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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감사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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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031093959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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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감사원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2013. 9. 23.부터 9. 27.까지 한ㆍ중ㆍ일 3국 감사원은 제9차 한ㆍ중ㆍ일 감사원 협력실무회의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여 그 동안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공동 연구, 감사 워크숍 등을 통해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을 도모하였다. 우리 감사원에서는 공공감사운영단장 이철진 등 4명이, 주최국인 중국 심계서에서는 국제업무국 부국장 쩌우 원화(Zhou Wenhua) 등 3명, 일본 회계검사원에서는 국제업무 부국장 노부오 아즈마(Nobuo Azuma) 등 3명, 총 10명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공동연구 주제인 ‘감사관 교육훈련(Training for Auditors)’에 관한 자국의 사례를 발표하였는데, 3국 감사원이 공통적으로 전문성이 있고 경험많은 교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감사관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형식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워크숍 주제인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시스템 감사에 대하여 우리 감사원은 독거치매노인 부실관리, 장애인 등록카드 부실운영, 복지급여 과오 지급사례 등 주요 감사결과를, 중국은 수천 명이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불용되거나 공무원이 사망자의 수당을 착복한 사례 등을, 일본은 장기 입원환자의 사회적 입원 사례, 일자리 지원사업의 부당한 보조금 환수 사례 등을 각각 발표한 후 토의하였다. 한편, 2014년 한ㆍ중ㆍ일 협력실무회의를 우리 감사원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공동 연구 주제는 우리 감사원이 제안한 ‘IT활용 감사실태(The Status of IT-assisted Audit Practices)’로 정하였다. 또한, 워크숍 주제는 중국과 일본이 공동 제안한 ‘정부 부채 감사(Audit of Government Debt)’로 확정하였다. 감사원에서는 2011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2012. 9. 6. 국회법 제127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자 등 보호관찰대상자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등 총 6건의 국회감사요구를 받았다. 그 중 ‘전자발찌 착용자 등 보호관찰대상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는 2013. 1. 22.,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는 같은 해 2. 1., ‘FMS 방식의 무기구매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는 같은 해 2. 4., ‘공익사업적립금 등 예산 외로 운영되는 재정활동에 대한 감사’와 ‘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는 같은 해 2. 5.,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는 같은 해 3. 8.에 국회에 각각 보고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은 2013. 1. 3. ‘지역테크노파크(TP) 운영’에 대한 국회감사요구를 받아 같은 해 5. 20.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고, 같은 해 2. 28.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 등 총 3건의 국회감사요구를 받아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 관련 감사’ 결과는 같은 해 6. 21.,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 결과는 7. 9.,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관련 감사’ 결과는 같은 해 7. 12. 국회에 보고하였다. 또한, 2013. 3. 25. ‘영종도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실태’ 등 총 5건의 국회감사요구를 받아 ‘한국철도시설공단 임금체불 등 노사문제에 대한 감사’ 결과는 같은 해 6. 24., ‘영종도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는 같은 해 7. 24., ‘민간투자사업의 교통수요 예측 및 타당성 조사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는 같은 해 9. 4., ‘조달청의 포항영일만항 1공구사업 적격자 선정 관련 입찰 무효 통보로 인한 공사 지연문제에 대한 감사’ 결과는 같은 해 9. 11., ‘낙동강 20공구 청덕수변생태공원 지표 조사 누락 등 4대강 공사구간에 대한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는 같은 해 10. 18. 국회에 보고하였다. 편 국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2013. 11. 29. ‘안보관련 대국민 교육사업 실태’, ‘로봇물고기 사업 등 R&D 사업 관리운영 실태’, ‘숭례문 복원사업 등 문화재 유지보수 실태’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고, 감사원은 같은 해 12월 현재 이를 처리 중에 있다. 제321회 국회 임시회는 2013. 12. 11.부터 다음 해 1. 3.까지 24일 간의 회기로 소집되었다. 감사원장은 2013. 12. 11.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201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인사청문과 국회동의 과정,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관한 법제사법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였다. 정부에서는 2013. 10. 2. 국회에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였는데, 이 중 감사원 소관 세입예산은 수입대체경비, 재산수입 등 3억 1,700만 원, 세출예산은 인건비, 감사활동경비 등 1,072억 8,200만 원이었다. 이와 같은 감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2013. 10. 2.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같은 해 12. 11. 전체회의 상정․대체토론, 같은 해 12. 12. 소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같은 해 12. 13. 전체회의에서 예비심사 결과로 확정․의결 되었다. 한편 감사원 세입세출예산안이 포함된 2014회계연도 정부 세입세출예산안은 2013. 12.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후 같은 해 12. 8.까지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등을 거쳐 2014. 1. 1. 의결되었다. ‘국민감사청구’는 2001년 7월 구 부패방지법 (2008. 2. 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로 변경) 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위 법 제2조에 규정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제외)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등을 청구대상으로 하여 300인 이상의 국민이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는 감사원 내부지침(예규 제164호)에 따라 1996년 7월 도입된 제도로 2006. 3. 17.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관한 규정 (감사원 훈령 제282호)으로 개정되었는데 예산낭비, 기관이기주의 등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간 지연, 불합리한 제도 등을 청구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민단체, 감사대상기관의 장, 지방의회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감사청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감사청구와 차이가 있다. 감사원은 우편,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한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불편ㆍ부담을 주는 민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감독기관 등 자체감사기구에게 조사ㆍ처리하도록 위탁하여 관계기관에 시정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있다. 특히 2004. 2. 20. 설치한 기업불편신고센터를 통하여 창업, 공장 신ㆍ증설 및 사업인ㆍ허가 신청 등에 대한 부당한 거부와 지연처리 등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또는 부작위로 인한 기업불편사항을 접수ㆍ처리하였다. 그 후 2009년 2월 기존에 운영해 오던 188신고센터와 위 센터를 통합한 ‘국민ㆍ기업 불편신고센터’를 감사원 본부, 부산, 대전, 광주지역에 설치하여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접수ㆍ처리함으로써 해당지역의 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2011. 9. 2. 기존 지역민원조사단에 소속하던 「대전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 를 대전사무소로 통합하고, 수도권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감사청구조사국 조사 2과를 「서울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 로 변경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4년 한ㆍ중ㆍ일 협력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우리 감사원의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4년 한ㆍ중ㆍ일 협력실무회의가 개최될 우리 감사원의 구체적인 장소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4년 협력실무회의 개최 주체와 공동 연구 주제, 워크숍 주제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4년 한ㆍ중ㆍ일 협력실무회의를 우리 감사원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 공동 연구 주제는 우리 감사원이 제안한 ‘IT활용 감사실태(The Status of IT-assisted Audit Practices)’로 정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2014년 회의가 우리 감사원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감사원의 구체적인 소재지나 회의가 열릴 상세 장소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2014년 한ㆍ중ㆍ일 협력실무회의를 우리 감사원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는 2013년 회의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는 정보는 있으나, 2014년 회의가 열릴 우리 감사원의 위치나 건물명 등 구체적인 장소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 제9차 한ㆍ중ㆍ일 감사원 협력실무회의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여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우리 감사원에서 개최한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2014년 한ㆍ중ㆍ일 협력실무회의를 우리 감사원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 공동 연구 주제는 우리 감사원이 제안한 ‘IT활용 감사실태(The Status of IT-assisted Audit Practices)’로 정하였다.
  • 제9차 한ㆍ중ㆍ일 감사원 협력실무회의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여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4년 협력실무회의를 우리 감사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나, 감사원의 구체적인 위치나 회의 장소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을 통한 감사원의 소재지 파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