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산업연관분석 등 산업연관표 활용에서 부문 분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가장 바람직한 분류는 1개의 재화 또는 서비스를 1개의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이 산업을 세분화하면 산업연관표 작성 자체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원재료 간의 대체 가능성이 증대되어 투입계수의 불안정성도 심화된다. 현재 한국은행의 산업별 품목별 부문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입구조와 배분구조가 유사한 품목은 동일한 부문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즉, 동일한 부문에 포함되는 품목은 동질적이어야 하며, 투입구조와 배분구조에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품목별 총산출액, 중간재의 투입내역 및 산출물의 배분내역 등을 조사할 때 기초통계자료의 이용 가능성이 중요한 고려기준이 된다. 셋째, 과거에 공표된 산업연관표 부문과의 비교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행에서 실제로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산업의 절대적 산출 규모가 부문 분류 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연관표는 하나의 산업에서 한 품목만을 생산하는 것을 전제하지만 현실적으로 하나의 산업에서 2개 이상의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이때 한 산업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투입구조나 배분구조가 다르다면 하나의 부문으로 통합(aggregation)하기가 어려워진다. 각 산업에서 매출액이 가장 큰 주생산물(main product) 이외에 독자적인 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산물을 부차적 생산물이라 하는데, 이러한 부차적 생산물은 이를 주로 생산하는 산업부문으로 이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생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은 ‘부차적 생산물’의 개념과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는 부산물을 주요 생산물로 하는 산업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방식이 달라진다. 부산물을 주생산물로 하는 부문이 존재하는 경우 부산물 생산에 관련된 투입산출구조를 분할하여 이를 주생산물로 하는 산업의 투입산출구조에 합산하며, 부산물을 주생산물로 하는 산업이 없는 경우는 부산물과 주생산물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 품목으로 처리한다.
국내에서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문을 분석목적에 맞게 세분화한 연구는 찾기 힘든데, 해양수산 분야에서 세분화의 필요성이 커서인지 이러한 연구가 몇 건 수행되었다. 수산 분야에서는 신승식 박주삼(2008), 홍현표 외(2012), 해양산업 분야에서는 황기형 외(2011), 에너지 분야에서는 심상렬(2005, 2012)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첫째, 신승식 박주삼(2008)의 연구는 국내 수산업종에 대한 구분과 더불어 기존 산업연관표의 수산부문을 세분화하여 재구축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산업의 품종별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문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표준산업분류와 과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입법 발효한 수산업법 및 원양산업발전법의 내용을 고려하여 산업연관표의 수산물을 확대 구분하였다.
셋째, 국내 해양수산 부문 이외의 산업에서는 심상렬이 에너지 산업연관표를 작성한 사례(2005)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연관표를 작성한 사례(2012)가 대표적이다. 먼저 에너지 산업연관표 작성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45개 산업에 대한 에너지 사용실태 및 규모에 대해 조사한 후, 에너지 및 비에너지 부문의 산업연관표를 각각 구분하였다. 심상렬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연관표 작성 연구(2012)에서는 총 18개 1차 신재생에너지원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해당 산업의 거래액을 추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연관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구축된 신재생에너지 산업연관표와 에너지밸런스표(에너지수지표)를 연계, 에너지원별로 열량거래표를 작성하였다. 넷째, 황기형 외(2011)는 수산업을 포함한 해양산업의 분류체계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해양산업 중심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 한국은행의 2008년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세분화 작업이 수행되었으며, 경쟁수입형표 및 비경쟁수입형표를 모두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수산부문에서 산업연관표를 정책 및 연구에 활용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전통적인 수산업의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수산어획, 수산양식 부문만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분류되지 않아 수산정책 수립이나 연구에 있어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이 문제이다. 즉, 현행 산업연관표를 이용할 경우 ‘수산어획’, ‘수산양식’ 수준에서는 산업간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나, 근해어업, 연안어업, 원양어업, 어류양식, 해조류양식 등 세부 업종별로 투입 산출구조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세분화되지 못한 부문 분류의 한계로 인해 수산부문에서는 대내외 경제 충격이나 각종 수산정책 추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데 산업연관표를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결국 전체 국민경제 속에서 수산업을 고려하는 일반균형적 접근이 아니라 품목 중심의 부분균형모형을 통한 단편적 분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수산부문 분류와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점은 산출물의 동질성에 대한 고려가 없고, 서로 상이한 생산 유통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의 분류와 통합에서 대체성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수산양식’을 예로 들면, 어류양식과 패류양식, 해조류양식은 생산물의 형태도 다르지만, 생산기술 구조나 유통체계가 매우 이질적이다. ‘수산어획’도 마찬가지이다. 원양어업과 연근해어업, 내수면어로어업은 ‘어획’이라는 행위만을 고려하여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 생산해역, 생산기술, 투입 및 배분구조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는 상품의 특성과 품종을 고려하여 분류한 농업부문과 비교하더라도 대조적이다. 농업부문의 경우 소분류 곡물 및 식량작물에 벼, 맥류 및 잡곡, 콩류, 감자류가 포함되어 있고, 채소 및 과실에는 채소와 과실이, 기타작물에는 약용작물, 기타 식용작물, 잎담배, 화훼작물, 천연고무, 종자 및 묘목, 기타 비식용작물 등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14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수산물의 경우 수산어획, 수산양식 등 어획방법에 따라 단지 2종으로만 분류해 놓았다.
최근 공표된 한국은행의 2010년 산업연관표에서 총 384개 기본부문 중 수산 관련 업종으로 분류되는 부문은 ‘수산어획’, ‘수산양식’, ‘수산물가공품’, ‘수산동물저장품’ 4개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문분류는 수산정책 및 연구에 활용하기에 제약이 큰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2015년 산업연관표 실측표 작성 시 수산부문 분류체계가 보다 세분화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에 개선을 요구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세분화 필요성이 큰 부문이 기본부문으로 분류될 경우 세분화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가 가능해지고, 세분화 작업의 정교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에서 산업을 분류할 때 고려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째, 산업의 동질성으로서 투입 및 배분구조가 유사한 경우 동일한 산업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둘째, 산업의 규모, 즉 총산출액의 크기도 산업을 분류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 셋째, 해당 산업에 대한 기초통계 자료의 확보 가능성, 과거 산업연관표와의 비교(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산업의 동질성 측면에서 수산어획 및 수산양식은 각각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심상렬(2012)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연관표 작성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설정된 18개 1차 신재생에너지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심상렬(2012)의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18개 1차 신재생에너지원의 구체적인 품목 리스트를 요구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심상렬의 2012년 연구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심상렬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연관표 작성 연구(2012)에서는 총 18개 1차 신재생에너지원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심상렬의 연구가 18개의 신재생에너지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 18개의 구체적인 명칭이나 종류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 총 18개 1차 신재생에너지원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 전체를 검토하여 신재생에너지원의 구체적인 품목(예: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한다. 에너지 산업연관표나 다른 연구 사례에서도 구체적인 에너지원 목록은 제공되지 않는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분석 대상의 개수(18개)는 알 수 있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개별 품목의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문맥에 정보가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심상렬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연관표 작성 연구(2012)에서는 총 18개 1차 신재생에너지원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 총 18개 1차 신재생에너지원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심상렬(2012)의 연구가 18개의 1차 신재생에너지원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했다는 사실만을 명시하고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에너지원 품목 리스트는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