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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법률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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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302094833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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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3020948338131_14
발행기관
법무부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역사의 시각을 현대사로 확장하면 DMZ는 분단 이후 한민족의 역사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가장 중심적인 공간이다. 전쟁의 상흔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특수지역인 DMZ가 문화를 통한 남북교류와 민족통합의 공간으로 이용된다면, DMZ는 미래의 민족역사를 준비하는 ‘문화적 발판’으로서의 중추적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과업은 60년이 넘는 남북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상호 이해의 기반 위에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문화통합’ 및 문화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남북한이 평양이나 서울 등 주요 지역 사이의 왕래를 통해 상호 이해의 심화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분단의 아픔을 털고 통일시대를 예비하는 ‘마음의 준비’가 가능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칭 ‘한민족박물관’을 건립하여 남북한의 문화역사 자원만이 아니라 재외동포의 삶의 궤적을 보여주는 자료들까지 폭넓게 수집하여 말 그대로 한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난해 2월 6일 통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DMZ 세계평화공원”의 연내 사업착수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히고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선, 1단계는 2014년 내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DMZ 세계평화 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수의 후보지를 선정한 후 북한의 호응 및 국제사회의 협력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2단계는 2015년까지 공원의 소재지를 최종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는 2016∼2017년에 공사에 착수해 남북한 인접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복합관광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 사업비 2천 500억 원 중 올해 사업비로 302억 원이 배정되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계획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제기된 첫 대북제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현재까지 그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사업이다. DMZ 내에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그리고 큰 틀에서 DMZ를 정치군사적으로는 전쟁 억지 및 완충지역 설정이라는 DMZ 본연의 평화 기능에 두고, 경제․생태적으로는 환경보전과 지속발전이 가능한 성장의 동시 추구라는 ‘녹색 성장’에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기본 방향 역시 설정된 듯하다. 더불어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단기 목표에 해당하지만 DMZ 의 개발 및 평화적 이용은 다음 세대와 한반도 전체를 고려한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방향도 설정된 듯하다. 그러나 DMZ 내에 세계적 랜드마크인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확대해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즉,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북한의 호응, △국제적 차원에서의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협력, 그리고 △국내적 차원에서의 후보지역 선정 등이 다차원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복잡다단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때, DMZ 세계평화공원은 민족 공동의 문화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남북문화통합 촉진제로서 기능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더불어 DMZ 세계평화공원은 남북한 주민이 분단의 상흔을 털고 통일 국가의 비전을 공유하는 민족 공통의 문화정체성을 선체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평화공원을 과거의 역사자원을 발굴․보존하여 민족문화의 공통성을 확인하는 공간으로서 역할하게 하고, 또한 전쟁 관련 현장의 보존, 자료의 수집 및 전시하는 ‘평화박물관’을 만들어 새로운 민족문화를 만들어가는 체험의 장으로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한반도의 지리적 중심에 해당하는 중부 DMZ에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여 한반도의 지질, 생물, 유전자 자원을 모아놓는 것도 민족 공동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DMZ는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령부가 관할하는 곳인 만큼 국제적인 협력과 협조도 중요하다. 이는 공원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북한의 호응과 함께 중요한 양대 축 중 하나이다. 이미 미국, 중국, UN 등 관련국에서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인 만큼, 공원 조성이 단순히 한반도의 평화만이 아니라 세계평화의 실질적 출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협력을 유도하고, 공원의 세계화를 위한 중장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이러한 국제협력은 반드시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과제가 후보지 선정 문제이다. 이는 국내적 현안이기는 하나, 후보지에서 떨어진 지역이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된다면, 향후 사업 추진 동력에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는 매우 신중하고 사려깊은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DMZ 평화공원을 유치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일찌감치 유치 경쟁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파주․연천, 철원, 고성 등이 유치를 위해 나서고 있으며, 다소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호응과 국제협력 못지않게 후보지 선정 역시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 1994년 10월 북․미 간 준고위급 회담에서 경수로 협상(‘제네바 합의’)이 타결되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설립되었다. 필자가 1998년 KEDO에 파견되어 근무한 3년의 기간 동안, 남한 정부와 KEDO는「대한민국 정부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간의 북한에서의 경수로 사업에 대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남한 정부는 예상 사업비 46억 달러의 70%에 해당하는 32.2억 달러 규모의 경수로 차관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2000년 한국전력공사가 신포에 경수로 건설을 위한 부지 조성에 착수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핵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듯이 보였다. 남북한이 체결한 합의서는 오랫동안 그 규범력이 확보되지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합의서에서는 규범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남한은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법령체계를 가지고 있고, 북한은 헌법, 부문법, 규정, 세칙 등의 법령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관련 법령”이라고 표현하였다. 남북합의서의 경우에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으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명령의 효력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합의서는 남북한이 폐기할 수도 있으나,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이상 5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였다. 남북한이 이 합의서를 개정할 경우에는 효력부여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남북한이 일방적으로 이 합의서를 폐기할 경우에는 폐기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발효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합의서의 종료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합의서의 종료는 이 합의서에 따라 취한 조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기존의 조치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의 1단계 추진 과정에서 구성될 'DMZ 세계평화 공원 추진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원과 운영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DMZ 세계평화 공원 추진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원(누가 참여하는지)과 운영 방식(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시기와 소속에 관한 정보가 언급되어 있다.

    • 1단계는 2014년 내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DMZ 세계평화 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추진위원회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인적 구성원이나 운영에 관한 세부 규칙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DMZ 세계평화 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시된 정보를 종합하면 추진위원회의 소속(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과 구성 시기(2014년 내)는 알 수 있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구성원'과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위원회의 구성원 명단과 운영 방식은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근거 (evidence)
  • 1단계는 2014년 내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DMZ 세계평화 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DMZ 세계평화 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추진위원회의 소속과 구성 시기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구성원과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