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희망찾기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심리불안 해소 및 심리안정을 요양 중에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직업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08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09년도에 정식도입된 제도이다. 이는 심리상담 등과 같은 개별상담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었던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집단을 구성하여 집단활동(집단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집단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 소속병원에서도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최대 8회기에 걸친 다양한 소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고 참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4, 6, 8회기로 구분하여 맞춤프로그램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회기별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희망찾기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금으로는 인건비, 홍보비, 장소대여비, 소모품비(교재비, 재료비 및 다과비), 참가자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13년의 경우 요양 중인 산재환자 3,055명에 대해 1,104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산재근로자들은 장기간의 병상생활 또는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업 및 사회복귀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재활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재활사업 프로그램만으로는 다양한 산재근로자의 재활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산재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이러한 취지하에 도입된 사업으로서,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자 희망하는 기관들이 다양하게 구성한 프로그램 내용들을 가지고 위탁기관 공모에 참여하며, 위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기관에는 프로그램 수행비용이 지급된다.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업무상 재해로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자(1~14급)로서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미취업자)와 2년 이상 통원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하며,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성되어야 한다.
취미활동지원 사업은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장기입원 중인 환자를 수용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의 실정에 맞는 취미 활동반을 개설․ 운영토록 권장하고,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장기요양으로 위축되어 있는 산재환자가 정서적 ․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사회적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취미 활동반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산재보험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 중 월평균 10인 이상 특수직업병이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곳이어야 하며, 1인당 월 45,000원 이내의 재료비를 지원하며, 강사비를 취미활동반 1인당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한다. 또한 취미활동 참여자의 능력 향상과 동기부여를 위하여 작품전시회, 병원별 취미활동반 합동행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지원금이 1인당 30,000원 범위에서 실비용으로 지원된다. ’13년 진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미활동반 운영기관은 19개 기관이며 취미활동반 운영반 수는 59개, 참여인원은 1,559명이었다.
케어센터에 입소가 가능한 자는 65세 이상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폐장해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이다. 다만 63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소득수준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자는 케어센터 입소 정원의 10% 내에서, 65세 이상으로 연간 재산세 납부액이 60,000원 이하인 자도 케어센터 입소 정원의 60% 내에서 운영위원회가 선발하는 경우 입소가 가능하다. 월 입소료는 220,000원으로 건강보험급여의 일반식 보험수가 (’07년 3,390원)의 70% 수준으로 결정된 것에서, 매년 직전년도 입소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인상율을 적용한다. 다만 간병서비스, 산소서비스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서비스는 입소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3년 말 현재 85명이 입소하여 요양 중이다.
한편, 산재연금수급자의 복지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11.11월 하나은행/하나SK카드와 제휴하여 다양하고 실속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재연금수급자 전용카드’를 출시하고, 여러 가지 제약요건으로 문화생활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연금수급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12년~13년 매년 상반기『한마음 희망드림 가족캠프행사』를 개최하여 연금수급자와 가족간 유대 강화를 통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그 자녀에게 체험학습의 장을 제공하였다. 또한, 12년~‘13년 연금수급자 전용카드 발급과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기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연금수급자 자녀에게 학비 지원 및 저소득 연금수급자에게 문화생활비를 지원하여 경제생활과 복리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나뉘고, 장해등급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한다.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산재장해인에게는 연금으로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4급부터 제7급까지의 산재장해인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이 가능하고,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산재장해인에게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첫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연금수급권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둘째, 연금수급권자 중 생계대책 등을 위해 연금의 일부를 선지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금의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다. 이때 나머지 1/2은 선지급 기간 동안 매달 연금으로 지급한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후 2년이 경과하도록 병의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고, 그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폐질등급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이는 장기 요양 중인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요양에 따른 부대비용 지출 등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보험급여로서, 휴업급여보다 보상수준을 높여 지급하고 있다. 상병보상연금은 폐질등급에 따라 그 지급 수준을 달리하며, 제1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329일분(평균임금의 90.1%)이, 제2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291일분(평균임금의 79.7%)이, 제3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257일분(평균임금의 70.4%)이 지급된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상병보상연금이 산정되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61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당해 근로자가 받던 상병보상연금에서 매년 4%p가, 65세 이후에는 20%p가 감액 지급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희망찾기프로그램의 회기별 프로그램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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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희망찾기프로그램의 회기별 세부 프로그램 구성 내용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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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희망찾기프로그램의 정의, 운영 방식, 지원금 항목, 2013년 예산 집행 현황, 그리고 회기 구성 방식에 대한 정보가 추출된다.
- 최대 8회기에 걸친 다양한 소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고
- 참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4, 6, 8회기로 구분하여 맞춤프로그램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 회기별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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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장은 '회기별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이지만, 정작 그 뒤에 이어지는 구체적인 구성 내용은 문맥에 나타나지 않는다.
- 회기별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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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상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문구 뒤에 구체적인 목록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공된 텍스트에는 해당 목록이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회기별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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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회기별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은 문맥 내에서 언급만 될 뿐 실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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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근거 (evidence)
- 최대 8회기에 걸친 다양한 소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고
- 참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4, 6, 8회기로 구분하여 맞춤프로그램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 회기별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서 희망찾기프로그램의 회기별 구성 내용이 뒤따를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구체적인 구성 항목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