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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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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20001635
doc_id
CNTS-00120001635_6
발행기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발행연도
2020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창작자 보호 및 디지털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 선진화와 관련하여 창작자는 지식재산권자임과 동시에 지식재산 이용자이므로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리강화 외에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 교과용 도서의 미분배 보상금이 상당규모로 적립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창작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래 저작권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 법・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주요 기술 분야별 전문가의 논의 및 입법에의 반영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 분명하다. 특히 저작권 문제를 우려하여 4차 산업 혁명시대의 핵심인 데이터의 활용이 위축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데이터 이용과 관련한 미국의 공정이용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빅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용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적 해결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에 앞서 사회적 비용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미국 상원 및 하원은 2019년 5월 1일 저작권 소액배상청구를 위한 법안인 CASE 법(Copyright Alternative in Small-Claims Enforcement Act)을 발의하였다. 미국 현행 저작권법 체계의 문제는 저작권 침해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인 반면, 침해에 대응하는 대다수의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더 큰 보상금을 가진 사건(30,000 달러 이상)을 담당하고자 하여 저작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금전적 격차에 의한 침해구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미국 의회는 소규모의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저작권 소액배상청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CASE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동 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폐기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17년도에 발의된 법안을 수정하여 하원의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 및 더그 콜린스(Doug Collins) 의원과 함께 상원의 존 케네디(John Kennedy), 톰 틸스(Thom Tillis) 의원 등이 상정하였다. 동 법안은 30,000 달러 미만의 손해배상을 다루는 소액저작권침해사건에서 저작권자의 소액 손해배상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 저작권청(USCO) 내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소액배상청구위원회를 설립하여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며 손해배상액을 저작물당 15,000 달러로, 청구당 최대 30,000 달러의 사건으로 제한하였다. 한편, 이번 법안에 대하여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혁신정책센터(GIPC)는 CASE 법안을 통해 금전적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침해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창작자에게 자발적인 분쟁해결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며 동 법안의 지지를 표명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저작권 조정제도 및 저작권 감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 조정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소프트웨어(SW)저작권 분쟁 조정부 운영을 통한 소프트웨어(SW) 저작권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지원하며, 감정인단 운영을 통해 SW 분쟁해결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2019년에는 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글자체 프로그램 등 상용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SW 개발 계약 관련 분쟁 등 SW 저작권 침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였으며, 저작물 분야별(합의 7개부 및 단독 6개부) 조정부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법원연계조정을 운영하였다. 2019년 SW 조정 신청건수는 총 108건이 접수되었다. 또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과 법원연계조정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관련 조정인 공동연수 및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관련 조정제도 홍보강좌,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세미나를 개최하고, 분쟁상담소를 운영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신탁기금을 출연하여 저작권 분야 발전을 지원하고 한류 진출국 내 저작권 보호인식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동 사업은 저작권 인식 향상사업, 저작권 관리 및 보호 능력 향상 사업, 저작권 제도 선진화 및 국제 저작권 규범 홍보, 저작권 관련 국제분쟁해결 지원 등으로 구분되며 매년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 사업이 시행된다. 2019년에는 아・태 지역,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주요 한류 진출 개도국을 대상으로 세미나, 워크숍, 집중관리단체 운영 개선, 저작권법 제정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현지 국민들의 인식제고 및 저작권 정책담당자의 저작권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저작권 제도를 선진화하여 현지 저작권 환경을 개선하였다. 저작권 조정 및 감정제도의 경우, SW뿐만 아니라 일반저작물에 대한 조정, 감정 역량 또한 제고될 수 있도록 전문교육 및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감정을 통해 분쟁이 종료될 수도 있으나 소송 등 후속 절차에서 활용될 수도 있으므로 감정결과에 대한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 인력으로서 외부전문가의 활용뿐만 아니라 내부 전문인력의 양성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저작물 유통 및 활용 지원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의 자유이용 저작물 확충과 권리 확인을 추진하기 위한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을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자유이용 저작물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유이용 가능한 저작물에 대한 판단기준 확립 선행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의 의미가 모호하여 공공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개방을 회피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24조의2 및 관련 지침의 연구를 통해 자유이용 가능한 공공저작물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저작물 개방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공공데이터 개방 인프라와 연계하여 보다 확장성 있는 사업 추진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 선진화를 위해 저작권 조정제도 운영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소프트웨어(SW) 분쟁해결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SW감정인단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조정제도를 통해 글자체 프로그램 등 상용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SW 개발 계약 관련 분쟁 등 SW 저작권 침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고, 저작물 분야별 조정부 운영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법원연계조정 운영을 통해 108건의 조정 신청건을 처리하였다. 또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과 법원연계조정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관련 조정인 공동연수 및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관련 조정제도 홍보강좌(5월),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세미나(10월) 등을 개최하였다. 아울러, 콘텐츠공정상생센터 운영을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신고 접수상담 및 법률지원, 소송비용 지원, 표준계약서 보급확산, 공정거래 확산 캠페인 등 추진함으로써 2019년 불공정거래행위 상담・신고접수 처리 106건, 피해구제 소송 지원 14건을 기록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에서 발의된 CASE 법(Copyright Alternative in Small-Claims Enforcement Act)이 소액저작권침해사건에서 다루는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구체적인 제한 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 CASE 법안이 규정하는 소액저작권침해사건의 손해배상액 범위와 제한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CASE 법안의 손해배상 관련 수치와 규정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동 법안은 30,000 달러 미만의 손해배상을 다루는 소액저작권침해사건에서 저작권자의 소액 손해배상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손해배상액을 저작물당 15,000 달러로, 청구당 최대 30,000 달러의 사건으로 제한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손해배상액의 전체 범위와 저작물당/청구당 제한 수치를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30,000 달러 미만의 손해배상을 다루는 소액저작권침해사건
    • 손해배상액을 저작물당 15,000 달러로, 청구당 최대 30,000 달러의 사건으로 제한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전체 사건의 규모(30,000 달러 미만)와 세부적인 제한 기준(저작물당 15,000 달러, 청구당 최대 30,000 달러)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CASE 법은 30,000 달러 미만의 사건을 다루며, 저작물당 15,000 달러 및 청구당 최대 30,000 달러라는 구체적 제한을 가진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동 법안은 30,000 달러 미만의 손해배상을 다루는 소액저작권침해사건에서 저작권자의 소액 손해배상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손해배상액을 저작물당 15,000 달러로, 청구당 최대 30,000 달러의 사건으로 제한하였다.
  • 30,000 달러 미만의 손해배상을 다루는 소액저작권침해사건
최종 답변 (final_answer)
CASE 법은 30,000 달러 미만의 손해배상을 다루는 소액저작권침해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손해배상액을 저작물당 15,000 달러로, 청구당 최대 30,000 달러의 사건으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