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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역량평가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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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1280959555091
doc_id
PCY_201501280959555091_5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발행연도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07년 4월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폐지되고, 공공기관경영평가라는 하나의 평가제도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2007년도 실적에 대한 2008년 평가부터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가 시행되었다. 2008년 평가에서는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준정부기관까지 전면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더불어 평가 결과 부진기관에 대해 경영컨설팅을 받도록 조치, 결과 반영 및 개선 계획 제출하고 이행점검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1년평가부터는 기관 기관장 평가를 통합, 평가 체계를 단순화하였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연혁은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목적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기관장에게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정부조직운영을 위해 도입되었다.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에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0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립의료원, 국립중앙극장,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등 10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02년에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책임운영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2004년에는 책임운영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예산운용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을 기업형과 행정형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기업형 기관은 특별회계로 행정형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관리방식에 변화를 주었다. 1999년 1월 29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공포되면서 경제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가 설립되었다. 2005년 6월 30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가 해산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설립되었다.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목적은 연구 기관이 설립목적에 맞게 연구실적과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기능 수행 과정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정관」제47조에 근거하여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하게 된다. 1999년 1월 29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그 해 3월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설립되었다. 기초기술연구회는 기초 및 공공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기술연구회는 중견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성과중심의 기관평가를 통한 출연연구원의 연구경쟁력을 제고하여 기술분야별 핵심경쟁력 확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2014년 5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로 나뉘어져 있던 정부출연연구기관 거버넌스 체제가 ‘국가기술연구회’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일원화되었다. 국가기술연구회도 소속 연구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수행할 예정이지만 이제 조직 출범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평가지표에 대한 소개 및 분석은 기존의 경영평가에서 이루어지던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회에 소속된 연구기관에 대하여 경영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그리고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등에 근거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이루어진 경영평가 모델이 유사한데, 2개 평가부문, 4개 평가 항목, 12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는 기관장의 리더십과 책임경영 부분과 기관발전 향상으로 나뉜다. 기관장리더십 책임경영 안에 자율경영, 투명성 효율성 윤리 항목이 포함되어 기관장 리더십과 연구 윤리 분야를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 발전과 관련하여, 인력 양성 및 조직관리, 연구 생태계 조성 및 소통 협력 분야를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지표들은 연구기관의 조직역량에 대한 평가에 포함되는 내용들이라 하겠다. 지방공기업법은 ’69. 1. 29. 법률 제2101호로 제정되었고, 3차 개정(’92.12. 8.)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되어 ’93년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지방공기업법 6차 개정(’02.3.25.)과 동법시행령 개정(’02.6.19.)으로 경영평가가 대폭 강화되었다. 현재에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이 달성한 연도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실시하고 차기의 경영계획에 반영시키는 일련의 환류과정이다. 지방공기업이 달성하여야 할 목표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미리 지표로 설정해 주고, 사후에 이 기준과 실적을 비교 분석 평가하여 보상을 실시하거나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하는 데 있다. 안전행정부는 2010년 3월 시군구의 능률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생산성지수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1월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생산성지수를 개발하였다. 이를 근거로 2011년 2월 제 1회 공모가 시작되었고, 시군구의 자율응모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대상을 시상하였다. 또한, 2012년 3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생산성지수 측정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4년 현재 제4회 지자체 생산성지수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진경과는 요약할 수 있다. 특히 2014년 생산성대상 제도는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평가체계와 운영방식의 변화를 이루었다. 먼저 사업의 성과목표를 ‘응모율’에서 ‘만족도’로 전환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생산성 진단의 효용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생산성지수체계를 개선하여 측정의 타당성 및 수용성을 제고하였으며, 응모기간 조정, 자료제출의 방식 변경 등 평가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단체의 자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목적과 2004년에 이루어진 관리방식의 변화 내용을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목적과 2004년의 관리방식 변화라는 두 가지 핵심 정보를 추출하여 답변을 구성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제도 도입 목적에 관한 문구와 2004년 관리방식 변화에 관한 문구를 문맥에서 찾는다.

    •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기관장에게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정부조직운영을 위해 도입되었다.
    • 2004년에는 책임운영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예산운용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을 기업형과 행정형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기업형 기관은 특별회계로 행정형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관리방식에 변화를 주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도입 목적과 2004년의 구체적인 변화 내용(유형 구분 및 회계 운영 방식)을 근거로 선택한다.

    • 기관장에게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정부조직운영을 위해 도입되었다.
    • 책임운영기관을 기업형과 행정형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기업형 기관은 특별회계로 행정형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관리방식에 변화를 주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도입 목적은 성과중심의 정부조직운영을 위한 것이며, 2004년에는 업무 특성에 따라 기관을 기업형과 행정형으로 나누고 각각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변경되었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도입 목적과 2004년의 변화 내용을 정리하여 완성된 문장으로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기관장에게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정부조직운영을 위해 도입되었다.
  • 2004년에는 책임운영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예산운용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을 기업형과 행정형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기업형 기관은 특별회계로 행정형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관리방식에 변화를 주었다.
  • 기관장에게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정부조직운영을 위해 도입되었다.
  • 책임운영기관을 기업형과 행정형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기업형 기관은 특별회계로 행정형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관리방식에 변화를 주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기관장에게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정부조직운영을 위해 도입되었다. 2004년에는 업무 특성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을 기업형과 행정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기업형 기관은 특별회계로, 행정형 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관리방식을 변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