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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외국의 통상환경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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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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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608_6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발행연도
2019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국과 독일은 1883년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여 무역을 시작하였고, 독일은 오랫동안 유럽 내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해왔다. 2011년 7월 1일 한-EU FTA 발효 이후 양국간 무역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독 간 무역액은 2018년 30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8년 한국의 대독일 수출은 93.7억 달러, 수입은 208.5억 달러로 약 115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한-독 간 무역수지는 2006년 이후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매년 100억 달러를 상회하며 점차 확대되었으나, 2016년 이후 선박수주와 더불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독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FTA 또는 무역장벽과 같은 특정 변수나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이고 구조적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경제성장이 저조하고 유로화가 큰 폭으로 절하되는 등 우리의 수출환경이 악화되었다. 미시적 관점에서는 대독일 4대 수출품목 중 1위였던 선박에 대한 독일의 발주가 급감하였고, 무선전화기는 베트남 등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하여 대독일 수출통계에서 빠져나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독일에 식품 및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독일 관련 당국의 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독일 연방정부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한다. 개별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는 각 주정부 소관이며, 특정 물품이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선 행정기관(Handelschemiker)의 사실판단 사항에 속한다. 따라서 독일에 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차적 감독권한을 가진 각 주정부 및 해당 상공회의소를 접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독일에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CE 인증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독일 바이어의 의료 기기 구매는 비용보상정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용 의료 기기가 보험으로부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보조기구 리스트(Hilfsmittelverzeichnis)에 등재된 제품이어야 한다. 따라서 독일 의료 기기 시장의 효과적인 진입을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기가 보험 처리 범위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자회사 또는 지점을 설립해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방식과 주된 사업활동은 본사에서 수행하면서 프랑스 시장 조사, 제품 홍보 등을 위해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 방식, 그리고 프랑스 내 판매대리인을 통해 제품판매 활동만을 수행하는 방식 등 다양하다. 프랑스 내에서 자회사 또는 지점 등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기업 전략 및 사정에 맞는 법인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인 법인 형태로는 상장이 가능한 주식회사(SA, société anonyme), 상장은 할 수 없지만 설립요건이 완화된 단순주식회사(SAS,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설립은 용이하지만 상장을 할 수 없고 참여 주주 규모 등도 제한돼 폐쇄적 구조를 가진 유한책임회사(SARL, société à responsablilité limitée) 등이 있다. 기업수속센터에 법인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법인대표(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당사자 본인),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직원이다. 대표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해당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센터를 통해 프랑스 내 상업등기소(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étés, RCS)에 법인 또는 지사를 등록할 시 발생하는 행정적인 비용은 약 84유로(한화 약 12만 원)이며, 법인의 설립을 위해 관보에 고시하는 비용은 약 230유로(한화 약 33만 원)이다. 프랑스에서는 법인 설립을 위한 기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현재 단일 창구를 이용해 온라인상에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에는 전문직 종사자들의(변호사, 건축설계사, 의사 등) 영업·업무허가 신청이나 협회가입 신청도 접수하면서 이 기업수속센터의 단일 창구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프랑스는 마크롱 정부 출범 이후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촉진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직업 훈련 및 실업보험 제도를 개혁하는 한편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해고 부담을 완화하고 노사협상을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5개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노동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기업이 경기침체와 시장 수요 변화로 인한 정리해고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다. 부당해고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의 상한제를 도입하고 50인 이하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교섭시 산별 노조의 의무개입 규정을 폐지하였다. 직업훈련을 장려하고 견습 제도를 개혁하는 한편 자영업자와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실업보험 혜택을 확충하는 등 구조적인 실업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모든 근로자에게 연간 500유로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숙련근로자 100만명과 무직 청년층 100만명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턴십 가능 연령을 26세에 30세까지로 연장하고 16~20세 견습생 대상으로 수당을 인상하였다. 프랑스는 지적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을 통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청 INPI(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를 두어 등록, 출원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자는 INPI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세관당국에 대해서도 권리 침해 의심 물품의 통관을 일시적으로 중단(최대 10일, 훼손될 염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 3일)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특허의 경우 유럽특허청(EPO)에 특허를 출원해 프랑스를 지정하여 심사를 받아 등록하거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특허조약(PCT)에 따라 국제특허를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직접 INPI에 신청할 수 있다. 프랑스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출원에 대해 별도의 실체적 심사를 하지 않는 대신, 출원 대상 발명이 이미 기 등록된 특허인지여부, 국제적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관련 문헌들을 조사한 검토보고서를 발행한다.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20년이다. 회원국의 경쟁정책 담당 기구와 집행위원회는 유럽 경쟁 네트워크(European Competiion Network)를 조직해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고 있다. 최근 EU집행위원회는 Directive(EU) No.1 / 2019를 통해 각 회원국이 집행담당기구의 독립성, 강제력을 강화하고 제재 수단을 확충하는 한편 조사를 위한 인력과 기술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각 회원국의 집행역량이 강화되어야만 유럽 경쟁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법 집행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2009년 1월 경제선진화법(Loi du 4 août 2008 de modernisation de l’économie)을 통해 기존의 경제재정부와 경쟁위원회(conseil de la concurrence)로 분산되어 있던 경쟁정책 수립 및 집행 권한을 하나의 독립적인 관청으로 통합하기 위해 프랑스 공정거래청(Autorité de la concurrence)을 설립하였다. 공정거래청장은 의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에 의료기기를 수출할 때, 해당 제품이 보험으로부터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독일 의료기기 수출 시 보험 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독일 의료기기 수출 및 보험 공제와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독일에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CE 인증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 사용 의료 기기가 보험으로부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보조기구 리스트(Hilfsmittelverzeichnis)에 등재된 제품이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보험 공제 조건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문구를 선택한다.

    • 사용 의료 기기가 보험으로부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보조기구 리스트(Hilfsmittelverzeichnis)에 등재된 제품이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의료기기 수출 시 CE 인증이 필요하다는 점과 보험 공제를 위한 등재 조건이 별개임을 확인하고, 질문에서 요구하는 보험 공제 조건에 집중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보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보조기구 리스트(Hilfsmittelverzeichnis)에 제품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반드시 의료보조기구 리스트(Hilfsmittelverzeichnis)에 등재된 제품이어야 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독일에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CE 인증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 사용 의료 기기가 보험으로부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보조기구 리스트(Hilfsmittelverzeichnis)에 등재된 제품이어야 한다.
  • 반드시 의료보조기구 리스트(Hilfsmittelverzeichnis)에 등재된 제품이어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용 의료 기기가 의료보조기구 리스트(Hilfsmittelverzeichnis)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