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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감사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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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0310939599891
doc_id
PCY_201410310939599891_39
발행기관
감사원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1999년 한전이 자산(분리전 발전자회사 자산 포함) 재평가 결과를 요금기저에 반영하였는데도 2001년 발전자회사 분리 후 발전자회사 투자자산액 등을 산정하면서 위 재평가 효과를 요금기저에 다시 반영하여 2005~2011년에만 총괄원가 3조 2,577억 원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한편 2005년 4월 구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서는 자산재평가 효과는 장부상 가치 증가에 불과하고 실제 투입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기요금 원가산정 시재평가 효과를 반영하지 않도록 공공요금 산정기준 등을 개정하였다. 자산재평가로 장부상 자산액이 증가하면 원가 상승요인인 감가상각비와 제각․매각 손실액(장부액-처분액)이 함께 증가하므로 적정원가 산정시 이를 모두 제외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감가상각비만 제외하도록 개정하여 고정자산제각손익 등에 포함된 자산재 평가 효과의 경우 적정원가에 반영되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전기요금총괄원가가 4,514억 원 만큼 과다 산정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에 따른 치료목적의 ‘요양병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목적의 ‘요양시설’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둘 다 노인성 질환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면서 기관수도 매년 급증(요양병원 연 13.4%, 요양시설 연 33.7%)하여 환자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환자가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중 적합한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노인의료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별도의 근거 법령, 관리체계 등에 따라 관리하면서 서비스 연계체계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양 기관 간 기능 중복ㆍ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양 기관의 이용자가 건강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요양시설 입소자 10만여 명 중 9,000여 명은 의료 및 간호처치가 필요한데도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RFID시스템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실제 방문하여 서비스한 내용대로 청구하였는지 입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다. 따라서 위 공단에서는 유선인증, 지문리더기, 전자서명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개발하여 위 RFID시스템에 요양보호사의 본인 인증 기능을 포함시켰어야 한다. 그런데 위 공단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의 반발을 우려하여 본인인증 기능 설치에 반대한다는 사유로 위 시스템에서 본인인증 기능을 제외하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 2011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요양보호사의 요양급여 청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요양보호사 9,000여 명이 사실은 자신의 가족(17,000원/일)을 돌보고도 타인(42,000원/일)을 돌본 것처럼 요양급여를 교차 청구하여 294억 원을 과다 지급받은 것으로 의심되며, 실제 13개 재가기관의 요양보호사 67명이 급여비용 1억여 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65세 미만인 자에게 적용할 노인성 질병으로 21개 질병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65세 미만인 자가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면 위 규정에 따라 노인성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21개 질병 중 ‘알코올 사용에 의한 치매’는 그 원인이 고령인지 또는 알코올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위 관서와 관련 전문가도 의견이 상이한 만큼 일선 현장에서 노인성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의사 등 관계 전문가가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자의 질병이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관성 있게 판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알코올 사용에 의한 치매’가 노인성질병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 질병으로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627명의 ‘노인성 질병’ 인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 공단 운영센터마다 자의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566건)하거나 기각(61건)하는 등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법 제23조 등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를 심사․승인하고 있다.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여 점진적으로 국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노인들에게 적정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면밀히 심사하되 그 결과에 따라 수행사업과 기관을 선정하고 사업량과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사업수행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사업량과 예산 등을 확정․배분한 후 형식적으로 사업계획을 심사하고 있어 2011년에 시장형 사업 643개 중 3개, 2012년의 경우 782개 중 단 1개만이 반려되고 있었다. 그 결과 2011년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단 643개 중 48개(7%)가 적자이고, 평균임금이 공공분야 일자리(연간 140만 원)보다 낮은 사업단이 250개(39%), 당초 계획대로 연중운영을 하지 못한 사업단은 352개(54%)에 이르는 등 노인들에게 장기적 근로와 소득을 제공한다는 사업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위 관서에서 2010. 2.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개정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년연장 이행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우선 명단 공표의 기준․절차 등을 마련한 후 정년연장 이행에 소극적인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했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정년연장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2007년 이후 계속해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을 유지한 257개 업체가 60세에 못 미치는 55세를 정년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도 이들의 명단을 공표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7세로 정체되고 있는 등 정년연장 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의 요양시설 신․증축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위 관서에서 요양시설 신․증축사업 규모 및 대상을 정할 때에는 특정 지역에 시설이 과다 설치되어 유휴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시설의 정원 현황, 입소율 및 향후 입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2007년 이후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 또는 증축한 503개 요양시설을 조사한 결과 101개 시설(20%)의 입소율이 70%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요양시설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위 관서의 ‘2012년도 요양시설 기능보강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요양시설 수급 현황을 반영하는 항목은 ‘요양시설 충족률’ 1개 항목으로 배점이 5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구의 요양시설 충족률만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인근 시․군․구에 여유 시설이 있더라도 신․증축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8년 이후 신․증축한 4개 시설의 입소율이 35~65.2%에 불과한데도 2012년에 3개 시설 증축사업에 보조금 16억여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요양시설이 과잉 공급되고 있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RFID시스템에서 요양보호사의 본인 인증 기능이 제외된 사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RFID시스템 내 요양보호사 본인 인증 기능이 제외된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RFID시스템의 기능과 본인 인증 기능 제외와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위 공단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의 반발을 우려하여 본인인증 기능 설치에 반대한다는 사유로 위 시스템에서 본인인증 기능을 제외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본인 인증 기능 제외의 직접적인 사유가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의 반발을 우려하여 본인인증 기능 설치에 반대한다는 사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의 반발을 우려하여 설치에 반대했기 때문에 기능이 제외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의 반발을 우려하여 본인인증 기능 설치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위 공단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의 반발을 우려하여 본인인증 기능 설치에 반대한다는 사유로 위 시스템에서 본인인증 기능을 제외하였다.
  •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의 반발을 우려하여 본인인증 기능 설치에 반대한다는 사유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의 반발을 우려하여 본인인증 기능 설치에 반대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