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동조합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해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함)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장의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그 사업장 전체의 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되는지, 아니면 분리된 교섭단위별 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총포화약법 제12조제2항에서는 법인의 종업원 등이 분사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분사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허가 신청서) 및 별지 제38호의2서식(허가증)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지하려는 분사기의 명칭 및 제조번호를 허가 신청서 및 허가증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총포화약법령에서는 소지허가를 받은 분사기를 다른 분사기로 교체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종업원 등 분사기 소지자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분사기만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총포화약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사기 소지허가를 새로이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총포화약법 부칙 제2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총포화약법이 시행되기 전에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분사기의 소지자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소지하는 분사기만을 교체하기 위하여 새로이 분사기 소지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까지 총포화약법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보는 것은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방법으로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령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4. 26. 회신 13-0081 해석례 참조). 따라서, 분사기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총포화약법이 개정되기 전에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법 개정 이후 분사기의 소지자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소지하는 분사기만을 교체하기 위하여 새로이 분사기 소지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1항제3호에서는 이미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제24조제4항제2호, 즉 성폭력범죄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람의 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이 당연히 실효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처분을 통하여 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의 취소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에 대해 가하는 행정상 제재처분으로서(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례 참조), 그 처분 전에 위반 상태가 해소되었다는 사정은 제재처분의 정도를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자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은 과거에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 사실이 있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의 취소처분을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46175 판결례 참조).
그리고, 2003년 1월 6일 건설교통부령 제34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방화구조기준에는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에 관한 규정은 없었고, 특수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한 설치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는 규정(제15조제7항)만을 두고 있었으나, 2003년 1월 6일 건설교통부령 제34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방화구조기준에서 제15조제2항제6호를 신설하여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의 경우 산업안전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2003년 8월 18일 노동부령 제19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산업안전규칙에서 작업장에 높이 3미터 이상인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가 계단참 설치의무를 갖도록 하는 규정(제28조)을 두게 된 것인바,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입법 연혁에 비추어볼 때, 방화구조기준 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8항은 특수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 건축법상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는 의미일 뿐이지, 작업장에 높이 3미터 이상인 계단이 설치되는 경우 산업안전규칙 제28조에 따라 계단참을 설치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정보를 분야별로 분류・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단체는 같은 조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정책정보가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기업마당) 운영규정」(중소기업청고시 제2017-5호를 말함. 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중소기업정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세워 실시하는 각종 중소기업시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정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정보 등 중소기업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총포화약법령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가 종업원 등 분사기 소지자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분사기만을 교체하려는 경우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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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법인의 대표자가 분사기 소지자를 유지한 채 기기만 교체할 때 필요한 법적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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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총포화약법 제12조제2항과 관련 규정에서 분사기 소지 허가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법인의 종업원 등이 분사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분사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총포화약법령에서는 소지허가를 받은 분사기를 다른 분사기로 교체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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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교체 시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과 기존의 허가 방식에 대한 근거를 선택한다.
- 총포화약법령에서는 소지허가를 받은 분사기를 다른 분사기로 교체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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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별도의 교체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존의 소지 허가 원칙에 따라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법인의 대표자가 종업원 등 분사기 소지자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분사기만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총포화약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사기 소지허가를 새로이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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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분사기 교체 시에도 총포화약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아야 함을 정리한다.
-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총포화약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사기 소지허가를 새로이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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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총포화약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사기 소지허가를 새로이 받아야 한다
근거 (evidence)
- 법인의 종업원 등이 분사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분사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총포화약법령에서는 소지허가를 받은 분사기를 다른 분사기로 교체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법인의 대표자가 종업원 등 분사기 소지자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분사기만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총포화약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사기 소지허가를 새로이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총포화약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사기 소지허가를 새로이 받아야 한다
- 총포화약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사기 소지허가를 새로이 받아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총포화약법령에 분사기 교체에 관한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인의 대표자는 총포화약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분사기 소지허가를 새로이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