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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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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5156
doc_id
CNTS-00118885156_10
발행기관
고용노동부
발행연도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로서,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19세 미만인 자녀, 손자녀 그리고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이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제2급(시각장애인의 경우 제3급) 이상의 남편,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는 연령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가진다. 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가장 선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된다. 유족급여 수급권자 순위는 기본적으로 부양이 비부양에 우선하며, 배우자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혈족에 대해서는 방계보다 직계를, 존속보다 비속을, 촌수 근친 우선으로 하여 정해진다. 유족 간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동일 순위 내에서도 양부모가 실부모에 우선하며, 위와 같은 일반적인 수급권자 순위 및 결정원칙에도 불구하고, 사망 근로자가 유언으로 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이 우선 적용된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도 사정의 변경에 따라 수급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데 사망하거나 재혼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19세가 된 경우 및 장애인이었던 자의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 상실된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상실된다. 위와 같이 연금 수급권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되며, 수급자격자수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조정된 연금액은 조정 사유 발생 다음 달부터 지급받게 된다. 또한 장해보상연금과 마찬가지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다가 수급권이 소멸된다 할지라도 연금 수급권자는 최소한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보장받게 된다. 즉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고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일곱째, 장해등급은 장해종류에 따라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등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한 번 판정되면 같은 장해등급이 계속 유지되는 불합리한 점의 개선을 위해 관절의 기능장해, 신경계통의 장해 등 장해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이나 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장해를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여덟째,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과 생계안정을 위해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하여 요양종결 후 장해급여를 받은 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아홉째, 심사청구사건에 대한 객관성⋅전문성의 제고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 사건에 대하여 심리 ․ 결정할 때에는 동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노사정위원회에서 ’06.12.13. 합의 ․ 의결한 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마련된 개정 산재보험법은 ’07.12.14. 공포 ’08.7.1. 시행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일률적으로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되,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르도록 증감 제도를 개선하였다. 둘째,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기준이 가변적이고 불명확함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 수준으로 명확히 하였다. 셋째,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 및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의 기준으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 질병의 기준으로 명시하여 규정하였다. ’10.1.27. 공포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산재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이 통합됨에 따라 한국산재의료원 설립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동 기관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로 일원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둘째, 근로복지공단의 임원(이사장, 상임이사, 감사)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도록 하고, 비상임이사는 노사단체 및 임원추천위원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며,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이사 과반수로 하였다. 셋째, 허위․부정으로 진단․증명하여 지정 취소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재지정 금지기간을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에는 지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다. 넷째, 상병보상연금제도를 개선하여 상병보상연금 수급 요건에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을 추가하고, 재요양 기간 중의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지급 기준을 정하였다. 이어 11월 말까지 6개월 간, 40여회의 실무회의, 간사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수많은 진통과 격론 끝에 ’06.12.13. 마침내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서 5개 분야, 42개 주제, 80개 항목에 이르는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중 산재보험법령 개정, 운영개선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합의한 사항은 재정 ․ 징수 분야의 책임준비금제도 개선 등 5개 과제 10개 항목, 요양 ․ 재활 분야의 요양신청제도 개선 등 6개 과제 16개 항목, 보험급여체계 분야의 휴업급여제도 개선 등 8개 과제 14개 항목, 관리 ․ 운영체계 분야의 산업재해보상 보험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 등 5개 과제 10개 항목 등 50개 항목이었다. 그리고 논의 기간과 의제 성격을 고려하여 노조전임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등 9개 항목은 별도로 후속 논의키로 하였고, 출퇴근재해, 장해평가기준 등 12개 항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현행제도를 유지키로 합의한 사항은 9개 항목이었다. 진폐보상연금은 장해급여의 일환으로 업무상의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개정법(2010.5.20.)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장해급여의 체계로 보상을 하였으나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일시금(제5급~제13급)을 받은 근로자와 진폐의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어 2006년 12월 13일 산재보험 제도개선에 대한 합의시에 진폐제도개선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문가협의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07.11월부터 ’08.10.1까지 노 ․ 사 ․ 정 전문가로 구성된「진폐제도 개선협의회」를 통하여 진폐근로자에게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2010년 5월 20일 개정법률 공포 후 2010년 11월 21일자로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진폐근로자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재혼하여 자격을 상실했을 때, 그 권리가 이전되는 다음 순위자의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재혼으로 인해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권리가 이전되는 '다음 순위자'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나 조건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수급권자 순위 결정 원칙, 자격 상실 사유, 그리고 자격 상실 시 권리 이전 원칙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로서,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19세 미만인 자녀, 손자녀 그리고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이고
    • 위와 같이 연금 수급권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되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수급자격 상실 시 권리 이전 방식에 대한 근거를 선택한다. 하지만 '다음 순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조건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되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수급자격자의 종류와 순위 결정 원칙(부양 우선, 배우자 우선, 직계 우선 등)을 설명하고 있으나, 특정인이 자격을 상실했을 때 '다음 순위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개별적인 추가 조건이나 상세 기준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하지 않는다.

    • 유족급여 수급권자 순위는 기본적으로 부양이 비부양에 우선하며, 배우자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혈족에 대해서는 방계보다 직계를, 존속보다 비속을, 촌수 근친 우선으로 하여 정해진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권리가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 '다음 순위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정보가 문맥에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로서,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19세 미만인 자녀, 손자녀 그리고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이고
  • 위와 같이 연금 수급권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되며
  •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되며
  • 유족급여 수급권자 순위는 기본적으로 부양이 비부양에 우선하며, 배우자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혈족에 대해서는 방계보다 직계를, 존속보다 비속을, 촌수 근친 우선으로 하여 정해진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의 이전 원칙과 수급자격자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으나, 자격 상실 시 권리를 이어받는 '다음 순위자'의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추가적인 법적 기준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