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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간부패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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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0715054631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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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07150546312171_3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34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① 민간부패행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처벌규정은 형법상의 배임수증재죄(제357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이다. 그런데 배임수재죄(제357조 제1항)는 공무원의 수뢰죄(제129조)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수뢰죄(제129조)와는 달리 –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취득”만을 규정하고 있어 요구나 약속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익 귀속의 주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포섭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배임증재죄(제357조 제2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 증뢰죄와는 달리 – “공여”에 한하여 본죄가 성립하므로 공여의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없으며, 몰수・추징 규정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가 처벌유형을 단순히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2가지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④ 상법은 대표이사 등의 사이에서 발생되는 범죄행위(민간부패)에 대한 처벌을 위하여 발기인・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제630조), 권리행사방해등에 관한 증수뢰죄(제631조) 및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제634조의2)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독직죄(제630조)의 경우, 행위의 객체가 재산상의 이익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형법상의 배임수증재와 비교해 볼 때 법정형이 불합리하고, 몰수・추징 규정을 제630조 제1항에만 적용하도록 한정(제633조)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권리행사방해등에 관한 증수뢰죄(제631조)의 경우에도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인한 회사의 혼란과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법정형이 매우 경미하고, 수뢰와 증뢰의 법정형이 동일하며, 몰수・추징 규정이 수뢰에만 적용되고, 양벌규정이 없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제634조의2)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동일한 한계가 있다. 즉 법정형이 매우 경미하고, 제631조에 대해서는 몰수와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데(제633조) 반해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동 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수뢰와 증뢰의 법정형이 동일하고, 양벌규정이 없다. ⑤ 각종 행정법규상 규정되어 있는 처벌규정들은 – 각 법률의 제정목적에 따라 개별적인 입법이 이루어진 결과 – 행위의 특성이나 불법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분야별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어 통일적인 법집행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형벌규정이 일원적으로 규정되어 부패 규모에 상응하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분야별로 특별한 근거없이 법정형이 각 법률에 따라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자유형과 벌금형의 병과규정이 통일성 없이 규정되어 있으며, 몰수규정도 마찬가지로 통일성이 없고, 양벌규정이 없는 경우도 많고, 행위유형도 어떤 경우는 단지 수뢰와 증뢰 형태만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알선행위 등도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 등 규제행위 유형들에 차이가 많으며, 행위 객체도 “뇌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등),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경륜・경정법 등), “금품이나 이익”(공인회계사법 등), “이익”(근로기준법, 변호사법 등), “재산상의 이익”(보험업법 등) 등 통일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현행 법률은 기업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5조)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의 기업윤리 확립의무가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 대상기관으로 기업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은 “…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 또는 사용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동 시행령 제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공직부패의 경우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활동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이 용이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부패 행위의 경우에는 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은밀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사적 (거래)영역에 대하여는 이를 규제할 공적 규제시스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는 적발이 더욱 어렵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더욱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 공익신고제도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영역의 부패행위 규제에서 기업, 민간단체 등 민간영역의 규제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따르고 있다. 즉 부패방지권익위법상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었지만(제55조~제71조), 이 법은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내부고발자 보호에 한정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여 기업, 단체 등 민간분야에서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를 포섭하기 위하여 2011.3.29.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제정 목적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있다(법 제1조 참조). 즉 동법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분에서 발생된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자의 보호・지원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등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및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자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동 법률안의 제안목적을 보면 더욱 더 상세히 알 수 있다. 동법은 2009년 10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안」과 2009년 12월 1일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기업이 자신들에 대한 규제의 강화와 비용 부담을 의미하는 윤리・준법경영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구축・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를 상쇄시켜줄 수 있는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후술하는 자발적인인 신고자에 대한 보상 못지않게 자율규제를 하는 기업에 대한 보상이 중요하다. 특히, 복잡・다양한 경제활동 영역이 대거 등장함에 따라 공적 규제만으로는 부패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비용・비효율 공적규제만으로는 위반행위의 억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의 내부통제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자율규제에 대하여는 공적규제에 의한 소용비용을 자율규제에 대한 인센티브로 전환, 즉 보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윤리・준법경영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직접적・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령은 –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형사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수 많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형벌 면책사유로 인정할 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양벌규정에는 면책사유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 CP는 이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상법은 양벌규정인 제634조의3에서 “회사가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등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 단서)라고 규정함으로써 CP가 면책사유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명문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양벌규정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유책 또는 면책 판단을 내린 판례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경우를 “회사가 제542조의13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로 볼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판례로서 구속력 있게 제시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에서는 민간부패 처벌규정이 여러 법률에 부분적・개별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부패에 대한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각의 현행 형벌규정들이 체계성이 없고 그 자체적으로도 한계가 많다. 따라서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새로운 입법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패를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각종 단행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처벌규정들을 단일의 법률로 입법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일의 특별법으로 입법하는 경우에는 – 특별법 난발 등의 비판도 제기될 수 있겠지만 – 민간부패에 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범죄구성요건과 절차적 규정을 용이하게 입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그 처벌이나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 시킬 수 있으며, 국민에 대한 일반예방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민간부패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 및 언론분야 뿐만 아니라 금융, 의료, 문화예술, 체육 등 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대부분의 민간분야도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상법상 권리행사방해등에 관한 증수뢰죄(제631조)가 가진 한계점들을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상법 제631조인 권리행사방해등에 관한 증수뢰죄의 구체적인 한계점을 문맥에서 찾아 나열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상법의 권리행사방해등에 관한 증수뢰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문단을 추출한다.

    • 권리행사방해등에 관한 증수뢰죄(제631조)의 경우에도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인한 회사의 혼란과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법정형이 매우 경미하고, 수뢰와 증뢰의 법정형이 동일하며, 몰수・추징 규정이 수뢰에만 적용되고, 양벌규정이 없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한계점으로 명시된 네 가지 요소를 선별한다.

    • 법정형이 매우 경미하고
    • 수뢰와 증뢰의 법정형이 동일하며
    • 몰수・추징 규정이 수뢰에만 적용되고
    • 양벌규정이 없다는 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네 가지 한계점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한 한계점들을 종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권리행사방해등에 관한 증수뢰죄(제631조)의 경우에도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인한 회사의 혼란과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법정형이 매우 경미하고, 수뢰와 증뢰의 법정형이 동일하며, 몰수・추징 규정이 수뢰에만 적용되고, 양벌규정이 없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 법정형이 매우 경미하고
  • 수뢰와 증뢰의 법정형이 동일하며
  • 몰수・추징 규정이 수뢰에만 적용되고
  • 양벌규정이 없다는 점
최종 답변 (final_answer)
권리행사방해등에 관한 증수뢰죄(제631조)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의 혼란과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법정형이 매우 경미하다. 둘째, 수뢰와 증뢰의 법정형이 동일하다. 셋째, 몰수 및 추징 규정이 수뢰에만 적용된다. 넷째, 양벌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