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직업병이란 예방이 아닌 사후 보험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적 개념으로, 그 정의는 의학이 아닌 법적 기준에 의한다. 이러한 직업병 보험체계는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각 나라마다 특수한 보험기관에 의해 운영되어 그 혜택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직업병 발병의 상당수는 피해자, 의사, 또는 사용자에 의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Eurogip은 여러 유럽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직업병 과소신고의 실정과 더불어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적절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였다. 먼저, 기획특집①에 수록된 직업병 신고 절차 연구의 대상 국가는 독일,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5개국으로, 비교적 성숙한 보험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중 독일을 제외한 4개국은 과소신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였을 뿐 아니라 비교적 구체적인 보험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직업병 정보 및 사회보장제도 적용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석면 관련 질병과 같이 공공보건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질병과, 더 넓게는 발암 인자나 심리사회적 위험 요인에 업무상 노출되는 문제는 언론의 관심을 점점 더 끌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각국에서 지금까지 실시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직업병 관련 홍보 노력을 모두 언급하지는 않겠다. 대신,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보험기관에 대한 신고제도를 비껴가는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방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과소신고 근절을 위해 실시된 모든 실험적 시도들을 전부 다루지도 않는다. 해당 국가(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별로 이미 성과 평가가 도출되어 있는 구상안 1개씩을 선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구상안의 대다수가 직업성 암의 신고 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압도적인 동의를 얻고 있는 도구는 자료 교차검증(cross-checking)을 위한 전산시스템임을 알게 될 것이다.
덴마크에서는 누구든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질병을 신고할 수 있다. 실제로 직업병 인정 신청의 대부분은 의료진, 특히 가정의(family doctor)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병원 내 분과에서 제출하는 신고건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1976년 이후로는 의사(치과의사 포함)에게 법적 의무로 부여되고 있어서, 해당 진단을 내린 날로부터 9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병원 및 의원의 경우, 이러한 신고 여부는 해당 과목을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 포함)가 결정한다. 이러한 의무는 2010년 7월 1일자로 전문의(specialist doctor)에게 확대 적용되었다.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직업병 사례를 신고하는 모든 의사에게는 201덴마크크로네, 즉 약 27유로(2014년 9월 환율 적용 시)가 지급된다. 신고 시 해당 피해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는 절차의 이후 단계에서 보험기관이 자신의 사례를 조사하는 것에 반대할 수 있다.
2010년 7월 1일 이후, ESS시스템(Elektronisk anmeldelse af Erhvervssygdomme)을 통한 전자 방식의 직업병 신고가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전자적 통로로 인해 신고의 질이 개선되고 보상절차 과정에서 관련 서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감되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와 덴마크 사용자의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 2011년의 경우, 신고건의 70%가 전자 방식에 의하였으며, 서면에 의한 신고건의 15%만이 의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의사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이러한 인정 신청 접수와 이후 진행될 조사 절차에 대해 고지한다. 피해자는 이를 반대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는 통계상 ‘미인정 신고건(filed without recognition)’으로 분류된다. 2011년에 이렇게 거부된 신고건은 총 878건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체 신고건의 약 5%에 해당한다. 정신질환(274건), 피부질환(155건), 난청(hypoacusia)(161건), 암(85건)이 주종을 이루었다.
2007년 7월, 덴마크는 중피종과 비강/부비동암의 과소신고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적 체제를 수립하였다. 중피종과 비강/부비동암은 이미 각각 석면분진, 목재분진 노출과의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이 두 유형의 암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자동적으로 상호연락(mutual signaling)하는 시스템이, 암 등기부를 관할하는 국립보건청(Sundhedsstyrelsen)과 국립산업재해위원회에 의해 구축되었다. 국립산업재해위원회의 2012년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이 대책은 그 두 가지 유형의 암과 관련된 인정 신청건수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시스템의 가동 이후 중피종 관련 신청건수는 50% 증가하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시스템이 비강암 신청건에 미친 영향은 그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기관에서 인정 신청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피해자는 신청을 위해 자신이 선택한 의사의 질병 진단서와 함께 표준신고양식을 제출하며, 업무 중단 또는 해당 질병 진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정 신청을 위한 전자 방식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신청이 접수되면 CPAM은 행정 및 의료 조사를 개시하고 해당 사용자, 산업의 및 근로감독관에게 고지한다. 프랑스의 사용자를 위한 국립건강보험기금인 CNAMTS가 인정 신청건을 집계하고 있지만 (여기서 선택한 기준연도인 2011년의 경우 121,410건), 여기에서 제시되고 보고서 작성에 사용되는 통계는 2011년에 처리된 사례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인정 여부 결과에 관계 없이 기준연도 내에 조사가 실시된 사례들만 포함하기 위해서, (최초 진단서(CMI)가 제출되지 않아) 자료 불충분으로 반려된 신청건은 제외되었다.
2008년 이후로, 프랑스는 본토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지역에서 방광암의 업무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석탄과 목탄에서 나오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특정 방향족아민(aromatic amines), 니트로사민 N-니트로소디부틸라민(nitrosamine N-nitrosodibutylamine)에 대한) 업무상 노출은, 담배에 대한 노출과 함께 이러한 종양의 주요 위험 요인이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현재 프랑스 본토 인구의 50%에 해당하는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구체적으로 노르망디(Normandie)와 노르-피카르디(Nord-Picardie)는 2008년, 부르고뉴-프랑쉬-콩테(Bourgogne-Franche-Comté)는 2010년 말, 수드-에스트(Sud-Est)와 노르-에스트(Nord-Est)는 2011년 초반부터 실시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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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덴마크에서 의사에게 부여된 직업병 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신고 기한 및 의무 적용 대상의 확대 시점은 각각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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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덴마크의 의사 직업병 신고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기한과 대상 확대 시점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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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덴마크의 의사 신고 의무 및 기한, 전문의 확대 적용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해당 진단을 내린 날로부터 9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 이러한 의무는 2010년 7월 1일자로 전문의(specialist doctor)에게 확대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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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신고 기한인 '진단일로부터 9일 이내'와 확대 적용 시점인 '2010년 7월 1일'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해당 진단을 내린 날로부터 9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 이러한 의무는 2010년 7월 1일자로 전문의(specialist doctor)에게 확대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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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정보를 결합하여 신고 기한과 전문의로의 확대 시점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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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의사는 진단일로부터 9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문의에 대한 의무 확대는 2010년 7월 1일에 이루어졌음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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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해당 진단을 내린 날로부터 9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 이러한 의무는 2010년 7월 1일자로 전문의(specialist doctor)에게 확대 적용되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의사는 해당 질병을 진단한 날로부터 9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문의(specialist doctor)에 대한 신고 의무 확대는 2010년 7월 1일에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