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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위탁집행형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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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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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4859_18
발행기관
기획재정부,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연도
2018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부채감축 및 재무예산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이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무위험대응능력 강화 및 부채상환재원 확대를 위한 기관 자체의 노력과 함께,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 재정당국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기관은 재정건전화 목표를 설정하고 다차원적인 부채감축방안을 시행하는 노력에 더해, 경제성장률의 정체 또는 저하, 만성질환자의 급증 등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거나 중장기적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위험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분석하여 중장기 재무예산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와 같은 추세 변화를 감지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기관 내·외부 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과 정보교류 역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및 국회 등 정책결정자 및 재정당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다른 사회보험 관리기관, 보건복지 관련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17.6)에 따른 공공기관 자율적 보수체계 합리화 정책을 반영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폐지(’17.7)하였고, 노동조합이 제기했던 고소 고발, 가처분 신청, 본안소송 등도 취하된 것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단의 임금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국회국정감사(’16.10) 지적사항에 대해, 국회 및 정부 관련 부처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 등을 통해 2017년 총인건비 인상률에서 “합법적인 파업” 등에 따른 미집행 분의 일정액을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추가 집행한 것은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조정기간 및 임금지급률을 3년 80.5% 에서 3년 75%, 2년 65%로 변경하였고,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신규채용 인건비를 100% 충당하였으며, ’16년 379명, ’17년 496명을 신규채용하여 준정부기관 중 청년일자리를 최대 창출하였다. 기관이 임금피크 대상자가 향후 약 2천여 명에 달하는 등 퇴직인력 집중에 따른 업무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정원(신규채용)으로 인력을 미리 충원하고, 임금피크 대상자의 업무량은 줄여주는 반면에 숙련된 퇴직전 인력을 OJT 등에 투입하여 신규직원들의 업무숙지를 함양시킨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규채용 인건비 급등으로 5년간 충당률 100% 담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임금 피크 절감액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상생고용지원금 및 처우개선비를 활용하는 등의 노사 간 명문화된 합의안을 마련한 것은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기관은 정현원차가 없으며 퇴직인원에 대한 조기 채용으로 정현원차를 해소하였으며, 최근 3년 동안 정현원차 축소를 위해 기관의 꾸준한 노력이 인정된다. 내부 부서평가 지표에 활용실적 신설하고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제도 개선으로 활용이 증가하였으며,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Work Diet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시간외 근로시간 증가와 초과근무수당이 2016년 4,688천원 대비 2017년 4,852천원으로 오히려 증가하였고, 시간제 근무 활성화로 장시간 근로해소 및 일자리 창출 활용인원이 9명으로 참여가 저조하여 실질적인 일자리 나누기 효과가 있는 유연근무제 시행에는 적극적이지 않아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관은 PDCA 방식에 따른 성과관리체계를 바탕으로 2017년도 개선과제를 수립하였으며, 새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한 성과지표를 마련하고자 공공성 심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사회적 가치 관련 지표를 확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성과기반의 공정한 인사관리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자 평가를 다각적 평가로 개선, 업무와 상관없는 성과반영 축소, 기관 고객의 평가 참여 비중 확대, 그리고 평가결과 세부항목별 피드백 제공 등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결과 인사제도 만족도 및 평가결과 수용도 점수가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또한, 준정부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위탁사업 성과평가 지표를 운영하여 내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위탁사업의 성실한 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 점은 우수사례로 판단된다. 기관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17.6)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폐지했으나, ’14~’15년 귀속 경영실적평가 수정에 따른 성과급 환수조치가 시행중이어서 직원 개별 동의가 필요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조기이행성과급 반납율이 낮은 점이 확인된다. 승진 시 기본연봉에 가산되는 승진가산급을 정률에서 정액으로 변경하고, 임금인상 시 개인별 정률인상을 직무등급별 정액인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연말 임금인상 시 5~7급 하위 직무등급(저임금) 임금인상률을 확대하여 임금산정 체계를 개선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이 비계량지표 평가 시 다양한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통형 성과관리제도 운영을 통해 전년 대비 이의신청이 감소한 동시에 수용률이 증가한 것은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조정기간 3년에 총 임금지급률 80%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신규채용 인건비를 100% 충당하였고, ’17년 채용목표의 154%를 달성하여 기관 채용 인원 중 역대 최대 인원인 316명을 채용하였다. 임금피크 대상자들에게 직무 역량 강화교육, 변화관리교육 등 맞춤형 직무교육을 확대하고, 이들의 업무 경험 및 전문 노하우를 활용한 맞춤형 직무 개발을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이 정년연장 대상자 전체를 별도직군 정원으로 관리하면서 예외 없이 성과평가를 하면서도, 2급 이상 대상자들의 경우 공모직위 및 일반직위 선발을 통해 별도 직무를 부여하여 별도 평가를 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기관이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신규채용 인건비를 충당할 때, 상생고용지원금과 처우개선비를 활용하기로 한 노사 간 합의안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임금피크제 절감액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상생고용지원금 및 처우개선비를 활용하기로 한 노사 합의안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임금피크제 관련 내용과 상생고용지원금, 처우개선금에 관한 언급을 추출한다.

    • 임금 피크 절감액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상생고용지원금 및 처우개선비를 활용하는 등의 노사 간 명문화된 합의안을 마련한 것은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시된 근거에는 노사 간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사실과 활용 대상(상생고용지원금, 처우개선비)은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합의안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한 시점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임금 피크 절감액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상생고용지원금 및 처우개선비를 활용하는 등의 노사 간 명문화된 합의안을 마련한 것은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 전체를 검토하여 임금피크제 변경 시점이나 합의안 체결 시점에 대한 다른 단서를 찾으려 시도하지만, 합의안의 구체적인 효력 발생 시점이나 적용 연도에 대한 정보는 결합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적용 시점'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임금 피크 절감액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상생고용지원금 및 처우개선비를 활용하는 등의 노사 간 명문화된 합의안을 마련한 것은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임금피크제 절감액 부족 시 상생고용지원금 등을 활용하기로 한 노사 합의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합의안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한 시점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문맥만으로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