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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의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 효율성 강화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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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1021025932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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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10210259329571_4
발행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중국 정부는 특정 지방의 석유 가스 개발 기업에게 자원세를 감면하거나 자원개발 채굴 설비 등의 수입에 대한 세금 면제, 주요 국영 자원개발 회사의 토지 사용세 면제 등의 조세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자원세 경감 정책으로는 신강 지역에서 원유 및 천연가스를 채취하는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5% 수준인 자원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동북 지방의 노후 유전이나 광산의 경우 생산량 감소를 고려해서 자원세를 30%까지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 자원개발 설비 수입세를 면제하는 조치는 육상 및 해상 석유(및 천연가스) 채굴 설비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수입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감면 대상 기업은 CNPC, SINOPEC, CNOOC와 중련탄층가스유한회사이다. 한편, 주요 국영 석유 기업의 토지 사용세 면제 조치는 다음과 같다. CNOOC에 대해서는 도관 선반, 플랫폼 블록 등 해상 구조물 건축 용지, 부두 용지, 석유 가스 파이프라인 용지, 통신 용지 등에 대해서 토지 사용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CNPC에 대해서는 석유 지질 조사, 시추, 갱내 작업, 유전 지상 작업의 임시 용지, 유정 가스정 용지, 유전 전용 도로, 송유(가스)관 용지, 통신 송전선 용지 등에 대해 토지 사용세를 면제한다. 감모공제제도는 일본 내 석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65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해외 석유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1975년부터 시행되었다. 생산에 따른 매장량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새로운 광상 탐사 비용을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액수를 과세 소득에서 특별 공제한다. 또한, 해외투자등 손실준비금제도가 있다. 이는 일본 자국 주권을 가진 법인이 해외에서 자원개발사업(탐사,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한 경우 탐사 사업 투자비의 100%, 개발 사업 투자비의 30%를 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손금 취급하되 적립 후 5년 거치 후 5년간에 걸쳐 매년 1/5에 해당하는 평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제도로 1973년 도입되었다. 결국, 적립한 준비금을 손금 산입하였다가 이후에 다시 익금으로 산입하므로 세금 감액 효과가 있다기 보다는 세금의 이연 효과가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서 자금 운용의 유동성 확보를 도울 수 있다. 자원개발 기업은 투자 시 발생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투자 금액에 대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투자 금액을 보증하는 제도를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를 위해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 (Political Risk Insurance), 해외투자보험(투자 금융), 해외자원개발 펀드 보험 등 네 가지의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보증 규모는 약 3조 2,000억 원에 이른다. 해외사업금융보험은 2006년 12월에 도입된 것으로 금융 기관이 투자 대상국의 법인에게 수출 증진이나 외화 획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한 후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될 경우 부담하게 될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이때 대출 자금은 상환 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하며, 비상 위험과 신용 위험 모두를 부보할 수 있다. 해외투자보험(RPI)는 1972년에 도입한 제도로 투자 기업 또는 금융 기관이 해외 투자 후, 투자 대상국 정부에 의한 몰수, 전쟁, 외환 거래 제한, 약정 불이행 등의 비상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 제도이다. 해외투자보험(투자 금융)은 2005년 9월에 도입된 것으로 해외사업 금융보험이 금융기관에 대해 투자 대상국의 법인에게 직접적으로 대출하는 경우 부보해 주는 것과 다르게, 해외 투자를 시행하고자 하는 국내 투자자에게 대출할 경우에 부보해 준다는 차이가 있다. 비상 위험이 부보될 수 있으며, 신용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 투자자 앞으로 손실 금액이 구상된다. 지금까지 설명된 세 가지 보험 제도는 해외자원개발에 관련된 다양한 투자 방식 및 사업 구조를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복잡한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필요시 1개의 사업에 2개 이상의 보험이 결합될 수 있는 해외자원개발 종합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이용률은 미미한 상황이다. 미국은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수출 신용 보증, 운전 자금 보증, 수출 신용 보험 등을 제공한다. 2014년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수송 장비 등 제조업, 인공위성, 농업, 항공기, 전력 등 미국 경제에 중요한 주요 산업 부분과 더불어 육상 및 해상 석유 가스 개발과 관련한 설비 및 장비 그리고 운영 관련 서비스의 수출, 광업 설비 및 서비스의 수출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다. 2013년 말 현재 석유 가스 부문에 13억 달러, 광업부문에 7.5억 달러를 지원하였는데 미국 수출입은행은 미국 수출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일자리의 안정 및 확대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해외자원개발을 특별히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의 지원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지만, 미국의 제조업 및 수출 경쟁력을 유지 및 확장하기 위한 산업 수출 고용 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는 개발도상국 및 신흥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이 해외 투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직접 대출 및 보증, 정치적 위험 부보, 특별 보험, 투자 펀드 조성 등의 지원제도를 갖고 있다. 금융 상품으로 통한 지원 제도로 직접 대출(Direct loans) 또는 보증(Investment guarantee)의 방식이 있다. 먼저 직접 대출로는 중소기업의 해외 사업에 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파이낸싱(SME Financing)과 인프라, 전력, 자원개발 등 대규모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을 주로 지원하는 구조화 금융(Structured financing)이 있다. 구조화 금융지원 대상은 미국 기업 또는 그 해외 종속법인이 소유하였거나 현지 및 미국 기업이 후원하는 회사가 참여한 합자 회사로 총프로젝트 비용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고, 플랜트 증설 시 그 이상도 가능하다. 일본국제협력은행의 수출금융, 수입금융, 투자금융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자원개발과 직접 관련된 정책금융은 사업 개발 금융이 있다. 사업 개발 금융이 자원개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일본의 에너지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일본 기업의 사업 활동을 돕기 위한 자금이 주요 용도로 적시되어 있다. 일본국제협력은행은 직접 출자를 하기도 하는데 일본에게 중요한 자원의 해외 개발 및 취득의 촉진, 일본 기업의 해외 사업 등에 출자한다. 원칙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사업이 대상이지만 일본에게 중요한 해외 개발 및 취득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인 경우나 일본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 향상 시키는 사업인 경우 선진국에서의 사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지 일본계 기업의 사채 발행 등에 대한 보증도 제공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해외투자등 손실준비금제도가 자금 운용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일본의 해외투자등 손실준비금제도가 유동성 확보에 기여하는 인과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해당 제도에 대한 정의와 운영 방식을 추출한다.

    • 해외투자등 손실준비금제도가 있다.
    • 탐사 사업 투자비의 100%, 개발 사업 투자비의 30%를 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손금 취급하되 적립 후 5년 거치 후 5년간에 걸쳐 매년 1/5에 해당하는 평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제도로 1973년 도입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도의 세금 처리 방식과 그 결과에 대한 문구를 선택한다.

    • 결국, 적립한 준비금을 손금 산입하였다가 이후에 다시 익금으로 산입하므로 세금 감액 효과가 있다기 보다는 세금의 이연 효과가 있는 제도이다.
    • 이를 통해서 자금 운용의 유동성 확보를 도울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준비금을 적립할 때 손금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였다가, 나중에 다시 익금으로 산입하는 과정이 세금의 이연 효과를 발생시키며, 이것이 유동성 확보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 적립한 준비금을 손금 산입하였다가 이후에 다시 익금으로 산입하므로 세금 감액 효과가 있다기 보다는 세금의 이연 효과가 있는 제도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세금의 이연 효과를 통해 자금 운용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세금의 이연 효과가 있는 제도이다.
    • 이를 통해서 자금 운용의 유동성 확보를 도울 수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해외투자등 손실준비금제도가 있다.
  • 탐사 사업 투자비의 100%, 개발 사업 투자비의 30%를 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손금 취급하되 적립 후 5년 거치 후 5년간에 걸쳐 매년 1/5에 해당하는 평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제도로 1973년 도입되었다.
  • 결국, 적립한 준비금을 손금 산입하였다가 이후에 다시 익금으로 산입하므로 세금 감액 효과가 있다기 보다는 세금의 이연 효과가 있는 제도이다.
  • 이를 통해서 자금 운용의 유동성 확보를 도울 수 있다.
  • 적립한 준비금을 손금 산입하였다가 이후에 다시 익금으로 산입하므로 세금 감액 효과가 있다기 보다는 세금의 이연 효과가 있는 제도이다.
  • 세금의 이연 효과가 있는 제도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해당 제도는 적립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다가 이후에 다시 익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세금을 감액하기보다는 세금의 이연 효과를 발생시켜 자금 운용의 유동성 확보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