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덴마크의 실업보험제도는 1907년에 겐트시스템으로 도입되었다. 현재는 수급자격은 지난 3년 중 2년 이상 유급노동에 종사하였어야 하며, 수급요건은 1년 이상 실업보험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1924시간 이상의 근로경력이 있어야 한다. 실업보험급여의 소득대체율은 기존 소득의 90%이지만, 상한액이 하루에 801DDK(110유로)이다. 자발적 이직자일 경우 3주간 급여수급이 제한된다. 잡센터가 추천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3주간 급여수급이 제한된다. 덴마크의 실업자보호제도는 수급액 격차 크지 않은 보편주의적 급여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전 소득에 연동되어 급여액 결정되지만 상한선 등으로 인하여 정액급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평균 수준의 소득 받던 실업자의 경우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하여 훨씬 낮은 금액 받게 된다. 급여 수급요건도 낮아서 지난 3년 중 52주 동안 유급노동에 종사한 것으로 충분하다. 실업보험급여 못 받고 실업부조를 받는 경우도 평균 실업보험급여의 80% 정도를 받는다.
재정압박과 고실업으로 인하여 80년대 중반에 제도개편 시도 있었으나, 언제나 곧 다시 원상복귀 하였다. 90년대 초반에 조기은퇴 가능하게하는 관대한 급여 시도 있으나 마찬가지로 96년에 원상복귀 되었다.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든 개편이 실패하였는데, 유일하게 실현된 개편은 90년대 중반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수급기간을 단축하는 개편이었다. 상한선은 오히려 더 낮아져서 이전보다 더 정액급여(상한액) 받는 비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요약하면, 덴마크는 실업자보호의 커버리지가 매우 넓으며 수급자간 급여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내부자와 외부자간 격차도 매우 적은 수준이다. 급여액은 높지 않으나 수급기간은 긴 편이다. 덴마크의 현행 실업보험제도는 2010년에 ‘recovery package’에 담긴 내용으로 개편된 것인데, 그 내용은 최대수급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절반으로 줄이고, 수급권이 다시 생기기까지의 기간을 54주로 늘린 것이었다. 그러자 수급기간을 모두 소진하는 사람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UI 위원회를 만들어 안정성과 유연성을 재고할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덴마크에서는 2015년 10월에 실업보험개혁이 통과되어 2017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 개혁프로그램에서는 3개 요소가 핵심적이다. 첫째, 고용계좌 (employment account)의 도입. 둘째, 수급기간을 유연화함. 셋째, 대기기간의 조정. 실업이 시작되는 순간 실업보험의 피보험자는 2년의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함께 ‘고용계좌’를 갖게 된다. 수급기간은 그 중간에 일을 하면 최대 3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근로한 시간은 고용계좌에 들어가는데, 통상적인 2년 수급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피보험자는 그동안 적립한 근로시간을 수급기간연장에 사용하거나 또는 절약하였다가 새로운 급여수급기간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두 목적에 나누어서 사용할 수 도 있다. 현행 제도는 1,924시간 근로해야 새로운 급여수급 권리가 생기는 시스템이지만, 개혁 이후 제도는 수급권이 36개월 이내에 2,375유로 이상의 소득으로 12개월 이상 일한 경우에 발생한다. 급여액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과거 소득의 90%(상한액 111유로/일)이다. 개혁 후에는 급여액은 실업기간 중간에 조정되지 않는다. 현행은 매 3개월마다 재계산되어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할 유인을 없애고 있었다. 개혁 수 급여액은 시간 베이스로 계산된다. 현행은 주단위로 계산되어 단기 일자리의 유인을 없앤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는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크게 인상하였다. 이는 기존 보호대상의 보호수준을 올린 것이지만, 사회보험위원회는 과거 노동이력이 없는 실업자에 대해서 자산조사 없이 구직활동만을 조건으로 6개월간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제도(‘Job Seeker’s Allowance’)를 제안해 놓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외부자에 대한 보호 강화의 사례가 될 것이다. 덴마크에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일자리가 생기면 급여 수급기간이 중단되던 기존 제도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일한 기간을 ‘고용계좌’에 적립하여 그 기간만큼을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최대수급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이러한 제도 개편은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큰 외부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이외에도 저임금일자리나 단시간 일자리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개선하였다.
실업자보호제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주로 정당간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간 경쟁은 철저하게 이념적이거나 가치지향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선거 전략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지난 20~30여년간 스웨덴 복지국가는 외부자의 급여수준이 삭감되고 수급자격이 강화되는 등 노동시장 주변부에서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중도-우파 연정 시기 뿐 아니라 사민당 집권기에도 이 과정은 멈추지 않았다. 즉, 정당의 이념적 차이만으로는 스웨덴의 사회적 보호의 후퇴 내지 이중화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와 고실업의 시기를 겪었던 중도우파정부(1991~1994)는 실업보험을 삭감하였는데, 먼저 소득대체율을 90%에서 80%로 낮추었고, 수급기간을 단축하였다. 그러나 1994년에 다시 집권 한 사민당은 수급기간을 다시 기존의 300일로 되돌렸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은 이전 정부보다 더욱 낮추어 75%까지 줄였다가 경제가 회복된 이후인 1997년에서야 다시 80%로 올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덴마크의 실업보험제도 개혁 이후, 새로운 급여수급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덴마크 실업보험제도 개혁 이후의 새로운 급여수급권 발생 조건을 찾는 것이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개혁 전후의 수급권 발생 조건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현행 제도는 1,924시간 근로해야 새로운 급여수급 권리가 생기는 시스템이지만, 개혁 이후 제도는 수급권이 36개월 이내에 2,375유로 이상의 소득으로 12개월 이상 일한 경우에 발생한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개혁 이후의 조건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개혁 이후 제도는 수급권이 36개월 이내에 2,375유로 이상의 소득으로 12개월 이상 일한 경우에 발생한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조건인 '36개월 이내', '2,375유로 이상의 소득', '12개월 이상 근로'를 결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개혁 이후에는 36개월 이내에 2,375유로 이상의 소득을 올리며 12개월 이상 일해야 수급권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현행 제도는 1,924시간 근로해야 새로운 급여수급 권리가 생기는 시스템이지만, 개혁 이후 제도는 수급권이 36개월 이내에 2,375유로 이상의 소득으로 12개월 이상 일한 경우에 발생한다.
- 개혁 이후 제도는 수급권이 36개월 이내에 2,375유로 이상의 소득으로 12개월 이상 일한 경우에 발생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개혁 이후의 제도는 36개월 이내에 2,375유로 이상의 소득으로 12개월 이상 일한 경우에 수급권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