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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통안전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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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809060204349151
doc_id
PCY_201809060204349151_23
발행기관
국토교통부
발행연도
2018
KDC
5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해상에서의 해적․무장 강도 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특히 9.11 테러 이후 선박을 이용한 해상테러의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국제해상보안규칙(ISPS Code), 선박보안경보시스템(SSAS) 및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LRIT)를 채택하여 시행하는 등 해상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각 회원국에게 국제적으로 중요한 해상수송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해양안전과 보안강화에 관한 국제협약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해양사고예방을 강화하며 사고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 General Information Center on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 전국 항만 및 연안 해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 해상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해상교통종합관리, 해양사고 발생 시 종합적인 상황관리, 조난 시 효과적인 수색․구조 지원 및 해상불법행위 방지와 같은 해상안전과 보안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차원의 해양위기관리시스템으로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였다.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는 선박보안경보시스템(SSAS : Ship Security Alert System),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 Vessel Monitoring System) 및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LRIT : Long 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of ships)을 구축하여, 해상에서 국적선박에 대한 해적․테러 등 보안사고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며, 전 세계 해역에 국적선박의 운항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선박회사 등 민간분야의 선박운항관리 지원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웹 VM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상교통관제(VTS:Vessel Traffic Service)란 선박교통의 안전 및 효율성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선박의 동정을 관찰하며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해상교통관제(VTS)는 해사안전법 제36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에 의거 1993년 포항항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부산, 인천항 등 전국 주요 15개 항만과 진도, 여수, 통영, 경인, 태안 등 5개 연안 총 20개 항만 및 연안해역에 VTS를 설치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운영하고 있다. 해상교통관제센터는 2014년 이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부산 등 15개 항만 VTS를, 해양경찰청에서 진도 등 3개 연안 VTS를 운영하였으나, 2014.11.19. 정부조직 개편 시 항만·연안 VTS 통합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통합되었다가, 2017.7.26. 국민안전처 폐지와 함께 해양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15년 상반기에 민간에서 최소 ’15년 이상의 해사분야 안전관리 경력을 갖춘 전문가로 해사안전감독관 34명을 처음 채용한 이후 ’18.5월 현재 40명의 감독관을 운용 하고 있다. 해사안전감독관은 지도 감독 대상 등 수요를 감안하여 본부 및 11개 지방청에 적절히 배치하였다. (여객선감독관 18명, 화물선감독관 20명, 원양어선감독관 2명) 해사안전감독관은 선박, 사업자 및 운항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해양사고예방 및 적정한 해사안전관리 시행여부 등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을 시행하며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항행정지, 경미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시정조치가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통해 업계의 안전수준을 한층 더 높여나갈 것이다. 해사안전의 근간이 되는 선박통항로의 개선을 위하여, 2015년부터 해양사고 빈도가 높은 교통량 밀집해역 및 국내 주요 위험물 취급항만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은 울산, 광양, 인천항의 통항 여건을, 2016년은 부산, 평택당진, 대산항의 통항여건을, 2017년은 마산, 군산항의 통항여건을 진단하였다. 동 평가용역에는 국내 최고수준의 해사안전 관련 전문기관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혼잡도평가, 선박조종시뮬레이션 등 해상교통안전진단 기법을 적용하여 연안해역의 법정항로 및 주요 위험해역에 대한 개선 보완 필요성을 분석하고, 항만별 유조선 통항 관련 위해요인을 식별하였다. 3개년 평가 결과, 위해요인 저감을 위한 항로지정, 저수심 암초제거 등 시설측면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59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그 밖의 항만개발에 따른 통항량 증가 등 교통여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도 지속 추진 관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선박운항자의 안전항행에 도움이 되는 실무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상교통현황도 및 유조선 안전항행 가이드라인을 수립 배부하였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선박을 이용한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컨테이너를 이용한 해상운송 물동량은 컨테이너선의 대형화와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위험물 수출입의 약 98%(중량기준)를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선박으로 운송되는 수출 위험물에 대해서는 (재)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이 정부대행 수납검사를, 수입 위험화물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제도(CIP: Container Inspection Program)”를 통해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제도(CIP)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라 위험화물의 용기․포장․표시․표찰, 컨테이너 내 수납․고박상태, 운송서류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험물의 안전운송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국제해사기구(IMO)의 주도로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EU,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부산항과 광양항에서 시범실시 후 2003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2007년에는 울산항과 인천항, 2010년에는 포항항, 2011년에는 평택항으로 확대 시행하여 현재 총 6개 항만에서 실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08년「위험물․특수화물 해상운송 관련 법령집」, 2010년 「위험물 해상운송 법령집」, 2012년 「유엔위험물모델규정집」 및 2013년 「위험물 해상운송 법령집」을 발간하여 해운회사 및 관련 업단체 등에 배포하여 위험물운송에 관한 국내외 최신 정보공유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을 도모하였다. 또한, 선박운송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수입위험물컨테이너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점검 효율 향상을 위해 2013년 수입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의 업무매뉴얼을 개발․배포하는 한편 지방청, 세관 등 업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위험물 운송관련 국제동향전파 및 토론을 통해 운송안전 확보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해사안전감독관이 항행정지 또는 개선명령을 내릴 때,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종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해사안전감독관이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종류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해사안전감독관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해사안전감독관은 선박, 사업자 및 운항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해양사고예방 및 적정한 해사안전관리 시행여부 등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을 시행하며
    •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항행정지, 경미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시정조치가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통해 업계의 안전수준을 한층 더 높여나갈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감독관이 시정조치 미완료 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통해' 조치한다는 문구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행정처분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시정조치가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통해 업계의 안전수준을 한층 더 높여나갈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서는 항행정지, 개선명령, 그리고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사실만 언급할 뿐,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항목(예: 과태료, 면허 정지 등)을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종류'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법령이라는 외부 지식을 참조해야만 알 수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해사안전감독관은 선박, 사업자 및 운항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해양사고예방 및 적정한 해사안전관리 시행여부 등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을 시행하며
  •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항행정지, 경미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시정조치가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통해 업계의 안전수준을 한층 더 높여나갈 것이다.
  • 시정조치가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통해 업계의 안전수준을 한층 더 높여나갈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해사안전감독관이 시정조치 미완료 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만 언급되어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종류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법령 지식 없이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