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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웰니스케어산업의 한·중 시장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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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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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4832_1
발행기관
산업연구원
발행연도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적으로 맞춤형 웰니스케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단기적으로는 선진국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겠지만, 소득수준이 빠르게 향상되는 일부 개발도상국 지역에서도 점차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인구고령화 및 소득수준 향상에 기인한 만성질환의 증가로 웰-에이징(well-aging)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메가트렌드가 되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개발도상국까지 고령화와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40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노동가능 인구는 약 15% 이상, 중국은 약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동가능 인구의 감소는 국가의 생산성 약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가 진전될수록 모든 나라에서 국민이 건강한 라이프사이클을 향유하도록 여건을 조성할 국가적 필요성도 커질 것이다. 지난 3월 산업부와 미래부는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을 제시하고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국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신산업 분야 중 하나로 ‘맞춤형 웰니스케어’를 선정하였다. 맞춤형 웰니스케어란 ‘개인의 건강과 행복증진을 위해 S/W, 콘텐츠, ICT 등의 디지털 기술과 헬스케어, 라이프스타일, 유전체 정보 등이 융합해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가진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창조적 서비스’를 일컫는다. 정부가 맞춤형 웰니스케어산업 육성을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주요 제품과 서비스는 개인 건강정보의 개인주도 관리를 위한 개방형 공통 플랫폼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이다. 개방형 공통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비자는 하드웨어(웰니스기기)로 운동량, 체중, 식이정보 등 개인의 라이프로그(Lifelog)부터 혈당, 혈압, 심박수 등의 생체신호를 측정 및 전송하고, 서비스 업체는 병원 및 공공기관의 건강관리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 후 사후관리 등 ICT기반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맞춤형 웰니스케어 이전부터 u-헬스케어, 스마트케어 서비스 등의 이름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 주관부처가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기술성장 및 산업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료법, 생명윤리법 제약 등 선제적 제도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음에도 의료기기의 센싱 기술, 유효 데이터 분석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글로벌 경쟁력 구축에 한계로 작용했다. 다부처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산업부와 미래부는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과 산업엔진프로젝트 발전계획을 통합하여 양 부처가 협업을 증진하고 정책연계를 도모했다. 이번 발표에서 양 부처는 맞춤형 웰니스케어 생태계 전반에 대한 국내 기술력을 강화하고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를 준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발전 전략은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로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프로그램으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웰니스케어 전문 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5월 6일에 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는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헬스케어를 비롯한 융합산업의 실제 상용화 전 시장성, 안전성을 검증하고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을 목표로 제시했다. 산재해 있던 담당부처를 통합할 수 있는 헬스케어 활성화협의체(복지부, 식약처, 산업부, 미래부)를 구성하여 범부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수요기반 융합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지연된 기술발전을 가속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웰니스 제품의 허가가 새로운 기준을 찾지 못해 개발된 제품의 시장진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웰니스 제품을 의료기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마련된 기준에 따라서 웰니스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되며, ‘일상적 건강관리용 제품’, ‘만성질환자 자가관리용 제품’으로 구분된다.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의 구분은 사용 목적과 위해 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질병의 진단·치료 등을 사용 목적으로 하는 의료용 제품은 의료기기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맞춤형 웰니스케어 기술력은 우수한 IT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수한 IT기술의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상용화 및 검증을 위한 임상연구의 장이 마련되지 않아, 정작 직접적인 의료기기 기술 및 생체계측과 진단 기기의 정확도, 데이터화된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 측면에서는 선진국보다 여전히 낙후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정보시스템 등의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웰니스케어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생체계측 기술분야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창출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생산하는 의료기기는 미들/로엔드 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화웨이, 샤오미 등 IT기기 제조기업들이 의료기기와 IT기술을 융합하여 의료서비스 영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정부는 원격의료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IT 플랫폼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011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서 한국과 중국의 맞춤형 웰니스 관련 기술 수준은 대체적으로 큰 격차로 한국이 우위에 있다. 중국의 기술력은 의료정보 및 u헬스, 차세대 생체계측 및 진단기기 분야에서 한국의 65~87% 수준이지만, 차세대 자동화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한국의 90% 수준으로 근접한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미래부에서 발표한 주요국의 기술수준 및 국가별 격차를 보면, 중국의 의료, 바이오 분야 기술력은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빠르게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으며, 한국과의 기술격차는 점차 좁혀지고 있다. 아직까지 중국 중소기업의 다수는 기술수준이 여전히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바이두(Codoon), 샤오미(miband) 등 많은 중국 기업들이 기본적인 피트니스, 수면측정 등의 기능을 탑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출시하였지만, 미국 제품에 비해 신뢰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의 조본업 등의 제품 디자인과 유사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저렴해 젊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기술혁신이라고 할 만한 제품이 없어 기술적 한계를 반증하고 있다. 중국의 맞춤형 웰니스케어(의료기기 기능 미포함) 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 약 961억원(12억 위안)에 이르렀으나, 의료기기 기능이 포함된 웰니스케어의 시장규모는 연평균 60%씩 성장하여, 2017년 약 7,842억원(47억 7,000만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정부도 장기치료가 필요한 중국인들의 만성질환 발병률 증가로 건강관리 시스템에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매년 2억 6,000만 명이 만성질환 진단을 받으며 중국 내 사망자 중 85%가 암, 뇌혈관장애,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고, 만성질환 발병률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만성질환 예방 정책인 “Chinese Chronic Disease Prevention Work Plan(2012~2015)”을 도입하여,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모니터링기기 활용 계획을 세우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효율적인 건강관리 시스템과 기술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웰니스 제품이 의료기기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산품으로 분류될 경우, 웰니스 제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웰니스 제품의 분류 체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웰니스 제품의 분류 기준과 명칭에 관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웰니스 제품을 의료기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 마련된 기준에 따라서 웰니스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되며, ‘일상적 건강관리용 제품’, ‘만성질환자 자가관리용 제품’으로 구분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웰니스 제품이 공산품으로 분류될 때의 구체적인 구분 명칭을 포함한 문구를 선택한다.

    • ‘일상적 건강관리용 제품’, ‘만성질환자 자가관리용 제품’으로 구분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가이드라인에 의해 의료기기 규제에서 제외된 웰니스 제품은 공산품으로서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는 점을 연결한다.

    • 웰니스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되며, ‘일상적 건강관리용 제품’, ‘만성질환자 자가관리용 제품’으로 구분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웰니스 제품은 '일상적 건강관리용 제품'과 '만성질환자 자가관리용 제품'으로 구분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한 두 가지 분류 명칭을 제시한다.

근거 (evidence)
  •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웰니스 제품을 의료기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 마련된 기준에 따라서 웰니스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되며, ‘일상적 건강관리용 제품’, ‘만성질환자 자가관리용 제품’으로 구분된다.
  • ‘일상적 건강관리용 제품’, ‘만성질환자 자가관리용 제품’으로 구분된다.
  • 웰니스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되며, ‘일상적 건강관리용 제품’, ‘만성질환자 자가관리용 제품’으로 구분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웰니스 제품은 ‘일상적 건강관리용 제품’과 ‘만성질환자 자가관리용 제품’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