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러므로, 통일 이전단계로서 북한의 급변사태 직후 발생하는 대량탈북민의 경우 그들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적이고 조건없는 보호조치를 취해야하고, 그 방법 중 하나로서 대한민국 영내로 그들을 이주시키는 방법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통일과도기 혹은 통일이후의 단계에서 대량 탈북민이 발생하는 경우 그들을 일시에 전면적으로 남한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를 감당할 사회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적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대량 탈북민 발생시 통일 이전단계에서는 대량탈북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중심을 두어야 하겠으나, 통일 과도기 혹은 이후에는 사회적 안정에 중심을 두고 대량 탈북민의 남한으로의 이주를 제한하는 조치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
살핀바와 같이 북한의 근래 농업현황은 남한의 근대화 초기인 1970년대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이는 1970년대 남한과 북한이 거의 비슷한 수치였던 것에 비교할 때 북한의 농업 개발이 제자리에 멈춰있음을 시사한다. 남한의 농업․농촌 개발의 단계에서 새마을운동 및 그 근거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은 남한을 현재의 농업 발전단계에 올려놓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현재 농업․농촌의 경우 다시금 도 농간의 발전 격차 내지 후진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1970년대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농업․농촌의 개발 초기 단계에서 새마을운동 및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주효한 개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남한의 1970년대와 유사한 농업․농촌 현황에 동 법을 적용한다면 유사한 발전적 효과에 대한 기대도 도출해 낼 수 있다.
향후 통일이 된 뒤 남한과 북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통일을 위한 준비과정에서도 상호 협력을 통한 북한지역의 상향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취지하에 남북한 농업협력도 수차 시도 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추진된 실적은 미흡하며 장기성을 갖는 농업의 특수성상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지역의 농업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의 북한지역 농업개발에 제약은 불가피 할지라도, 통일 직후 개발을 위한 준비는 적극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2008년 이후의 북한지역 농업 현황에 대한 자료는 부족한 상황이나 1970년 이래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수치에 비추어 볼 때, 현재도 2008년의 상황과 유사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의 농업․농촌 현황은 남한의 1970년대 상황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곧 새마을운동 및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적용시 일정한 농업 발전단계에 도약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결국, 북한의 급변사태 직후 발생가능 한 대량탈북민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남한 영내로의 이주 제한조치는, 대한민국 국민인 대량탈북민에 대한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각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위헌 위법하게 된다. 대규모 탈북민을 일시에 전면적으로 대한민국 영내로 입국시키게 된다면, 남한의 사회적 혼란, 국가 재정의 심각한 악화, 북한당국의 간첩활동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대량탈북민의 대한민국 영내로의 이주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량탈북민에 대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만약 아무런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전면적․무기한적으로 시행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국민인 대량탈북민에 대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 될 것이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제한적․단계적으로 시행하되 경과조치를 두어 결국에는 모든 대량탈북민이 스스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기를 바라는 한 입국을 허용해야 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제언과 관련하여, 남북경협을 둘러싼 법제도의 규범력 확보는 단순히 법률을 정치하게 분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북한 내부의 정치흐름,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남북관계의 특수성, 북한의 법제도에 대한 이해방식, 남한의 현행법에 대한 검토, 기타 남북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나아가 존재하는 법규를 완수하려는 양 당사자의 정치적 의지까지도 일치할 때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현재 북한 사회의 변화 양상에 중심을 두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분석의 결론은, 본 연구가 법제도의 정치한 분석에 초점을 둔 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남북경협을 둘러싼 법제도 자체에 대한 정치한 연구가 현재 시점에서는 매우 실효성 있는 규범력 확보방안이라는 점에 이른다.
그러던 것이 1988년 7월 7일 대한민국 정부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상호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보고 남북한 교역 및 문호개방을 선언함으로써 경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시작되었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이하 남북경협)이란 일반적으로 1988년 이후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인 ‘교류’와 ‘투자’가 이루어지는 제반활동을 칭한다. 이후 남북경협은 2002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개성공단건설 사업을 착공하기로 합의하고 2004년에 15개 업체가 시범단지에 입주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1998년에 시작된 금강산관광사업은 2003년 들어 육로관광이 이루어지면서 발전을 거듭해 오다가, 2008년 7월 남한관광객이 북한 군인에 의하여 피격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단되었다. 2010년 3월 26일 서해안에서 천안함이 침몰하면서 남한 정부는 이른바 ‘5.24조치’를 통하여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남북교역과 남한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 선박의 남한 수역 항해를 금지하였다.
일각에서는 남북경협을 북한정권의 체제유지에 도움이 될 뿐 실질적인 북한주민의 인권이나 삶의 질 개선에는 전혀 효과가 없으므로 그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남북경협이 북한주민의 인권이나 삶의 질 개선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하여도 그것이 남북경협 중단 혹은 축소의 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남북경협의 확대가 북한정권의 체제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남북경협의 축소 혹은 전면적 중단이 북한정권의 붕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정권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이 재앙에 가까운 경제적 위험요소라는 최근 일관된 연구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논리적 타당성 여부를 떠나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경제공동체의 구축이 통일 준비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 주지의 사실인 이상, 북한의 경제발전 및 개방과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써 남북경협은 분명 지속되어야만 하는 사업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