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alpe(1994)는 사례분석을 통해 공공구매가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적 역량, 혁신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공구매 관련 예산의 확보 등이 중요한 변인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Aschhoff & Sofka(2008)는 공공조달은 기업의 범위를 넘어 대학에서의 지식 확산역량에 비교될 만큼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음 주장한 바 있으며, Edquist & Zabala-Iturriagagoitia(2012)는 사례분석을 통해 공공구매는 급진적 혹은 점진적인 형태로 기술혁신에 기여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국내연구로는 공공구매제도가 기업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종화 외(2014)의 연구를 주목할 만하다. 특히 직접적으로 한국기업혁신조사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최종화 외(2014)는 2012년 한국기업혁신조사에 포함된 기업을 대상으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 전체 기업의 경우 공공구매의 효과는 실제 혁신성과와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할 때, 공공구매의 효과는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논의된 선행연구들을 이론적 논의의 차원에서 정리하면 공공구매가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영향이 실제 어느 정도인지, 어느 혁신주체에게 더욱 큰 영향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차원에서 최종화 외(2014)의 연구는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최종화 외(2014)는 조달청 우수제품시장의 등록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3.5%를 넘는 고(高)혁신·첨단기술분야의 실질적 수요가 미흡함을 지적한다. 이는 일련의 ‘lock-in’ 효과로서, 재무지표 분석결과 우수제품시장 진입에 성공한 기업이 연구개발에 자원투입을 줄이고 경영활동의 안정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제품시장은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의 대표적 사례로, 우수제품시장에 등록된 제품의 업종별 매출분포는 주로 상용물자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최종화 외, 2014: 137).
둘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우수제품시장의 실질적 수요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는 시장에의 진입 확률은 높으나 실제 수요 자체가 미흡을 의미한다(최종화 외, 2014).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 및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제도로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주는 것으로, 중소기업 물품구매금액의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는 9종이 지정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성능인증, 중소기업 인증 신제품(NEP), 중소기업 인증 신기술(NET), GS(good software)인증,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사업, 녹색인증대상제품’ 등을 들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물품구매금액 대비 기술개발제품의 구매금액 비율은 목표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기준 전체 중소기업 물품구매금액 중 기술개발 제품구매 금액비율은 9.4%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우수제품시장에 참여한 기업의 참여 전후시점을 대상으로 재무지표를 보면, 우수제품시장의 등록이 경영안전성에는 도움을 준 반면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지정년도를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약 1% 감소한다는 점은 인증취득을 통해 기술력을 검증받은 기업은 공공구매시장에 진입한 이후 연구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정상화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최종화 외, 2014).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공구매와 관련된 대다수의 연구에서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PPI: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이다. 대표적으로 OECD(2013)는 전통적인 공급 주도의 기술혁신정책(supply-sid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에서 수요기반형 혁신정책(demand-oriented innovation policy)으로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한다(정희권, 2009).
OECD(2013)에 따르면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이란 공공기관의 필요에 대한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조달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나 현재 시장에 없는 새로운 물품·서비스를 사전 합의된 성능과 비용으로 공급할 경우 구매를 약정하는 것이 제도의 특징이며, 정부가 실제 개발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구매약정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기존 공급자 중심의 정책적 기조와 큰 차별성을 지닌다. 이상의 논의를 고려할 때,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에 새롭게 포함된 공공조달과 관련한 설문문항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달계약과 혁신활동 간 관련성에 대한 설문문항은 향후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이 어떠한 정책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실무적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시작으로서 R&D 지원제도로서의 일반적 공공조달과 실제 계약의 조건으로 혁신이 명시된 수요기반형 공공조달이 실제 기업의 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자 한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설문문항들과 다른 성격을 지닌다. 이는 공공구매를 통한 기술혁신의 촉진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즉 앞서 논의되었던 공공구매가 ‘괜찮은 제품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조달정책의 목표가 강조되는 것이라면, 기술혁신을 강조하는 공공구매는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을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OECD(2013)가 강조하였던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에 초점을 맞춘 설문문항인 것이다.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 가장 대표적인 공공구매제도로 중소기업청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기술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술수요처에서 일정 기간 구매하여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다(중소기업청, 2015. 3. 9). 동 사업은 개발 단계부터 제품의 판로 확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 및 촉진시키기 위해 정책적인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으로 대표되는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는 앞서 논의한 일반적인 공공구매제도와 차별성을 지닌다. 일반적인 공공구매에서는 대부분 기술혁신에 높은 우선순위로 부여하기보다, 상용물자․기성제품의 구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기술혁신형 공공구매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합리적 시간 내에 기술혁신을 통한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Edquist & Hommoen, 2000; 전국경제인연합회, 2011). 즉 적정한 가격에서 상용물자를 구매하는 공공구매제도와 기업의 기술혁신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공공구매제도는 제도의 출발점 자체에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일반적인 공공구매제도와 기술혁신 공공구매제도가 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역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며, 별개의 독립변수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최종화 외(2014)의 연구를 감안하면, 일반적인 공공구매제도가 공공구매시장 진입 이후 연구개발비를 줄이고 이윤극대화의 행태를 보이는 일련의 ‘Lock-in’ 현상을 가져온다면,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는 기술혁신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에서 지정된 9종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녹색인증대상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의 구체적인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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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대상인 9종의 제품 중 '녹색인증대상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의 목록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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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예시로 언급된 항목들을 추출한다.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는 9종이 지정되어 있다.
- 대표적으로 ‘성능인증, 중소기업 인증 신제품(NEP), 중소기업 인증 신기술(NET), GS(good software)인증,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사업, 녹색인증대상제품’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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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에는 9종 중 일부를 '대표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 9종 전체 목록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녹색인증대상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목록을 확정할 수 없다.
- 대표적으로 ‘성능인증, 중소기업 인증 신제품(NEP), 중소기업 인증 신기술(NET), GS(good software)인증,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사업, 녹색인증대상제품’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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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시된 예시에는 6개의 항목이 등장하지만, 문맥은 이들이 9종 중 '대표적인' 예시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예시로 나온 항목 외에 나머지 3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시로 나온 항목들 중 질문에서 제외하라는 항목을 뺀 나머지가 전체 9종 중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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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맥은 9종의 제품 중 일부만을 예시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질문이 요구하는 나머지 제품 전체의 명칭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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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문맥에 정보가 누락되었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는 9종이 지정되어 있다.
- 대표적으로 ‘성능인증, 중소기업 인증 신제품(NEP), 중소기업 인증 신기술(NET), GS(good software)인증,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사업, 녹색인증대상제품’ 등을 들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서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 총 9종이라고 언급하며 그중 일부를 대표적인 예시로 나열하고 있다. 질문은 특정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의 명칭을 요구하지만, 문맥에 9종 전체 목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