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편 주택가격상승률 등을 반영한 월연금액(보증금액)은 동조 제2항에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보증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외부의 자문을 받아 내부적으로 리스크관리부서의 검토 등을 거쳐 사장의 결재를 받아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보증료, 보증금액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 요인들을 외부기관의 검증절차나 기획재정부의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월연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고도의 보험수리적 기법이 요구되는데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외부 검증기관의 확인절차가 없다. 따라서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치면서 재정지원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한편 공사법 제59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제5항에는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라고 규정하여 손실 보전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재정지원 때문에 국가재정법에서는 주택연금의 운용을 감독하기 위해서 매년 5년 중기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연금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보증보험료는 계약초기에 주로 유입되고 보증사고는 계약의 말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5년 중기계획으로는 현금흐름상의 건전성도 평가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미국도 7년간의 현금흐름 및 경제적 가치 분석과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35년간의 재정추계를 하는 것이다. 이때 7년 이후의 현금흐름은 7년째 말의 보유계약이 지속되면서, 신규계약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는 폐쇄형 모델이다.
주택연금은 2007년에 도입되었으며, 현재 재정건전성에 대한 감독제도는 보증 배수의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과 5년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평가의 두 가지이다. 보증배수는 공사법 제43조의 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에 따라 보증잔액이 기본재산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 대비 30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2015년말 현재 12.8배로 기준범위 이내이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서는 매년 5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감독제도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택연금보증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없다. 주택연금보증은 계약 후기(도입후 20년 정도 경과)에 보증손실이 집중 발생되기 때문에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현금수지와 EV(현금유입과 유출의 현재가치)를 산정해야만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매년 국회의 예산승인 과정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의 적용을 받는 주택 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도 5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운용배수와 5년 중기재정계획은 주택연금보증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효과적인 감독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모델로 삼은 미국의 HECM은 7년간의 재정수지와 평가대상 기간의 매년 신계약과 연말 보유계약에 대해 경제적 현재 가치를 산출하여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평가는 연방주택청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기관인 주택 및 도시건설부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받고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친다. 경제적 현재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신규계약이 유입되지 않는 것을 가정(폐쇄형)하여, 모든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현금흐름을 분석해야 하므로 30년 이상의 재정추계를 필요로 한다.
재정건전성은 주택연금보증보험의 향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주요한 요소로서, 미국은 국회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연방주택청의 주택연금 보증업무를 감독한다. 영국은 정부 혹은 공공기관에서 보증을 서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재정건전성 기준은 없지만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공급자에 대해 위험기준 자본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감독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미국의 주택연금은 The National Housing Act에 따라 매년 재정추계가 포함되는 독립적인 계리평가(independent annual actuarial study)를 받아야 하는데 2000년부터 시행하였다. 재정추계는 7년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핵심은 직전사업연도말의 유효한 보유계약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의 현금흐름의 순현가를 계산하여 직전사업연도말의 기본재산과 합산하여 산출하는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가 주된 평가 지표이다. 이때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7년간의 지표를 보여주지만 실제 모든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망률, 주택가격상승률, 이자율 등은 35년간 추정하여 분석한다.
따라서 향후 주택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보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주택연금보증은 보험료는 계약초기에 집중되고 보험사고는 계약후기에 주로 발생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장기재정추계기법이나 보증계약에 대한 경제적 가치(EV)의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기획재정부의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한 부분으로 주택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보고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재정평가기법이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량적인 평가는 할 수 없고 세 가지 간접 평가방식을 활용한다. 첫째로 가정변수와 실제 경험치를 비교해 보고 보증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지를 평가해 본다. 둘째,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른 가정변수 중 일부를 경험치와 비교해서 간이방식으로 경제적 현재가치를 평가해서 보증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본다. 셋째, 우리나 라가 모델로 도입한 미국의 주택연금보증인 HECM 제도에 대한 재정건전성 감독 제도와 비교해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해본다.
미국의 경우 연방신용개혁법(Federal Credit Reform Act of 1990)에 따라 정부지급금, 원금상환액, 이자비용납부, 수수료 등 현금수지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정수지 및 보조금 예상내역을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서 향후 손실이 발생될 금액에 대해 사전에 정부의 보조금으로 적립했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환입하여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재정지원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의 인상, 총대출 한도의 인하 등 보증조건을 강화하기도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보증손실 보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제5항에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로 정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이 주택연금 공급자에게 요구하는 위험기준 자본금의 구체적인 산출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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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영국의 주택연금 감독 방식 중 하나인 '위험기준 자본금'을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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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영국의 주택연금 감독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영국은 정부 혹은 공공기관에서 보증을 서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재정건전성 기준은 없지만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공급자에 대해 위험기준 자본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감독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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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영국이 위험기준 자본금을 요구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 자본금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산출 공식이나 방법론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공급자에 대해 위험기준 자본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감독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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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 전체를 검토해도 미국(HECM)의 재정수지 평가 방식이나 한국의 보증배수 제한 방식 등 타 국가/제도의 사례는 등장하지만, 영국의 자본금 산출 방식에 대한 내용은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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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산출 방식'은 문맥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이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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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영국은 정부 혹은 공공기관에서 보증을 서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재정건전성 기준은 없지만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공급자에 대해 위험기준 자본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감독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공급자에 대해 위험기준 자본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감독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영국이 주택연금 공급자에게 위험기준 자본금을 요구하여 간접적인 감독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자본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산출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