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KOLAS는 시험기관의 시험능력을 비교평가하고 문제점이 파악된 기관들에게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함으로써 시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KOLAS를 신청하는 기관은 신청분야의 대분류별 1회 이상의 숙련도 참여 실적이 있어야 하며(단, 교정기관의 경우는 중분류별로 1개 항목 이상), 기 인정받은 공인기관은 중분류별 3년에 1회 이상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단, 메디컬시험기관의 경우는 대분류별로 1년에 2회 이상) KOLAS 인정분야의 다양화 및 특수성에 따라 국내 숙련도시험 실시 및 국외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이 계획이 없는 경우 또는 비교 숙련도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KOLAS 사무국에 사전 계획 보고 및 기술위원회 검토 등을 거친 후 국내 유사기관들이 참여하는 시험기관간 비교 또는 시험자간 비교, 측정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숙련도분야 평가사 또는 기술전문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시험기관이나 검사기관의 지정은 개별 법령에 의해 각 부처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국제기준에는 시험기관이나 검사기관의 품질시스템구축, 시험장비의 관리, 시험결과의 품질관리 등 200여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각 부처의 시험기관이나 검사기관 지정기준은 장비, 인력보유 등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경영시스템 및 기술요소가 누락되어있다. 또한, 지정행위 자체도 국제기준(ISO/IEC 17011 적합성평가-인정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그 효력도 해당 법이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범위 내로만 국한되어 있어 국제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KOLAS는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국제적으로 이미 공인받은 KOLAS 인정체제로 통일하여 시험기관이나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운영시스템을 국제기준에 부합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법령개정 협의 요청 시 시험·검사기관 지정관련 조문을 국제기준에 의한 인정제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법 중에서 KOLAS 인정시스템을 13개 부처 43개 법령에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모여드는 혁신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공장 및 업무시설만 즐비했던 과거 산업단지의 모습에서 벗어나 산업과 교육, 문화, 복지 시설이 집적된 융·복합 집적지를 만들어 청년층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근로 및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일례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노후화된 산업단지 내 도로, 녹지 등 공간을 재정비하고 주차장, 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근로자의 근로·정주 여건 등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 고용노동부의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산업재해예방시설, 근로자 건강센터 조성 사업 등과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건설 사업 등을 합동 공모하여 패키지로 지원하고 사업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정부는 제품인증제도를 통하여 제품이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되면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제품인증을 받을 당시의 품질과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제품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안전성조사란 제품과 관련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여부에 관하여 검증·검사 또는 평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안전성조사를 통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리콜 명령 또는 리콜 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또한, 제품안전기본법에서는 동일유형의 제품사고 재발방지 및 위해확산 방지 등을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고발생제품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품사고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융합은 산업과 기술의 창의적 결합을 통해 기존 산업을 혁신하여 사회적·시장적 가치가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이다. 과학기술의 혁신주기가 짧아지고, 정보통신과 바이오나노 등 첨단 기술이 발달하며 산업융합의 중요도와 파급력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장에 내어놓을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산업융합 촉진법을 시행(’11년)하고, 5년마다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산업융합 신제품은 태생적으로 출시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쉽다.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산업융합 신제품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기 마련이며, 혁신적인 제품일수록 기존의 규격을 적용하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두 가지 어려움이 발생한다. 하나는 ‘기존 인증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인증기준을 만들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점, ‘기존 인증체계에 부합하지 않다’의 경우, 허용되는 종류의 제품 기준을 열거하는 현행 법령상의 분류법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융합 신제품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적합성 인증 1호 품목인 ‘산업용 융합 안전모’의 경우 산업용 안전모에 무선통신, 조명, 센서 등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안전모였으나 기존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출시에 어려움을 겪었다. 산업용 안전모에 관한 기준은 존재하였으나, 전자장비의 무게, 전자파 등 새롭게 발생한 특성을 포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점, ‘새로운 인증기준을 만들기가 무척 어렵다’의 경우, 인증기준이 태생적으로 갖는 양면성 때문에 발생한다. 제품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➀제품의 안전성 및 성능을 담보할 수 있게 만들되, ➁시험·검사 과정이 업체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적의 선을 찾는 것이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융합신제품의 인증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융합촉진법 제11~16조를 통해 ‘산업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제도(이하 적합성 인증)’를 만들어 융합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적합성 인증 제도는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인증을 패스트트랙(6개월 이내)으로 진행하여 시장출시 애로를 해소하는 제도이다. 소관부처가 제품의 적합성 인증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정부는 적합성 인증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증기준 마련에 들어간다. 이 때 6개월의 시간제한이 있으며, 인증기준의 마련부터 시험·검사 기관의 의결까지 제품의 인증을 전(全)주기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받은 적합성 인증은 업체가 원래 받고자 했던 인증(타겟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인증 이후에 적합성 인증 제품을 포괄하는 범용적인 인증기준이 만들어지면, 해당 적합성 인증의 효력은 소멸되어 범용적인 인증기준에 따라 다시 심사 받아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산업융합 신제품이 기존 인증체계에 부합하지 않아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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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산업융합 신제품이 기존 인증체계와 충돌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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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과 기존 인증체계의 한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산업융합 신제품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기 마련이며
- 허용되는 종류의 제품 기준을 열거하는 현행 법령상의 분류법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융합 신제품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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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제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허용되는 종류의 제품 기준을 열거하는 현행 법령상의 분류법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융합 신제품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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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현행 법령의 분류 방식이 제품의 종류를 나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융합 제품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인과관계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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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현행 법령상의 분류법이 제품 기준을 열거하는 방식이라 새로운 형태의 융합 신제품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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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산업융합 신제품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기 마련이며
- 허용되는 종류의 제품 기준을 열거하는 현행 법령상의 분류법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융합 신제품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현행 법령상의 분류법이 허용되는 종류의 제품 기준을 열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융합 신제품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