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비록 동 법률안은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으나, 대륙법계 국가에서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입법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선 동 법률안에 의하면, ‘단체 (Verbände)’는 사법상․공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 권리능력 있는 인적 회사로 규정된다(기업 및 기타 단체의 형사책임 도입을 위한 법률안 제1조 제1항). 또한 ‘단체범죄(Verbandsstraftaten)’는 단체의 의사결정권자가 직접행위자로서 행한 범죄행위 및 단체의 종업원이 행한 범죄행위의 계기가 되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않았던 의사결정권자나 단체 그 자체의 관리감독의무 위반행위 내지는 조직구조상의 결함으로 정의된다(동 법률안 제2조 제1항 및 제2항). 한편 동 법률안은 단체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벌금(제6조)을 비롯하여 해산(제12조)과 보호관찰(제8조), 판결의 공시(제9조), 정부조달사업에서의 입찰자격 제한(제10조) 및 보조금 제한(제11조) 등을 도입하고자 하였고, 형의 면제(제5조)와 선고유예(제7조)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었다.
우선 해산형이 부과될 수 있는 법인의 범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공법인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나 행정부서가 사법부에 의해 해산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므로 해산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해야 한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정당이나 정치단체 및 노동조합도 해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들은 헌법상 보장된 정치・결사의 자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해산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의 유형도 한정될 필요가 있는바,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와 마약, 인신매매, 성매매알선 등과 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들이 그 대상에 포섭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업의 해산으로 인해 선의의 구성원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산이 완료되고 남은 자산은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도록 해야 하며, 기업해산의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제도의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전술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를 다시 중복적으로 논의하지는 않기로 한다. 대신에 영국은 특히 기업의 형사책임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행해진 국가라고 볼 수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기업의 형사처벌 대상행위에 대한 적극적 제재를 위하여 이른바 2007년 기업살인법(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CMCHA”))과 2010년 뇌물법(the Bribery Act 2010 (“Bribery Act”))의 입법 및 시행이 있었고, 양자는 공히 기업의 지배 및 운영시스템에 주목한 면이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2010년 뇌물법의 경우는 적용대상 행위가 근본적으로 기업에 의한 불법행위 중에서도 소비자 등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침해결과의 발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특성상 본 연구에서 이를 다룰 필요성은 적어 보인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하에서는 가장 적극적 방식으로 기업의 형사책임을 긍정하는 입법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영국의 2007년 기업살인법을 검토하도록 한다.
즉 관리·조직 방식 그 자체가 위반의 본질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동법의 적용요건이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리·조직 방식 그 자체가 위반의 본질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기업 등 조직의 “운영실패”로 해석·표현하거나 혹은 “고위 경영진에 의한 운영실패”로 해석·표현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과실이 아닌 이와 같은 운영실패를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동일성 이론이 특정 고위 경영진의 중과실을 요구해온 것에 의한 한계를 극복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운영실패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업 등 조직의 고위 경영진에 의한 중과실이라는 사실상 발견 불가능한 요건의 성립 없이도 기업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동법 규정의 문언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기업 등 조직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의 2007년 기업살인법의 적용 사례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근로자의 사망자 수와 비교하였을 때 동법이 적용되는 사망 사건의 수는 매우 적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 이를 간과하기는 곤란해 보인다. 동법의 경우 그 적용요건으로 전술한 주의의무를 사망한 자에 대하여 부담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적용상의 제한이 존재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더욱 간과하여서는 안 될 점은 바로 동법이 요구하는 적용요건 중 운영실패라고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운영실패 여부는 결과적으로 기업 등 조직 내부의 위험관리 시스템의 존재 여부 및 당해 시스템의 충실하고 적절한 실제 운용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보다 규모가 크고, 보다 종업원 수가 많은 대기업이나 대규모 조직의 경우 그렇지 아니한 기업 등 조직에 비하여 동법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 등 조직의 경우 대부분의 종업원은 물론 경영자가 그날그날의 업무에 시간과 공을 소진하여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술한 위험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만한 것이 소규모 기업 등 조직의 경우 애초에 존재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일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소규모 기업 등 조직이 이러한 법률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는, 결과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시스템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서류상으로 형식적인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외관을 형성할 경우 그러한 시스템의 실질적 운용이라고 할 것은 아예 전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법의 시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적용사례가 매우 적어서 –불과 수년 전인 2012년 1월 기준으로는- 한 때 실용성 여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법 시행 이후 2015년 12월까지 영국에서 동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은 총 18건인 것으로 파악되며, 총 18건 중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2건이며, 나머지 사건들은 모두 유죄취지로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동법의 적용 사례가 최근 들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여겨진다. 순수한 벌금액만 놓고 보면, 실제 기소가 이루어져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사건들 중 최저 벌금액은 8천 파운드, 최고 벌금액은 7십만 파운드에 이르고 있어 -비록 표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나름의 편차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의 2007년 기업살인법(CMCHA)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들 중 가장 높은 벌금액을 부과받은 구체적인 사건명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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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영국의 2007년 기업살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중 최고 벌금액이 부과된 특정 사건의 명칭을 찾는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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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영국의 2007년 기업살인법과 관련된 기소 건수, 유죄/무죄 건수, 그리고 벌금액의 범위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5년 12월까지 영국에서 동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은 총 18건인 것으로 파악되며
- 총 18건 중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2건이며, 나머지 사건들은 모두 유죄취지로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 실제 기소가 이루어져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사건들 중 최저 벌금액은 8천 파운드, 최고 벌금액은 7십만 파운드에 이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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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최고 벌금액이 7십만 파운드라는 사실과 유죄 판결 건수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해당 금액이 부과된 구체적인 사건의 이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최고 벌금액은 7십만 파운드에 이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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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2015년 12월까지 총 16건의 유죄 취지 사건이 있었고 그중 최고 벌금액이 7십만 파운드라는 점은 알 수 있으나, 이 금액이 어떤 사건에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연결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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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사건명'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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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2015년 12월까지 영국에서 동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은 총 18건인 것으로 파악되며
- 총 18건 중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2건이며, 나머지 사건들은 모두 유죄취지로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 실제 기소가 이루어져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사건들 중 최저 벌금액은 8천 파운드, 최고 벌금액은 7십만 파운드에 이르고 있어
- 최고 벌금액은 7십만 파운드에 이르고 있어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영국의 2007년 기업살인법에 따른 기소 건수와 벌금액의 최저 및 최고 범위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고 벌금액이 부과된 특정 사건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