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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 연구 일반병동 격리병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신생아중환자실 인공신장실 수술부 병원공조 등을 중심으로 Architectural Guidelines for the Design of Healthcare Facilities Focused on General ward Isolation ward ICU Newborn unit NICU Dialysis Unit Surgical Unit HV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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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905170251455571
doc_id
PCY_201905170251455571_8
발행기관
보건복지부,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발행연도
2018
KDC
51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수술 후 환자의 회복과 사후 처리를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손씻기시설은 4 병상당 1개가 제공되어야 하며 각 병상에서 6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병상은 측벽에서 0.9m, 병상간 1.5m, 병상 중심 간 2.5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최소한 1개의 문이 공용복도를 통하지 않고 수술실로 연결된 복도로 직접 연결한다(FGI, 2018 :85).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커튼 등을 제공한다. 각 병상당 양쪽 전기 콘센트 (power outlet) 6개씩, 의료에어(Medical Air) 1개, 산소(Oxygen) 1개, 베큠(Vacuum) 2개가 필요하다(DH HBN 26, 2016 :11). 수술실당 1.5 병상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AHFG, 2016 :38). 간호스테이션에서 간호사가 환자의 관찰이 용이하도록 회복실 병상을 open plan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FGI, 2018 :85). 간호스테이션,오물처리싱크(Clinical Sink), 약품 준비실, 청결물품실, 오물처리실, 기기보관실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FGI, 2018 :184). 감염관리를 위해 소독실은 세척공간, 멸균공간, 멸균물품보관공간으로 구분하여 소독된 물품과 비소독된 물품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물류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소독 전후의 물품(비청결물품과 멸균물품) 출입구 및 운반통로를 분리하여 계획한다. 소독실은 장비크기와 장비 매뉴얼을 고려하여 크기를 정한다(FGI, 2018 : 93 수정). 세척공간과 소독공간은 개별실로 구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018: 108 수정). 수술실 내 긴급소독과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술부 내에 중앙공급실의 소독기 외에 소독기를 배치할 수 있는 실과 이를 지원하는 부대설비를 반영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018 : 108). 수술부 전용의 오물처리실과 비청결물보관공간을 확보한다(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018 :110). 청결물품실과 분리 한다(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018 :110). 오물처리실은 수술실, 청결구역, 청결구역에 속한 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FGI, 2018 : 185). 오물처리싱크(Clinical Sink), 오염기구 1차 세척용 싱크 등을 갖추고 건조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냄새 제거 및 건조기능을 위한 적절한 환기가 필요하다(CSA, 2016 :231). 오염물 처리실은 수술실 장비를 청소하고 오염물통, 소변통, 구토 그릇, 세면대야 등을 처리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마대 걸레와 씻는 통(bucket)이 수술실에서 바로 쓸 수 있게 보관한다. 오염세탁물과 기타 세탁물은 별도의 용기에 수집한다. 신생아중환자실 내에는 린넨, 세탁물, 기저귀 관리 등을 처리할 시설이 필요하다(건강보험심사 평가원, 2018:8). 사용물품의 임시보관 및 오물처리를 하는 곳으로 수액처리, 베드팬의 세척 및 보관, 용기 등을 세척한다(FGI, 2014: 65). 오물처리실은 청결물품실과 분리하며, 다른 소독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FGI, 2018: 185). 오물처리실은 손씻기 시설, 작업대, 오염 린넨 보관용기99) 및 물품보관 공간을 갖추도록 한다 (FGI, 2018: 185). 오물처리실 내에는 오물처리싱크, 오염기구 1차 세척용 싱크 등을 갖추고, 건조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염세탁물은 기타 세탁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용기에 수집하고, 오염 린넨의 폐기, 세척 및 재처리를 위한 임시 보관장소로 수집용기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냄새 제거 및 건조기능을 위한 환기시설이 필요하다. 오물처리씽크 및 오염기구 1차 세척용 씽크 등을 갖추고 건조대를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물품의 임시보관 및 오물처리를 하는 곳으로 수액처리, 베드팬의 세척 및 보관, 용기 등을 세척한다(FGI, 2014: 65). 오물처리실의 벽 및 바닥 마감은 방수처리와 세척이 가능한 재료로 하고, 필요한 경우 바닥 배수 드레인을 설치한다. 오물처리싱크, 손씻기 시설, 작업대, 뚜껑달린 쓰레기통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FGI, 2014: 65). 오물처리실은 청결물품실과 분리되어야 한다(FGI, 2014: 65). 별도 재활용 분리수거 공간이 없는 경우 오물처리실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오물처리실의 세척기, 싱크 등의 배수는 폐수처리 한다. 병실 앞 오염물품에 대한 작업 공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공간은 2~3개의 병실 사이에서 배치한다. 이를 추가 할 경우, 면적은 3.0m2 이상이어야 한다(CSA, 2016: 164). 일반 세탁물과 분리하여 수집하고, 오염 린넨의 폐기, 세척 및 재처리를 위한 임시 보관장소로 수집용기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수집용기에는 오염세탁물 표식을 한다(의료기관인증평가원, 2017: 171).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은 별도의 용기에 수집한다. 오물처리씽크 및 오염기구 1차 세척용 씽크 등을 갖추고 건조대를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물품의 임시보관 및 환자 배출물의 오물처리를 하는 곳으로 수액처리, 베드팬, 보관용기의 세척(FGI, 2014: 65) 및 건조를 하는 곳이다. 오물처리씽크 및 건조대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확보와 냄새 제거 및 건조기능을 위 한 환기시설을 고려한다. 오물처리실의 벽 및 바닥 마감은 방수처리와 세척이 가능한 재료로 하고, 필요한 경우 바닥 배수 드레인을 설치한다. 오물처리싱크, 손씻기시설, 작업대, 뚜껑달린 쓰레기통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FGI, 2014: 65). 청결물품실과 분리되어야 한다(FGI, 2014: 65). 별도 재활용 분리수거 공간이 없는 경우 오물처리실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오물처리실의 세척기, 싱크 등의 배수는 폐수처리한다. 오물처리실을 분산배치하면, 직원의 이동 거리가 줄어들어 간호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유출 및 교차 오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분산된 오물처리실은 질병이나 전염병의 발병 시에도 유용하다. (DH HBN04-01, 2013: 11). 환자 치료 중 발생한 폐기물의 일시 보관을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한다(국가지정입원 치료병상 운영과 관리지침 개정(안), 2017). 일반 세탁물과 분리하여 수집하고, 오염 린넨의 폐기, 세척 및 재처리를 위한 임시 보관장소로 수집용기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수집용기에는 오염세탁물 표식을 한다(의료기관인증평가원, 2017: 171).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은 별도의 용기에 수집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감염관리를 위해 소독실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공간 구분과 물류 흐름의 원칙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감염관리를 위한 소독실의 공간 구분 방식과 물류 흐름에 관한 원칙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소독실의 구성 요소와 물류 흐름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감염관리를 위해 소독실은 세척공간, 멸균공간, 멸균물품보관공간으로 구분하여 소독된 물품과 비소독된 물품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또한 물류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공간 구분(세척, 멸균, 보관)과 흐름 원칙(한 방향)에 관한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세척공간, 멸균공간, 멸균물품보관공간으로 구분
    • 물류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소독된 물품과 비소독된 물품의 혼합을 방지하기 위해 공간을 세 가지로 나누고, 흐름을 일방향으로 설정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소독실은 세척공간, 멸균공간, 멸균물품보관공간으로 구분하여 물품이 섞이지 않게 하고, 물류 흐름은 한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감염관리를 위해 소독실은 세척공간, 멸균공간, 멸균물품보관공간으로 구분하여 소독된 물품과 비소독된 물품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또한 물류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 세척공간, 멸균공간, 멸균물품보관공간으로 구분
  • 물류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소독실은 세척공간, 멸균공간, 멸균물품보관공간으로 구분하여 소독된 물품과 비소독된 물품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물류의 흐름은 한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