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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소 앞에 멈춘 인권 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결과보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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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2006170106094171
doc_id
PCY_202006170106094171_3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2019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학생선수는 체육특기자로서 교육청의 체육특기자 심사에 따라 상급학교에 특례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과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개인적으로 체육단체(통합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회 등)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학생들로 구분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중학교에 진학할 때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다(시행령 제68조). 그런데 입학 정원 중 일부의 정원에 대해서는 체육특기자로 정하여 추첨에 의하지 않고도 입학할 수 있다(시행령 제69조). 고교는 기본적으로 졸업예정 학교가 속한 해당 시도이거나 졸업 후 현재 거주 중인 해당 시도에 있는 학교에 한하여 진학할 수 있다(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즉 졸업예정자인 학생은 자신이 주소지를 둔 1개 학교를 선택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자중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입학전형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지역의 해당 학년 입학정원 중 그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1항). 또한 일반고에서 전학이나 편입은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거주지가 이전된 경우에 한하여 학교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같은 시도 지역 안에서 전학을 허용하기도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서울시교육규칙 제939호)을 보면, 체육특기자 정원은 입학정원의 3%로 하고 각종 대회에 3회 이상 출전한 학생들 중 학교장이 추천하고, 고등학교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최종으로 심의·선발된 자로 하고 있다.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운동부 선수들의 훈련을 공동의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상시합숙은 근절”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자신이 원하는 종목의 운동을 위하여 타시도로 전출하는 등 원거리 학생선수들은 기숙생활을 편의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시설과 구조 그리고 규정과 수칙, 생활패턴에서의 생활은 학생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해진‘학생선수 기숙사’를 운영하되 인권보장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체육진흥법에는 원거리 학생에 대한 학생선수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조사 결과 근거리 학생들도 함께 합숙소 생활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더구나 학생들이 합숙을 원하지 않아도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는데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도 『학교체육진흥법』등에 따라 기본계획 및 각종 지침 등을 통해 지도, 감독하고 있다. 교육부는 매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세우고, 각 시도교육청도 이에 따라 계획과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의 「2019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보면,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은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되 안전대책 수립과 학습여건 등을 잘 갖추어 운영토록 하고, 전담 교직원 및 여성사감의 경우는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두도록 하며, 기숙사 운영 요건을 갖춘 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점검·승인 후 운영토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정기 또는 수시로 합숙훈련 여부를 점검하여 연 2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통학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숙식제공과 주거생활만 하는 합숙소 형태의 기숙사 운영불가 방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원거리 사유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불법 전‧출입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과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승인 취소 등의 권한과 함께 그 관리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C중학교의 축구부의 경우, 취침 등 상시 합숙훈련을 중단하고, 생활관으로 전환하여 저녁식사와 훈련 후 샤워 및 의류와 비품보관 등 편의시설로 사용 중이었는데 학교가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타 시군구 학생은 2명에 불과하고, 같은 시군구에 주소지를 둔 학생이 절대 다수이지만 학생선수 인터뷰 결과, 타시도의 학생들이 학교 근처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집과 주소지를 달리한 경우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상당 수 학교들에서는 2019년 각 시도교육청의 “학교운동부 운영계획” 등의 지침에 따라 기존의 시설과 운영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학생선수 기숙사’로 변경한 경우가 많았는데 B중학교의 경우는 학생선수 기숙사로서의 시설과 조건이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예 ‘합숙소’로 명명하고, 외부 스포츠(축구)클럽 창단 등을 통해 학교 당국의 관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모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상과 같이 교육부 실태점검 시 보고내용과 인권위 제출자료 그리고 방문조사 결과가 상이하고 보고와 자료내용이 부정확한 사례들이 있어, 교육당국의 보다 정밀한 실사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운동선수 합숙소를 고립된 섬이나 감옥, 군대에 곧잘 비유하곤 한다. 그만큼 이 공간이 다른 생활세계의 공간과 분리되고, 격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세계에서 자신들만의 생활패턴과 양식,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자유권 및 사회권은 제약 또는 제한을 받으면서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기도 하다. 먼저 합숙소에서 그들의 삶은 ‘개인’이 도무지 존재하기 어려운 밀집된 공간만이 허락되어 있다는 문제가 드러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 16개소 중에는 한 방에 7인 이상이 생활하고 있는 곳은 6곳에 이르며, 그 중 4곳은 한 방에 10명 이상이 함께 생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최근 합숙소를 생활관(휴게시설)로 전환한 C중학교의 구조를 도면과 사진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학교 합숙소는 2개의 방에 10여명 이상씩 선후배들과 함께 생활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폭력 행위는 2개의 방, 화장실, 샤워실, 창고 등에서 이루어졌고, 대부분은 하루 일과 후 점호를 마친 코치가 취침에 든 이후에 이루어졌다. 특히 가해학생이 피해학생들과 함께 상시적인 합숙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벗어날 곳이 없는 가운데 폭력이 지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즉 모든 행위가 합숙소 집단생활을 배경으로, 합숙소 내 공간에서, 그리고 합숙소 생활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 합숙소에는 코치가 생활하는 방이 별도로 있고 폭력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코치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관리상의 처벌을 면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무관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 사례와 관련하여 해당 축구부 감독은“선수들을 잘 교육하고 점검했어야 하는데 부족했다.”고 하면서도 상시 합숙훈련의 폐해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었고, 이를 일반학생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학생선수들은 합숙생활로 인해 그러한 문제들로부터 더 잘 관리된다거나 이러한 사건은 일부 ‘문제가 있는’학생 개인에게 비롯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C중학교 축구부의 생활관 전환 이후, 학생들의 저녁 식사 메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C중학교 축구부가 생활관으로 전환된 후 제공되는 저녁 식사의 구체적인 메뉴 구성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C중학교 축구부의 생활관 전환 사실과 해당 시설의 용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C중학교의 축구부의 경우, 취침 등 상시 합숙훈련을 중단하고, 생활관으로 전환하여 저녁식사와 훈련 후 샤워 및 의류와 비품보관 등 편의시설로 사용 중이었는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C중학교가 생활관을 통해 저녁 식사 편의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메뉴가 제공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저녁식사와 훈련 후 샤워 및 의류와 비품보관 등 편의시설로 사용 중이었는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통해 C중학교가 생활관에서 저녁 식사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식단의 종류나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결합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식사 메뉴'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C중학교의 축구부의 경우, 취침 등 상시 합숙훈련을 중단하고, 생활관으로 전환하여 저녁식사와 훈련 후 샤워 및 의류와 비품보관 등 편의시설로 사용 중이었는데
  • 저녁식사와 훈련 후 샤워 및 의류와 비품보관 등 편의시설로 사용 중이었는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C중학교 축구부가 생활관을 통해 저녁 식사 편의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식사 메뉴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