인차별 금지법이 제정된 지금에도 장애인의 선권권 침해는 여전히 선거기간 내내 그리고 투표장에서까지 차별이 발생하고 있지만 선관위를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비판받고 있다 (한국장총, 2014). 그동안 장애인거주시설 또는 정신보건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선거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아예 투표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혹은 투표하게 되더라도 공직선거법 G제149조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원장 등이 마음대로 부재자신고를 하고 장애인들을 대신해 기표하는 ‘대리투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하여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거나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더라도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는 그 동안 학문적인 영역에서보다는 개별사건의 형태로 신문기사보도를 통해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건이 이슈화되기는 하지만 해결책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법적인 실현방법이 부분적으로만 검토되었다(양영신, 2003; 노광호, 2005). 정인원(2008)은 정신보건시설 이용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하였으나 선거권은 다루지 못하였으며, 서미경 외(2008)의 연구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례를 통해 정신보건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침해를 자유권, 존엄권, 평등권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나 시설 이용 정신장애인의 선거권은 검토되지 못했다. 김미옥 외(2008)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다차원의 과제를 도출하였으나,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인원(2008)의 연구에서 정신보건시설 이용인의 인권실태 조사 중 선거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침해 사례가 보고되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정인원(2008)의 연구 내용 중 정신보건시설 이용인의 인권실태와 관련된 '선거권 침해 사례'를 찾는 것이 질문의 핵심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정인원(2008)의 연구에 대해 언급된 부분을 추출한다.

    • 정인원(2008)은 정신보건시설 이용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하였으나 선거권은 다루지 못하였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정인원의 연구가 정신보건시설 이용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선거권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고 명시되어 있어 침해 사례 정보가 결여되어 있다.

    • 정인원(2008)은 정신보건시설 이용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하였으나 선거권은 다루지 못하였으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 따르면 정인원의 연구는 선거권을 다루지 않았으므로, 해당 연구를 통해 선거권 침해 사례를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선거권 침해 사례'는 정인원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영역이므로 문맥을 통해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정인원(2008)은 정신보건시설 이용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하였으나 선거권은 다루지 못하였으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정인원(2008)의 연구가 정신보건시설 이용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했다는 사실은 언급되어 있으나, 해당 연구가 선거권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선거권 침해 사례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