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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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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6290430059591
doc_id
PCY_201706290430059591_4
발행기관
국토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시민과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capacity development)는 리더십, 소통, 운동 등 정치적 역량 강화를 의미한다. 시민참여(participation)를 고취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동반되어야 하고, 투명하고 활용 가능한 충분한 양의 정보 및 데이터 확보와 공개가 필요하다.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시민권(Effective and Inclusive Citizenship)은 모든 사람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여기서의 주요 구성요소는 참여(participation), 책임(accountability), 포용성(inclusiveness), 도전(challenge)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참여의 요소는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빈곤에 친화적인(pro-poor) 성장이 가능하려면 가난한 사람들이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기존의 권력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예산안 관련 논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의제(agenda)를 제시하고 예산안을 제안하는 초기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 자립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지역공동체 사업 시행 시 물리적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분은 공동체 일원들 간에 연대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자체별로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활동거점을 마련하고 시설을 제공하며, 그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주민센터의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사업 모델 개발도 이 정책과제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지자체와 공동체 간에는 일종의 협약을 통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의 일환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 근거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내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일정정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다양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도 있다. 도시발전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주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1981년 도시계획법 개정 이후 공청회와 공고/공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당시에는 지역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이 미흡하여 이익집단에 의한 제도의 악용과 주민 간 갈등이 오히려 조장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2002년 뉴타운사업 시행을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 시작하였는데 개발 위주의 사업방식으로 주민협의체 자체가 파벌을 형성하여 공동체 해체를 가속화하였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2007년경부터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를 통해 주민참여방식을 다양화하고자 하였으나 지역공동체 권한의 범위가 구체적인 운용사례를 통해 명시되지 않았고 지역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가 미흡했다. 최근 지자체별로 「참여형 도시계획」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일반시민 및 지역공동체 일원의 역할과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아직 취약하다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참여를 권장, 유도할 수 있는 자원(정보, 예산 등)의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특정지역에 밀집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이러한 현상의 공간적 분포와 입지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데이터 및 증거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를 재구축하는 정책방향의 설정이 우선 요구된다. “평생, 지역공동체”(김태환, 2015: 143-161)란 하나의 지역에 사는 모든 거주민들에게 연령, 성별, 계층,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공공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재구축함을 의미하는데, 공공계획에의 참여 고취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회복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엔 사회적 취약계층 또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복지시설과 연계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마련하여 생활인프라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다문화사회라는 현실은 다분히 사회・문화적인 측면이 강하므로 공간정책적인 측면에서 대상공간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 외국인 혹은 특정 국가 출신 이주민이 집중되어 있는 장소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와 같은 실정을 반영하여, 다문화시대에 대응하는 공간정책 관련 논의가 간헐적으로나마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박세훈 외(2009; 2010)는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 I, II를 통해 안산시 원곡동 등의 외국인 밀집지역 사례를 분석하고, 아래로부터의 시민통합을 강조하는 외국인 밀집지역 대책 및 지원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농촌의 다문화가정의 주거문제에 착안하여 강미나 외(2014)는 농촌 다문화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방안과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는 사회적 약자는 매우 다양하다. 이들은 저마다 사회구조적 측면에서나 개인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능력이 결핍된 상태”에 처해 있다. 앞서 핵심과제 선정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중에 어떤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어떤 조치와 배려가 가장 중요한가 하는 문제는 거의 합의 불가능한 주제였으나, 우리나라가 현재 처한 상황 중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인 출산율의 제고와 관련된 공간적 포용 정책이 요구된다는 점에서는 큰 공감대가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시설・서비스 강화”에 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핵심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예시의 차원에서 여기서는 여성을 위한 육아인프라 측면에서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즉, 한편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신장시키는 수단이 되면서 여성의 출산 의지를 북돋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공공서비스로서의 육아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이 과제의 목적이다. 전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경제・사회적으로 건강함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는 것이 포용적 국토가 추구하는 기본정신 중 하나다. 이를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고, 도시의 공간구조를 ‘다심(多心)분산형(compact-network) 구조로 재구축하여 공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주거, 교통, 복지, 교육 등 여러 가지 서비스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용자의 총 효용을 극대화하는 도시계획 기법의 개발과 확산이 필요하다. 아울러 도시지역에서의 지역공동체(community) 화복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공간서비스 요소가 효율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것에는 그러한 서비스 연계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자가 되는 작은 단위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지역사회의 도시서비스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과 서비스의 공유, 어떤 서비스가 보다 더 많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배려 등 원활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 의사결정 거버넌스 구축・운영 등은 보다 촘촘하고 감성적인 사회적 관계가 작동하는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실현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박세훈 외(2009; 2010)의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안산시 원곡동 사례를 통해 제시된 구체적인 외국인 밀집지역 지원방안의 세부 항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박세훈 외(2009; 2010)의 연구에서 안산시 원곡동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한 '구체적인 외국인 밀집지역 지원방안의 세부 항목'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박세훈 외(2009; 2010)의 연구와 안산시 원곡동 사례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대표적으로 박세훈 외(2009; 2010)는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 I, II를 통해 안산시 원곡동 등의 외국인 밀집지역 사례를 분석하고, 아래로부터의 시민통합을 강조하는 외국인 밀집지역 대책 및 지원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추출된 근거에는 박세훈 외의 연구가 '아래로부터의 시민통합을 강조하는 외국인 밀집지역 대책 및 지원방안'을 제시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세부 항목(예: 어떤 시설, 어떤 프로그램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아래로부터의 시민통합을 강조하는 외국인 밀집지역 대책 및 지원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박세훈 외의 연구가 특정 방향(시민통합 강조)의 대책을 제시했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그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지원방안의 세부 항목'은 문맥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대표적으로 박세훈 외(2009; 2010)는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 I, II를 통해 안산시 원곡동 등의 외국인 밀집지역 사례를 분석하고, 아래로부터의 시민통합을 강조하는 외국인 밀집지역 대책 및 지원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 아래로부터의 시민통합을 강조하는 외국인 밀집지역 대책 및 지원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박세훈 외의 연구가 안산시 원곡동 사례를 통해 시민통합을 강조하는 지원방안을 제시했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세부 항목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문맥만으로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