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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무역리포트 vo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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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5070928324291
doc_id
PCY_201505070928324291_10
발행기관
관세청
발행연도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조 카항은 ‘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간 직접 운송되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나 송품장에 의해 다뤄지는 제품으로 다른 영역에서 단순 환적이나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운송된 경우에는 한-EU FTA 협정상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때, 쟁점물품은 유럽연합 수출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운송되었다가, 홍콩으로 반송하여 다시 홍콩 수출자로부터 재반입한 다음 수입신고하고 이 과정에서 각각의 거래에 대해 그 수출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운송서류와 송품장이 별도로 발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무역거래상의 운송경로는 본 협약상의 단일 탁송화물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홍콩으로의 반송 및 국내 재반입 운송은 한-EU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협정세율 적용신청을 거부한 본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본건에서 핵심쟁점인 직접운송과 관련된 내용은 관세법시행규칙 제76조(직접운송 원칙),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3조(원산지 확인에 있어서의 직접운송 원칙),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FTA관세특례법을 포함하여 상기의 규정들에서 일관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은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직접 운송·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그 원산지를 기본적으로 인정하지만,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을 단순 환적되었거나 일시 장치되었던 경우에도 직접운송과 같이 원산지가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건은 EU 회원국 역내의 생산국과 제3국 간 구매계약에 따라 생산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제3국인 홍콩으로 운송되어 보세구역에 보관된 후 별도의 구매계약 및 대금결제를 통해 제3국인 홍콩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된 것이다.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는 직접운송 원칙을 전제로 하여, “단일 탁송화물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 창고 보관되어 운송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조는 탁송화물에 대해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규정에 의거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 또는 송품장에 의해 다뤄지는 제품으로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운송된 경우에는 한-EU FTA상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본건의 경우 쟁점물품은 EU 회원국인 스페인 등 유럽연합 지역 수출자로부터 국내 수입자인 청구법인에게 직접 운송되어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되다가 일부는 수입신고하고 나머지 물품은 다시 홍콩으로 반송되었고 이것은 일정기간 이후 국내로 재반입된 것이다. 한-EU FTA의 적용과 관련하여, 협정상 직접운송 요건에 있어 자의적 혹은 가공적인 해석은 피하여야 한다. 어떠한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모습이지만, 특혜관세의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충족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가공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이는 관세당국과 수출입기업이 법적으로 다투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한-EU FTA하에서 직접운송 요건은 수입국에서 특혜대상이 되는 원산지상품 지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해당 상품이 원산지인지 여부를 떠나서 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변의 원칙인 것이다. 물론 실거래에 있어서는 사례별로 상황이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나, 협정문 규정내용의 해석이나 적용은 엄격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문구 하나의 요건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협정문 우선 원칙은 여기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며, 그러한 주장과 적용은 객관적이며 동적인 자료나 문서 및 서류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한-EU FTA하에서는 경유국에서 단순 환적이 이루어졌거나 보세구역 보관을 증명하는 경유국 관세당국의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운송 원칙의 예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직접운송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타 관세영역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원래 물품과의 일치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데에 기인한 것이지만, 단순 경유나 환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국제운송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전술과 같이 예외의 적용요건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제3국 경유 시 단순 환적이나 보세구역 또는 일시장치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산지상품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수입자는 반드시 해당 국가 관세당국 등의 경유증빙서류를 완벽히 확보해 놓아야 한다. 특히 일정 시일이 지난 후에는 이러한 증빙을 받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운송경로를 파악하여 해당 증빙서류 등을 구비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부득이 제3국을 경유하게 되어 직접운송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협정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 세관의 확인서, 관련 선사의 객관적인 증빙 자료 등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경유국 행정당국에서 발급한 단순경유 사실 확인서류를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U와 EFTA는 서로 인접한 지역에서 통합형태로 물류체제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운송 요건을 위반할 개연성도 많다. 왜냐하면 최근 네덜란드 비보세 물류창고에 보관했던 노르웨이 생산품이 비당사국 세관 통제에 벗어나 직접 운송규정 위반으로 협정이 배제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EU와 EFTA는 우리로서는 엄연히 다른 FTA라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EU FTA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여타의 FTA와는 수출입 통관절차 등이 상이할 뿐 아니라 원산지인증수출자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도 많기 때문에, 동 협정문의 원산지 규정과 결정기준 등을 포함한 협정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특혜관세 적용시의 요건충족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한-EU FTA하의 직접운송 원칙에서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은 EU 회원국의 영역 및 대한민국의 영역을 의미한다. EU는 현재 27개국으로 구성된 국가연합인데, EU영역은 모두 당사국의 영역에 포함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만일 네덜란드에서 생산된 제품이 비록 덴마크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우리나라로 수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EU 회원국인 덴마크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 EU역내에 있는 한, EU역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국가와 수출자의 국가가 다르더라도 EU의 역내 인증수출자가 수출하여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면 협정관세의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런 상품이 EU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터키 등에 위치한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우리나라로 수출되게 되면 이는 직접운송으로 간주되지 않게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건의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쟁점물품이 한-EU FTA의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를 문맥에서 찾아 기술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쟁점물품의 실제 운송 경로와 관련 서류의 발급 형태를 추출한다.

    • 유럽연합 수출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운송되었다가, 홍콩으로 반송하여 다시 홍콩 수출자로부터 재반입한 다음 수입신고
    • 각각의 거래에 대해 그 수출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운송서류와 송품장이 별도로 발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직접운송 원칙의 정의와 쟁점물품의 사실관계를 비교하기 위한 근거를 선택한다.

    • 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한다.
    • 본 무역거래상의 운송경로는 본 협약상의 단일 탁송화물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단일 운송서류/송품장에 의해 다뤄져야 하는 탁송화물의 정의와 달리, 쟁점물품은 거래별로 별개의 서류가 발급되었으며 운송 경로 또한 단일하지 않음을 결합한다.

    • 각각의 거래에 대해 그 수출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운송서류와 송품장이 별도로 발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따라서 쟁점물품은 단일 탁송화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본 무역거래상의 운송경로는 본 협약상의 단일 탁송화물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홍콩으로의 반송 및 국내 재반입 운송은 한-EU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유럽연합 수출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운송되었다가, 홍콩으로 반송하여 다시 홍콩 수출자로부터 재반입한 다음 수입신고
  • 각각의 거래에 대해 그 수출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운송서류와 송품장이 별도로 발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한다.
  • 본 무역거래상의 운송경로는 본 협약상의 단일 탁송화물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 본 무역거래상의 운송경로는 본 협약상의 단일 탁송화물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홍콩으로의 반송 및 국내 재반입 운송은 한-EU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쟁점물품은 유럽연합 수출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운송된 후 홍콩으로 반송되었다가 다시 홍콩 수출자로부터 재반입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 과정에서 각각의 거래에 대해 수출자가 다른 별개의 운송서류와 송품장이 각각 발급되었다. 이는 단일의 운송서류나 단일의 송품장에 의해 다루어지는 '단일 탁송화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