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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부문의 임금유연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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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206091307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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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2060913075271_2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하방경직성이든 대칭적 경직성이든 이러한 경직성에 근거한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예측하는 바는 실질임금이 경기변동 상에서 유연하게 조정되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많은 실증분석 연구들(Solon, Barsky, and Parker(1989)의 요약 참고)은 거시적 시계열 임금 자료를 이용하여 실질임금이 경기변동지수와 무관함을 보여 왔다. 그러나 Solon, Barsky, and Parker(1994, 이하 SBP)에 의해 체계적으로 밝혀졌듯이 기존 연구들이 흔히 사용하여 왔던 거시적 시계열 임금자료(대표적으로 Bureau of Labor Statistics(BLS) 자료)는 경기변동 상 변화하는 노동력 구성의 효과를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경기역행적인 편의를 가지고 있다. 즉 BLS 임금자료는 역기하강기와 비교하여 경기상승기에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보다 큰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개인임금에 대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구성의 효과를 통제할 경우 실질임금은 매우 경기순행적(procyclical)으로 움직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 임금 자료에 나타난 실질임금(명목임금도 마찬가지임)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경기역행적으로 편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두 사업체 자료 모두 횡단면 자료로서 연도별 평균명목임금수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경기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표본의 구성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 상승기에는 경기하강기와 비하여 저숙련 근로자들의 비중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표본의 구성이 변화한다는 사실과 이를 무시하고 특정 연도에서의 개인간 평균임금을 계산할 경우 계산된 평균임금은 경기역행적인 방향으로 편의를 갖게 된다는 점은 이미 SBP에 의해 강조되었다. 예를 들어 경기 상승기에 추가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이 기존의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숙련 근로자들이라면 이들을 포함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은 이로 인한 노동력 구성의 변화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덜 오를 것처럼 보일 것이다. 반대로 경기하강기에는 저숙련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해고됨으로써 이들을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임금은 노동력구성의 변화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선 노동의 가격변수로서 KLIPS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들이 있다. 첫째, KLIPS는 시장임금을 직접조사하고 있지 않고 있지 않아서 현 연구를 포함한 많은 노동시장 분석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KLIPS가 조사 첫 연도부터 수집하여 온 임금변수는 시장임금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서 변형된 세후의 월평균 급여이다. 7차 연도부터는 세금납부액을 조사하고 있으나 설문 문항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두 변수의 합을 시장소득 변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선 현재의 일자리에서의 월평균 급여를 물어볼 때에는 단순히 ‘세후’라는 표현을 쓰지만 바로 이어서 월세금납부액을 물어보는 단계에서는 이 세금납부액에 ‘연금이나 보험을 제외’해야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문제는 세후 월평균 급여를 묻는 질문에서는 여기에 연금이나 보험료 납부를 포함시키라는 표현을 명시적 쓰지 않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세후 월평균 급여에 연금이나 보험 납부액을 포함시킬 것인가는 응답자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우선 가장 투명한 분석을 위하여 여기서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구 매월노동통계조사) 자료 및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나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월평균급여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다. 고용노동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왔는데, 시계열 자료의 일관성을 위하여 여기서는 비농가 전산업에서 10인 이상의 상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들로 한정하여 추출한 명목임금수준 계열을 이용한다. 명목임금 총액은 정액급여, 초과급여, 그리고 특별급여의 합으로 정의되며 실질임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의 특성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이 자료는 KLIPS 데이터 등 다른 서베이 자료들과 비교하여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근본적으로 이 임금자료들은 임금대장에 기초하여 보고․계산되기 때문에 서베이 자료에 나타난 임금과 비교하여 측정오차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한국노동패널자료에 나타난 개인 임금 변수를 1998부터 2012 기간에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외국 연구결과들과 비교해 본 결과 명목임금은 매우 유연하다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하였다.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 명목임금의 삭감 확률은 인플레이션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실업률이 일정수준(약 4% 초반대) 이상으로 올라가면 실업률의 볼록함수형태를 띠면서 비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명목임금은 실업률이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심한 경기 후퇴기를 맞이할 경우 본격적으로 하향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개인 특성과 관련하여 명목임금의 삭감확률은 단기 근속자와 비교하여 장기 근속자 (최소 15년 이상) 집단에서,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에서 그리고 비노조 보다는 노조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이다. 이러한 명목임금의 유연성을 반영하듯 다양한 사업체 조사 자료와 KLIPS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실질임금은 경기변동 상 매우 유연하게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러한 경기순행성은 외환위기 이후 특히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패널자료에 나타난 개인 임금 변수를 1998부터 2012 기간에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외국 연구결과들과 비교해 본 결과 명목임금은 매우 유연하다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하였다.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 명목임금의 삭감 확률은 인플레이션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실업률이 일정수준(약 4% 초반대) 이상으로 올라가면 실업률의 볼록함수형태를 띠면서 비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명목임금은 실업률이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심한 경기 후퇴기를 맞이할 경우 본격적으로 하향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개인 특성과 관련하여 명목임금의 삭감확률은 단기 근속자와 비교하여 장기 근속자(최소 15년 이상) 집단에서,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에서 그리고 비노조 보다는 노조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이다. 이러한 명목임금의 유연성을 반영하듯 다양한 사업체 조사 자료와 KLIPS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실질임금은 경기변동 상 매우 유연하게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실질임금의 유연성은 인플레이션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명목임금자체가 경기순행적인 방향으로 유연하게 조정되어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저임금 노동시장과 관련하여서는 실질임금의 유연성을 1차 부문과 2차 부문 각각에 대해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저임금산업 보호 정책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해볼 수 있다. 많은 기존의 연구들은 1차부문의 임금은 노동조합, 장기계약, 효율적 임금의 존재 등의 경기변동 상 다소 경직적으로 움직이는 데에 비해 2차 부문의 임금은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경기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조정되어간다고 믿어왔다(예를 들어 McDonald and Solow, 1985; Bulow and Summers, 1986). 이는 결국 산업 간 임금 격차가 경기역행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따라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진작시키면 실질임금이 고임금 산업보다는 저임금 산업에서 비례적으로 보다 크게 증가하여 저임금 산업 근로자 보호에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임금불평등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본 고에서는 과연 실질임금이 경기변동 상 저임금 산업에서 보다 경기순행적인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 분석 결과는 실업변동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부문 구분 기준에도 기존 연구자들 사이에 동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으나 여기서는 사업체 규모와 중위(median) 임금값을 이용하여 저임금과 고임금 부문을 나눈다. 물론 산업이나 직종을 기준으로 두 분문을 나눌 수도 있다. 그러나 산업과 직종을 사용할 경우 대분류 상에서도 대략 10개의 산업/직종 군이 발생하여 표본의 규모가 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직종 마다 유의한 추정결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표본 규모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사업체 규모로서 1차 부문과 2차 부문을 구분하고자 할 때에도 두 부문을 구분하는 사업체 규모에 대한 동의는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서는 사업체 규모 30인을 기준으로 1차 부문과 2차 부문을 구분하고자 한다. 물론 이 수치는 상당히 자의적이지만 30인을 기준으로 나눌 때 연도별-부문별 표본 규모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결국 여기서 분류하는 1차 부문과 2차 부문은 상대적인 개념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표본은 앞서 사용된 표본 2에 이직자들을 추가로 포함시킨 후 형태이다. 부문별 분석을 시도한 결과 실질임금은 고임금 산업보다는 저임금 산업에서 경기변동 상 보다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임금-저임금 산업 간 임금 격차는 경기역행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나 확장적 재정정책이 저임금 산업 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실질임금이 저임금 산업에서 훨씬 더 경기순행적이라는 본 고의 분석 결과는 저임금 산업에서의 실업의 발생 및 변동이 임금경직성과는 무관함을 시사한다. 전체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볼 때 실업의 발생 및 변동의 상당부분은 2차 부문에서 발생하므로 이 발견은 실업의 발생 변동의 원인으로서의 임금경직성의 중요성을 역시 반감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 자체로는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임금변수의 측정오차를 들 수 있다. 본 고의 분석에 의하면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이 일반적으로나 경기변동과 관련하여서나 상당히 유연하다 결론은 가능하지만, 명목임금이 얼마나 경직적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내릴 수 없었다. 추후 측정오차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임금대장에 근거한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 역시 교과서적인 논의가 되겠지만 노동시장의 분단성은 단순히 학문적인 차원을 떠나 및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고임금과 저임금 부문 사이의 임금 격차가 설명될 수 있는 격차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미시적 정책의 방향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교육, 훈련을 통한 인적자본 향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제도의 개혁들을 통한 반차별 정책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데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분단노동시장가설을 심봉하여 온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저임금 산업 보호정책으로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장하여왔다. 이 주장에 의하면 2차 부문(저임금 산업)의 임금은 노조의 부재, 단기 계약, 저숙련 등 다양한 이유로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됨에 다라 경기상화에 맞추어 유연하게 조정되어가는 데에 비해, 1차부문(고임금 산업)의 임금은 노조의 존재, 장기 효율적 계약, 인적 자본 등의 요인에 의해 경기상황과는 다소 무관하게 임금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해 경기를 진작시키면 저임금 산업의 임금이 고임금 산업의 임금보다 비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산업 간 임금 격차 해소와 저임금 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물론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노동시장의 분단성이 실업에 주는 시사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KLIPS 자료를 활용하여 시장임금을 분석할 때, 세후 월평균 급여에 연금이나 보험료 납부액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KLIPS 자료의 세후 월평균 급여 항목에 연금이나 보험료 납부액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KLIPS가 시장임금을 직접 조사하지 않으며, 수집된 임금변수는 세후 월평균 급여라는 점을 명시한다. 또한 세금납부액 조사 시 연금이나 보험을 제외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으나, 세후 월평균 급여 질문 시 연금/보험료 포함 여부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다.

    • KLIPS가 조사 첫 연도부터 수집하여 온 임금변수는 시장임금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서 변형된 세후의 월평균 급여이다.
    • 세후 월평균 급여를 묻는 질문에서는 여기에 연금이나 보험료 납부를 포함시키라는 표현을 명시적 쓰지 않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세후 월평균 급여에 연금이나 보험 납부액을 포함시킬 것인가는 응답자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질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응답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설명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 설문 문항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두 변수의 합을 시장소득 변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이 상황에서 과연 세후 월평균 급여에 연금이나 보험 납부액을 포함시킬 것인가는 응답자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 따르면 KLIPS의 설문 문항은 모호하며, 연금이나 보험료 포함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응답자마다 다르게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을 뿐, 통일된 기준은 알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명확한 기준'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기준의 부재와 모호성만을 설명하고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KLIPS가 조사 첫 연도부터 수집하여 온 임금변수는 시장임금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서 변형된 세후의 월평균 급여이다.
  • 세후 월평균 급여를 묻는 질문에서는 여기에 연금이나 보험료 납부를 포함시키라는 표현을 명시적 쓰지 않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세후 월평균 급여에 연금이나 보험 납부액을 포함시킬 것인가는 응답자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 설문 문항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두 변수의 합을 시장소득 변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이 상황에서 과연 세후 월평균 급여에 연금이나 보험 납부액을 포함시킬 것인가는 응답자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KLIPS 자료의 세후 월평균 급여에 연금이나 보험료를 포함할지에 대한 설문 문항의 모호성과 응답자별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명확한 포함 기준은 문맥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