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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외국의 통상환경 Part 4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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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605
doc_id
CNTS-00118875605_20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발행연도
2017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외국기업은 과테말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국내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을 설립하는 대신 외국기업으로 등록을 희망할 경우에는 과테말라 상법이 정한 제반 조건(상법 215조)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Branch Office나 Agency 등의 구별이 따로 없다. 외국기업이 대표자를 과테말라인으로 임명할 경우 최소자본금 5,000케찰로 과테말라 내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최소자본금은 2017년 10 월에 개정된 상법에 따라 2018년 초부터는 200케찰로 인하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기업을 대표하는 법정 대리인(과테말라인 변호사)을 지정해야하며 투자보증금을 50,000달러 예치해야 한다. 동 투자보증금은 투자 철수 시 회수하게 된다. 과테말라는 관공서 등의 행정처리가 늦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사개설 시 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출국 전에 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으며 미리 무역관 또는 경험있는 진출업체 등을 통해 믿을만한 변호사를 소개 받아두면 지사 개설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모든 서류들은 공인번역사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또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들은 각 서류 당 10달러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테말라 외교부의 영사국에 납부하고 상업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동 서류가 준비되면 이를 상업등기소의 서류접수부서에 제출한다. 상업 등기소에서는 서류심사를 마친 후 임시등록을 하며 일간지에 설립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공고가 나기 전에 5만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동 예치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절차가 끝나고 회사등록에 문제가 없으면 등록이 확정되며 등록증을 내준다. 파나마는 2008년에 이민법을 개정하여, 이민청을 설립하고 이민 및 비자 관련 제도를 상당부분 개선하였다. 하지만 일부 투자목적의 체류나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로 등록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1년 이하의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있어서 원활한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비자 또는 체류허가를 발급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파나마는 비자기간에 따라 각종 신분증 및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부여(비자 기간이 6개월인 경우 운전면허도 6개월)되므로, 단기 비자를 받은 사람은 신분증과 운전면허증도 비자만료 시 다시 갱신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비자발급을 위해 변호사 수수료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경우에는 최근의 제도 개편 등에 따라 이 같은 불편함이 거의 해소되었다. 한국인은 체류 자격에 따라 5년 장기 비자제도와 영주권 신청을 통해 비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통관비용은 반입품의 Gross Weight, Net Weight 그리고 물품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IT Software를 저장한 외장하드디스크의 경우 본 무게는 1kg 미만이지만 상품가치가 높아 10kg의 자동차 부품과 비슷한 통관비용이 소요되는 사례도 있다. 브라질의 경우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한 측면이 있으며, 세관의 파업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오직 황색채널을 배정받은 물품만 통관을 진행하고, 그 진행속도는 현저히 줄어든다. 브라질 세관은 수입되는 많은 제품에 대해 under-valued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2년 8월 무역국 산하에 국가통관운영센터(National Centre for Customs Risk Management)가 설립되었으며, 원산지 허위 신고를 포함한 조세 회피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세관원이 수입제품의 가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8일 기간 내에 새로운 관세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수입자가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017년 World Bank 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은 교역 분야에서 비교대상 190개 국가중 149위(한국 32위)로 여전히 통관관련 애로가 존재하고 있다. 컨테이너 한 대 분량의 수입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7일이 소요되며 비용은 2,275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요인은 열악한 항만 시설에 따른 적체, 통관 분야의 관료주의 및 관련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빈번한 파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수출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축소하기 위해 싱글 윈도우 프로그램(Single Foreign Trade Portal Program)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2018년에는 수입에 소요되는 시간을 현재 수준에서 40% 감축하여 10일로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상품은 자동 수입 허가규정에 해당하지만 농산품, 의료 및 군수물자 등 일부 품목은 해당 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무기류나 방사선 장비의 수입은 국방부, 의약품 및 화장품, 식품 등은 보건부, 일부 음료수는 농업부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수입승인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ANVISA)의 의약품 수입허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새로운 제품이 등록을 마치는데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린다. 특히 ANVISA 등록을 위해서는 브라질에 법인이 있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브라질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브라질 내의 판권은 동 대행업체가 가지게 된다. ANVISA 등록은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우리 의료기기업체 및 의약품 수출업체에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7년 10월 기준, 브라질은 36개국, 74개 품목(86건)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17개국, 8개 품목(10건)에 대해 반펌핑 조사 중으로 총 82개 품목(96건)에 대해 반덤핑 조치 또는 조사 중으로 대표적인 수입규제 국가이다. 반덤핑 관련 브라질 정부조직 체계를 살펴보면,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실무는 산업통상서비스부의 무역구제국(DECOM),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은 대외통상위원회(CAMEX), 반덤핑관세 징수는 관세청(SRF)에서 담당한다. 대외통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무역구제국의 조사보고서를 기반으로 CAMEX 내 기술그룹인 GTIP의 공공이익 검토를 거쳐, 산업무역서비스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운영위원회(GECEX)에서 결정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과테말라에서 외국기업이 대표자를 외국인으로 임명하여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과테말라에서 외국인 대표자를 둔 외국기업이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과테말라 외국기업 설립 조건 중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문구를 추출한다.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기업을 대표하는 법정 대리인(과테말라인 변호사)을 지정해야하며 투자보증금을 50,000달러 예치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외국인 대표자 임명 시 필요한 법정 대리인 지정 조건과 투자보증금 액수 조건을 선택한다.

    • 해당 기업을 대표하는 법정 대리인(과테말라인 변호사)을 지정해야하며
    • 투자보증금을 50,000달러 예치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조건인 법정 대리인 지정과 투자보증금 예치를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과테말라인 변호사인 법정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50,000달러의 투자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된 리스트 형태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기업을 대표하는 법정 대리인(과테말라인 변호사)을 지정해야하며 투자보증금을 50,000달러 예치해야 한다.
  • 해당 기업을 대표하는 법정 대리인(과테말라인 변호사)을 지정해야하며
  • 투자보증금을 50,000달러 예치해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해당 기업을 대표하는 법정 대리인(과테말라인 변호사) 지정 2. 50,000달러의 투자보증금 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