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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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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8310235212131
doc_id
PCY_201508310235212131_17
발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편 가정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홈리스청소년의 지원근거는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18세 이상 홈리스청소년의 경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노숙인시설은 일반적으로 중·장년층 노숙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침에서 19세 미만 가출청소년을 쉼터 우선입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성년기에 접어든 24세 이하 청소년의 보호에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정책에서 있어 정책대상인 ‘가출청소년’의 개념이 모호하고 이로 인해 가출, 실종, 홈리스 등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다른 법률과 정책대상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가출청소년 관련 법률인 「실종아동법」,「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 지원법」, 「노숙인지원법」의 정책대상 연령 범위는 모두 상이하다. 현행「민법」에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子)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913조). 이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과 지도감독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적절한 양육과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뿐 아니라 근로활동을 포함한 독립적인 생계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성년자가 가출하여 정당한 근로활동을 할 수 없어 생존을 위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 이는 미성년자의 미성숙을 전제로 설계한 보호 논리에서 기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한편 가출을 포함한 홈리스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법무부, 일부 지방법원 등 관리·운영주체가 다원화되어 있다. 이들 시설은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이탈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대안양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먼저 법무부는 소년보호협회 산하에 청소년자립생활관(이하 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다. 소년원 출원생 중 가출, 가족해체 등 무의탁 퇴원자의 일시보호, 보호자인도, 보호시설 알선 및 자립지도를 목적으로 하며 전국 8개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입주기간은 6개월 이내로 취업, 사회적응 및 사회복귀 준비 미흡 등의 사유로 자립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시설운영비는 국고에 의한 민간경상보조금을 원칙으로 하며 2014년 예산은 12.1억(국고 10.9억, 협회지원 1.2억) 규모로 인력은 관장, 생활지원, 사무원(취사업무 병행)을 각 1인씩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8월 현재 104명의 청소년이 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간 가출청소년의 현황은 경찰에 접수된 가출 신고 건수를 일부 활용하였다. 2005년 12월 1일「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14세 미만 아동은 실종아동으로 분류하고,「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14세 이상 19세 이하는 가출청소년, 20세 이상은 성인 가출인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2013년 6월 실종아동법의 개정으로 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 미만으로 상향조정되면서 2014년 7월부터는 18세 미만 가출청소년은 실종아동 통계를, 18세 이상 가출청소년은 가출인 통계를 활용해야 한다. 이로 인해 18세, 19세 가출청소년 통계는 성인 가출인 통계에서 별도 추출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종아동의 연령이 상향조정 된 것은 정책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동시에 실종아동으로 신고접수 된 18세 미만 가출청소년의 경우 발견 즉시 실종아동에 준하여 경찰신고와 보호자 인계 등 귀가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청소년쉼터 종사자는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보호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사업지침에 이와 관련한 업무지침은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민법」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子)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913조). 이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과 지도감독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적절한 양육과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뿐 아니라 근로활동을 포함한 독립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직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고아가 아닌)미성년자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될 수 있다(동법 제3조). 그러나 청소년쉼터는 미성년 청소년의 후견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보호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보호청소년에 대한 후견 권한의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청소년쉼터는「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그러나「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쉼터의 기능, 목적, 대상이「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운영 지원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즉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청소년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기형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로 18대 국회에서 이미「청소년복지 지원법」을「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현행 법률에는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 정신보건 등 25개의 각종 법률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가출청소년을 포함한 위기청소년은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행 법정 배치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할 경우 쉼터 유형별 소요 인건비를 산출한 것이 표 Ⅴ-18이다. 최소 약 190억 원이 소요되며 지방 매칭비를 고려할 때 국비(중앙)로 인건비만 최소 95억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예산 (국비)총액은 87억에 불과한데 이 중 25%를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최소인력 배치 기준과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현행 쉼터 운영지침을 근거로 쉼터 유형별 소요 인건비 총액을 산출하였는데 단기쉼터(10인 미만)를 기준으로 현행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을 적용한 결과 약 3천 8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청소년쉼터에서 보호지원하는 고위기청소년의 특성은 차치하고라도 같은 생활시설임에도 청소년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간에 인건비 격차는 결국 유사 동종업간 차별일 수 있고, 결국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 격차의 해소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청소년쉼터가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청소년쉼터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된 법적 상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 및 차별적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청소년쉼터의 법적 근거와 사회복지시설과의 관계를 추출한다.

    • 청소년쉼터는「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 그러나「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외됨으로써 발생하는 구체적인 차별 사례와 기능적 유사성을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청소년쉼터의 기능, 목적, 대상이「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운영 지원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 즉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청소년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기형적인 상황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청소년쉼터가 아동복지시설과 기능적으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지자체의 운영 지원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청소년쉼터는 아동복지시설과 기능, 목적, 대상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지자체의 운영 지원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는 기형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청소년쉼터는「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 그러나「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다.
  • 청소년쉼터의 기능, 목적, 대상이「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운영 지원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 즉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청소년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기형적인 상황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청소년쉼터는 기능, 목적, 대상이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지자체의 운영 지원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