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7 외국의 통상환경 Part 4 아메리카

uuid
182db54d-537e-55eb-9c22-65c208dbd9a8
content_id
CNTS-00118875605
doc_id
CNTS-00118875605_10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발행연도
2017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도미니카공화국은 수출 시 통상 8일이 소요되며, 구비 서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출신고서, 심사보고서 총 4가지이다. 한편, 수입 시에는 통상 11일이 소요되며, 구비서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입신고서,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영수증, 통관확인서 총 5가지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17년 수출입통관분야(Trading Across Border) 평가에서 190개 국가 중 59위를 기록하여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지역 평균(101위)을 상회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점진적으로 통관절차 간 소화, 영사송장제도 폐지, 통관업무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9년 12월 우리나라 EDCF 자금으로 구축된 통합세관업무시스템(SIGA)으로 통관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및 신속성이 크게 향상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부터 중미경제통합체제(SIECA)의 회원국인 총 6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과 총 9차례의 한 중미 FTA 협상을 진행하여 과테말라를 제외한 5개국과는 협상을 타결하였으나, 과테말라는 시장접근 및 원산지 규정분야 등에서의 이견으로 2017년 3월 가서명에 불참하였다. 따라서 한-중미FTA는 과테말라를 제외한 체 정식서명을 거쳐 2018년 중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테말라 정부는 향후 국내산업계의 이견을 조율해 나가는 한편, 우리와의 추가 양자 협상을 통해 정식 발효 이후 조속히 FTA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5월 4일,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등의 지원 하에 과테말라-온두라스 양국이 관세동맹에 대한 공동합의서에 서명하였고, 이후 양국 세관전산망 통합 및 통합 세관청사 마련 등 준비작업을 거쳐 2017년 6월 26일 양국간 관세동맹 및 단일세관 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이로써 중미지역 총 교역량의 52%를 차지하는 공동시장이 탄생되며 중미 경제통합의 발판을 마련되었으며, 온라인 통관시스템(FyDUCA) 적용으로 세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등 관세행정상 기술적 진전도 이루어졌다. 통관절차는 물품명세, 물품가격, 중량, 세번 분류 등에 관한 서류심사, 선 적물품에 대한 실제 검사, 과세표준 설정 및 제세 부과, 세금 납부, 항만창고료 납부 등으로 이루어진다. 통관은 개인, 법인 등이 직접 통관하거나 통관사가 대행할 수 있으며 관세청의 소정 통관신고서와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업무 관세시스템(SIGA)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전산으로 처리하게 된다. 통관 부대서류들도 스캔 파일로 DUA(단일통관신고서)에 첨부하여 인터넷 제출이 가능하다. 인터넷 제출을 위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한편 1987년 9월 29일 제정된 대통령령 제512호에 의거 수출 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영사송장을 통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했는데, 여러 차례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되어 오다가 2006년 7월부터 완전 폐지되었다. 수입통관 관련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현재 한국산 중고차가 대거 수입되고 있는데 13년 기준 약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계기로 도미니카공화국 세관에서는 수입관세 부과 기준 과세표준 기준을 차종별로 평균 2배정도 인상하였다. 원산지 규정상의 일반적인 제약은 없으며, CARICOM, 중미공동시장(CACM), 미국(DR-CAFTA) 및 EU(CARIFORUM-EU EPA)와 특혜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DUA(단일통관신고) 제도상 나타난 도미니카공화국 특혜관세 체계는 DR-CAFTA, SGP(GSP), Cotonou(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국들과 더불어 EU로부터 받는 특혜관세), TLCentroamerica(CACM), TLCaricom, AAPP(파나마), CBTPA(CBI) 등 7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CARIFORUM-EU EPA는 기존의 FTA와는 다른 불균형 협정으로 선진국 연합체인 EU가 개도국 연합체인 CARIFORUM(CARICOM 14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에 대해 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개발 원조를 통해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경제협력의 성격도 가미된 경제 파트너십 협정이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도미니카공화국을 포함한 카리브산 제품의 대 EU시장 무관세 진출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은 설탕, 바나나, 럼주, 담배 등 전통 품목의 수출 확대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CARIFORUM-EU EPA를 통해 도미니카공화국은 대 EU 시장 진출을 위한 섬유의류 및 신발, 의약품 등 생산 수출기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원산지 규정의 대폭 완화로 원자재 확보가 더 자유로워지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 특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HS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야 하며, 비원산지 제품 가격이 전체 가격의 7%를 넘지 않아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었으며, 일반적인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외환은행이 1970년에 토론토 사무소를 개설한 후 1981년에 캐나다 한국외환은행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현재 토론토에 본점을 두고 토론토, 밴쿠버 및 캘거리에 모두 11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2016년 기준 총자산 15억 9500만 캐나다달러, 당기순 이익 520만 캐나다달러 규모로 성장하였다. 2016년 사명을 캐나다 KEB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신한은행은 2007년 12월 캐나다 연방재무부에 법인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08년 8월에 현지법인 설립 인가를 취득, 2009년 3월 토론토에서 영업을 개시하였고 2015년 12월말 기준 본점 이외 3개의 영업점을 두고, 총자산 5억900만 캐나다달러 규모로 성장하였다. 2016년에는 밴쿠버에 지점을 개설했다. 니카라과는 헌법상 사회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국가인 만큼 주요 8개 ILO국제협약을 모두 비준하였고, 노동고용 관계 법령을 중요한 법률 중 하나로 인식한다. ‘헌법’(1987)과 ‘노동법’(1996)은 모든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의 자유와 존엄성을 부여하도록 규정한다. 고용주는 노동자와 노무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노동규정(근로내규)을 마련할 수 있으며 노동부에 동 내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니카라과 노동자들은 근로내규 하에서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들 근로내규에는 고용주가 특별히 마련한 근로조건 외,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근로조건도 포함될 수 있다. ‘노동법’은 관리직을 제외한 노동자의 90%가 니카라과 국민일 것을 요구한다. 니카라과 헌법은 일일 8시간의 표준근로시간과 주당 6일 48시간의 표준 근로일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최소 고용연령은 14세이고, 14세 ~16세 사이의 아동노동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고용법령은 ‘임의해고’(at-will employment)란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수입 시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과 구비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 및 개수는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입 시 소요 기간과 구비 서류의 종류 및 개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입 관련 정보를 추출한다.

    • 수입 시에는 통상 11일이 소요되며, 구비서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입신고서,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영수증, 통관확인서 총 5가지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수입 소요 기간과 서류 목록 정보를 선택한다.

    • 통상 11일이 소요되며
    • 구비서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입신고서,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영수증, 통관확인서 총 5가지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소요 기간(11일)과 서류 목록(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입신고서,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영수증, 통관확인서) 및 총 개수(5가지)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수입 시 소요 기간은 11일이며, 서류는 총 5가지(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입신고서,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영수증, 통관확인서)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수입 시에는 통상 11일이 소요되며, 구비서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입신고서,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영수증, 통관확인서 총 5가지이다.
  • 통상 11일이 소요되며
  • 구비서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입신고서,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영수증, 통관확인서 총 5가지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입 시에는 통상 11일이 소요되며, 구비서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입신고서,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영수증, 통관확인서로 총 5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