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방부는 윤일병 사건이후 군의 장병에 대한 인권보장이나 권리보호제도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여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언급된 내용과 ‘14. 8. 13.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병영문화 혁신방안에 따르면, 1) 장병기본권 보장을 위한 가칭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하고 권리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점, 2) 병영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인권모니터단’을 확대 운영하고, 3) 소원수리나 고충처리 제도를 보안방안으로 제3자에 의한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고, 불이익이나 보복방지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점, 4) 국가인권위·국민 권익위원회와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점, 5)장병인권 및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점, 6) 보호관심병사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육군본부는 ’14. 4. 1. 인권업무규정을 전면개정하고, 국방부는 육군의 인권업무규정을 참고하여 ’14. 8. 14. 군인권업무 훈령을 전면개정 하였다.
1) 장병기본권 보장을 위한 가칭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하고 권리구제 방안을 강구, 2) 병영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인권모니터단’을 확대 운영, 3) 소원수리나 고충처리 제도를 보안 방안으로 제3자에 의한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고, 불이익이나 보복방지 규정을 신설, 4) 국가인권위와 협업체계를 강화, 5)장병인권 및 인성교육을 강화, 6) 보호관심병사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병영문화혁신위가 백화점식 병영혁신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군인 권리보호제도와 군 인권침해 사건으로 출범하게 된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인권보호의 독립기관이자 대표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결국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은 국민들의 병영문화와 군인권리보호제도 개선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제한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군 자살사고 예방제도 개선방안 연구(2008년)’ 등을 수행하였으며, 군 인권 관련 전문가와 연구단체 등에서는 ‘한국사병의 인권현실(2002년, 한홍구)’, ‘의무복무 사병들의 삶의 질과 복지문제(2003년, 이영환)’, ‘인권의 관점으로 본 병영시설의 문제점과 과제(2005년, 오동석)’, ‘군 인권의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2005년, 국회인권포럼)’,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201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을 연구하고 토론하기도 하였다. 국방부 및 각 군에서도 군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각 군에 인권과가 설치되면서 군 인권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장병 기본권 확립방안 연구(2004년, 김광식)’, ‘인권과 지휘권의 동반적 발전방안(2007년, 독고순)‘, ’군인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2008년, 유명덕)‘, ’군 인권 개선 성과지표 개발연구(2008년, 독고순)’, ‘군내 인권침해 구제제도 발전방안 연구(2010, SMI 안보경영연구원)’ 등이다.
군 간부들은 그동안 군 기강 유지를 위해서는 인권이 제한되거나 무시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잔존해왔다. 군 간부들은 인권보장이나 장병의 권익보호가 안전한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기강이 확립된 군대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순기능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여정부시기에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자동 폐기된 점이나, 2007년 군인복무기본법이 입법예고안까지 나왔으나 국회에 상정된 이후 2008년 5월 임시국회 만료로 자동 폐기처리 되었던 것만 보아도 군 내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많은 고급간부들이 작전기강 유지를 위해 인권은 어느 정도 무시될 수도 있다는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성사고의 주 원인이 되는 병영 내 뿌리 깊은 악습과 기강 해이 문제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군인의 인권 보장, 군인의 권리보호제도는 군 기강 확립, 군 지휘권 보장, 강한 군대라는 개념과 더 이상 반대되거나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본 연구는 우리 군이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죄’라고 까지 표현하고 있는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으로 군내 인권에 대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군 본연의 자세로 바로 설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최근 군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구타 사망사건, 여군의 자살사건, 기타 고급장교의 성추행 사건 등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반인권적 사고로 국민들의 군에 대한 불안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또 이러한 군내 대형 사건과 사고로 인해 군 기강과 전투력 발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검토되어 왔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보완대책을 제시한다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실태조사 분석과 대안을 도출하였다. 군인의 인권 보장, 군인의 권익보호제도는 군 기강 확립, 군 지휘권 보장, 강한 군대라는 개념과 더 이상 반대되거나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이제는 군인의 인권보장과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이야말로 군 기강을 확립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킨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언론에도 노출되고 있는 여러 유형의 폭행이나 가혹행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고충제기를 어렵게 하는 병영관리의 사각지대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물론 장병들 중에는 입대 전에 이미 왕따, 학교 폭력, 성 폭행 등의 가정과 사회문제를 경험하고 이것이 입대 후에 병영문제로 이어지다보니 부대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병역자원 부족으로 자질이 문제가 있는 자의 입영, 여군인력의 확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입대 등으로 병영관리의 어려움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군내 인권문제는 늦출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 군이 선진군대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군에서의 인권문제와 작전기강 문제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된 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에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2,500년 전 춘추전국시대의 손자도 손자병법에서 군 인권과 임무수행의 관련성에 대하여 제10편 행군편 안에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視卒如愛兒故(시졸여애아고)로 可與之俱死(가여지구사)라” 부하 사랑하기를 자식 사랑하듯이 한 까닭에 가히 생사를 함께 할 수 있다” 라고 함으로써 지휘관의 부하사랑이 전투력 발휘에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어서 “愛而不能令(애이불능령)하고 厚而不能使(후이불능사)면 譬如驕子(비여교자)라 不可用也(불가용야)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후하게 한다고 일을 시키지 못하면 마치 버릇없는 자식 같아서 쓸 수가 없다” 라고 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랑 즉 임무수행이 부하 사랑보다 우선이며, 상위의 목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손자는 부하 사랑하기를 자식 같이 했을 때 생사가 걸린 임무를 함께 완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 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군 인권문제와 임무수행의 보완적인 관련성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제시한 혁신안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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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혁신안과 관련하여 지적된 문제점을 찾아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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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포함된 문장을 추출한다.
- 병영문화혁신위가 백화점식 병영혁신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군인 권리보호제도와 군 인권침해 사건으로 출범하게 된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인권보호의 독립기관이자 대표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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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제점으로 명시된 두 가지 핵심 내용을 선택한다.
-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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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가지 근거를 결합하여 문제점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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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첫째, 근본적인 제도개선안 마련 미흡, 둘째, 국가인권위원회 참여 배제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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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적합한 형태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병영문화혁신위가 백화점식 병영혁신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군인 권리보호제도와 군 인권침해 사건으로 출범하게 된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인권보호의 독립기관이자 대표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점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 2) 인권보호의 독립기관이자 대표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