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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책연구 제29권 제2호 2014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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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9010200398541
doc_id
PCY_201709010200398541_12
발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연도
2014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유기양식 기준(1994년)은 유기농업 인증기관인 “Naturland Association”에서 오스트리아 내 잉어(Cyprinus carpio) 생산을 위해 개발되어 국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2000년)에서도 유기양식기준을 수립하였으며, 2009년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는 “Aquaculture Responsible Practices and Certification”의 유기양식 지침을 운영하였다. 그 밖에 유럽, 미국, 호주, 중국, 캐나다 등 다양한 기관 및 국가에 의해 유기양식 생산기준이 수립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80여개의 유기양식기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 2012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유기농업, 유기어업 및 유기축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 법령은 농업과 어업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으나 수산관련 유기양식자재 등 수산업 부문의 별도 규정이 없어 유기양식 수산물 제도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기양식 시스템은 아직 미성숙 단계로 평가할 수 있으나, 유기수산물 인증 중 연어와 송어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친환경양식의 특성상 완전 유기양식의 도입은 기술 및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미국, 캐나다, 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개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유기양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유기양식 중간단계 수준인 무약제 양식수산물에 대해 규정하여 단계적으로 유기양식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영국과 일본의 경우, 공통적으로 유기양식은 비식용 수산물이나 식품폐기물 사료의 사용은 인정하나 영국의 경우, 어장환경의 입지조건과 사육밀도의 규정을 강화하며, 일본의 경우 정화시설 및 능력을 규제하여 양식어류의 생산과 연안 환경부하량 감소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살충제와 항생제를 비롯한 인공합성화합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합성물질로 구성된 수산용의약품에 대해 적정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유기수산물 생산에 대한 국가별 접근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2년 FAO는 수산업의 생태적 접근(Ecosystem approach to fisheries, EAF)과 양식의 생태적 접근(Ecosystem approach to aquaculture, EAA)으로 분류하여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수산업의 관리 및 발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EAF는 목표종의 지속가능한 수확에 초점을 둔 관리시스템을 벗어나 생태계 주요요소와 이들의 이용을 통한 사회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는 체계를 뜻하며, EAA는 EAF와 유사한 체계에서 더 광범위한 생태계 내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이와 연관된 사회경제 시스템의 복원력을 증진시키는 접근이라고 정의된다. 즉, 어업과 양식이 점차 동일 생태계에서 상호작용을 위한 공통점이 증가하면서 상호 의존성이 높아져 생태계 관리기반의 총체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수산업, 특히 양식업에 대한 환경적 지속가능성인 공익 기능이 높아져가는 추세에서 식품의 안전성, 동물복지 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유기양식이라 할 수 있다. 고래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대상 종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 제주도 연안에 정착성 계군을 이루고 서식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계군(최석관․김현우․안용락․박겸준․김장근, 2009.)의 경우는 서식 생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들은 정착성 계군으로 제주도에서만 서식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고래관광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래관광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또한 필요하다. 울산의 경우는 근해에 회유, 이동하는 참돌고래, 낫돌고래 등을 대상으로 고래관광이 이루어지는데, 낮은 발견율로 인해서 고래관광의 재미가 떨어지고 있다(울주일보, 2014). 따라서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돌고래류 분포조사를 실시하여 고래관광 발견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포항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고래관광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지역을 발굴하는 지원도 필요하다. 따라서 고래자원 관리라는 큰 틀에서 고래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정책적 제안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정부는 전략적 투자자인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필요로 개발한 부두시설을 운영환경 악화로 제3자에게 항만시설관리권을 매각하는 고육책을 사용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관찰함은 물론 실제로 이러한 민간의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절차를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항만정책기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항만시설관리권이 적절한 시기에 원만히 이전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필요한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의 유연한 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비관리청항만공사의 민간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사후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참여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을 제고함은 물론 보다 활발한 민간자본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항만시설의 적기 공급과 운영을 통해 정부의 중장기 항만정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보다 근본적으로 항만시설의 수요예측 관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인데, 장기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항만산업의 경우 공사착수 이전부터 사업개시시점까지 시장변화에 따른 투자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관제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신규부두 개발을 위한 합리적인 공급능력 가이드가 필요하다. 2005년에 항만 하역능력에 관한 측정방식이 수정되어 공급능력이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항만 하역능력과 실제 처리실적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부산항은 2005년도에 하역능력의 198%에 해당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한 바 있으며, 인천항은 2001년에 하역능력의 331%에 해당하는 화물을 처리한 바 있다. 이처럼 큰 격차를 나타내는 이유는 항만 하역능력산정 시 최대 하역능력이 아닌 적정 하역능력을 기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항만물동량 증가세가 위축된 사업환경에서는 항만시설의 공급이 과도해질 경우 항만 운영사간의 과당경쟁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항만시설 공급능력 가이드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실적 수요를 감안한 엄격한 트리거 규칙(Trigger Rule)의 적용도 요청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우선 항만시설관리권의 매매에 있어 할인조건 중 할인율만을 바탕으로 위험회피 방안을 도출하였는데 할인조건은 매수의 규모나 기간 등 매수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매수자 시장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위험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전술하였듯이 항만규모와 용도에 따른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부두 조성 시 선석규모 측면에서는 기본사양인 2만 톤급 외에도 5만 톤급에서 20만 톤급 이상의 대형 시설물도 존재하고, 대상부두의 취급화물 측면에서는 일반화물 이나 철제품 외에도 자동차, 컨테이너, 중량물 등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항만규모와 용도는 공사비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항만의 규모가 클수록 수심이 깊어지고 매립양이 많아져 공사비가 상승하게 된다. 또한 항만이 취급하는 화물의 중량이 무거우면 야적장 하중을 더욱 견고하게 해야 하므로 공사비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항만의 규모 및 용도별로 적용 가능한 포괄적 가이드가 정책당국에 의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과 일본의 유기양식 방식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영국과 일본의 유기양식 기준에 관한 공통적인 특징과 서로 다른 차이점을 문맥에서 찾아 비교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영국과 일본의 유기양식 관련 규정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영국과 일본의 경우, 공통적으로 유기양식은 비식용 수산물이나 식품폐기물 사료의 사용은 인정하나
    • 영국의 경우, 어장환경의 입지조건과 사육밀도의 규정을 강화하며
    • 일본의 경우 정화시설 및 능력을 규제하여 양식어류의 생산과 연안 환경부하량 감소에 노력하고 있다.
    • 영국은 살충제와 항생제를 비롯한 인공합성화합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합성물질로 구성된 수산용의약품에 대해 적정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핵심 문구들을 선택한다.

    • 공통적으로 유기양식은 비식용 수산물이나 식품폐기물 사료의 사용은 인정하나
    • 영국의 경우, 어장환경의 입지조건과 사육밀도의 규정을 강화하며, 일본의 경우 정화시설 및 능력을 규제하여
    • 영국은 살충제와 항생제를 비롯한 인공합성화합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합성물질로 구성된 수산용의약품에 대해 적정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공통점(사료 사용 인정)과 차이점(규제 중점 분야 및 화학물질 사용 허용 여부)을 논리적으로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영국은 입지 및 사육밀도 규제와 인공합성화합물 금지에 집중하는 반면, 일본은 정화시설 규제와 수산용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허용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정리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영국과 일본의 경우, 공통적으로 유기양식은 비식용 수산물이나 식품폐기물 사료의 사용은 인정하나
  • 영국의 경우, 어장환경의 입지조건과 사육밀도의 규정을 강화하며
  • 일본의 경우 정화시설 및 능력을 규제하여 양식어류의 생산과 연안 환경부하량 감소에 노력하고 있다.
  • 영국은 살충제와 항생제를 비롯한 인공합성화합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합성물질로 구성된 수산용의약품에 대해 적정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 공통적으로 유기양식은 비식용 수산물이나 식품폐기물 사료의 사용은 인정하나
  • 영국의 경우, 어장환경의 입지조건과 사육밀도의 규정을 강화하며, 일본의 경우 정화시설 및 능력을 규제하여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영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비식용 수산물이나 식품폐기물 사료의 사용을 인정한다. 그러나 차이점으로는 영국은 어장환경의 입지조건과 사육밀도 규정을 강화하고 살충제, 항생제 등 인공합성화합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반면, 일본은 정화시설 및 능력을 규제하며 합성물질로 구성된 수산용의약품에 대해 적정사용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