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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관리 성공사례 연구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의 긴축운용 노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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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217041304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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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2170413044831_18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1980년대 초반 정부는 물가안정과 공공부문의 지출 억제를 위해 공무원 봉급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고자 했다. 특히, 1983년에는 다음 연도 예산을 동결 편성하려는 정부의 방침하에 이러한 노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언론과 기업 등의 협조를 받아 각계 임금을 동결 또는 억제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었다. 본 절에서는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펼쳐진 다각적 노력을 살펴보기 위해 1983년도를 중심으로 공무원 봉급 등 인상 억제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기로 한다. 1983년 1월부터 정부는 기업의 임금 인상을 동결 또는 억제하기 위한 활동에 착수했다. 1월 7일 노동부는 ‘1983년도 임금조정 지도지침’을 시달하고 “정부는 올해 임금관리 목표를 저임금과 계층 간 임금 격차 개선에 두고 이를 위해 임원 등 고위관리직의 임금과 대졸자 초임을 현 수준에서 동결, 또는 인상률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고, 노동부는 기업들의 임금인상 방식도 일률적인 인상률을 적용하는 평균정률 방식을 지양, 임금의 총재원 가운데 일정액을 저임금 계층에 분배하고 나머지로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임을 밝혔다(동아일보, 1983. 1. 7). 정부는 공무원의 내년도 봉급 인상을 역시 물가인상 폭만 반영할 방침임을 미리 밝혔다. 공무원 봉급 책정의 주무부처인 총무처의 박찬긍 장관은 1983년 4월 13일 다음 연도 예산편성 지침에 공무원 봉급을 1983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무원봉급을 최소한 물가상승률 선으로 유지, 실질소득이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현실적으로는 공무원봉급을 국영기업체 및 사기업체의 임금수준에 맞도록 크게 개선할 형편이 되지 못하지만 격차를 좁히기 위해 수당조정 등 보완적 처우 개선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동아일보, 1983. 4. 13). 1983년 4월 25일 정부는 ‘1983년 국내 기업체의 임금 인상률’을 조사해 발표했다. 민간부문의 임금인상률이 지난해보다 높지 않다는 사실과 주요국가의 공무원봉급과 민간 임금의 인상률이 낮게 전망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체 4,253개 중에서 93.2%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지난 4월 22일 현재 임금인상 조정을 결정했는데, 평균인상률은 6.8%로 1982년의 9.5%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1983년 7월 들어 국회는 각 부처 예산안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집권여당인 민정당은 봉급인상과 같은 민원 처리에 고심했다. 민원의 대부분은 노조나 사회단체 등에서 봉급인상과 보조금 등을 늘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서울시청소원조합의 경우 현재 6,100원씩 받는 일당으로는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없으니 민정당이 서울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대폭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고 체신/철도 노조 등에서도 봉급과 수당 인상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민정당의 정책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이 동결된 데 따라 공무원들의 봉급도 일체 인상되지 않는 마당에 이들에게만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민정당을 믿고 민원을 제출하는데 모른 체할 수도 없는 일(경향신문, 1983. 7. 2)”이라며 곤란한 처지임을 밝혔다. 민간기업 중 신설단자회사의 경우 사장단회의를 열고 1983년 7월부터 올리기로 계획했던 임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기로 결의했다. 영업기간도 짧고 이익상환도 신통치 않은 데다, 특히 신설회사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뜻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한당이 추곡수매가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하자, 1982년 9월 20일 민정당과 국민당은 각각 당 공식회의를 열어 이틀 뒤인 9월 22일에 예정되어 있던 국회경과위 농수산위 연석회의를 앞두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민정당은 이날 오전 국회경과 농수산위 소속의원 합동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종찬 원내총무는 “물가 한 자릿수 안정의 방침을 지키는 선에서 물가상승률, 농가구입가격, 농민의 생산비 등을 고려, 추곡수매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당은 국회 원내총무실에서 열린 총무단과 정책위의장단 국회경과위 농수산위 소속의원 합동회의에서 추곡수매가는 18.3%를 인상하고 수매량은 생산농가가 원하는 전량으로 해야 한다는 종전 방침을 재확인, 정부 측에 건의키로 결정했다(동아일보, 1982. 10. 20). 국회는 1982년 10월 5일 하오 김상협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3당의 대표연설을 들었다. 대표연설에는 진의종 민정당 정책위의장, 이태구 민한당 부총재, 신철균 국민당 사무총장이 나섰다. 1982년 추곡수매가 인상을 둘러싼 논의는 전년도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다. 8월 28일 집권여당인 민정당의 권익현 사무총장은 “추곡수매가는 대폭 인상이 어려울 것이나 농촌의 생산비 수준을 감안해서 책정될 것”이라 말하면서 “농촌지역별로 특산물을 개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적극 지원, 농가소득 향상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어느 수준으로 추곡수매가 인상률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9월 초까지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 집권여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정부에서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5% 잡고 있는 마당에 당에서 크게 올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5%만 올리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어려움을 토로했다(동아일보, 1982. 9. 11). 동아일보는 ‘민정당이 추곡수매가를 놓고 정부와 눈치 보기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위기’로 보도했다. 1970년대 후반이 되자 곡물의 ‘이중가격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한국은행 대출금에 주로 의존한 곡물관리기금은 적자가 매년 크게 확대되었고 1976년이 되자 한 해의 적자만도 2,500억원에 이르렀고 이는 본원 통화 증가의 60%를 초래했다. 1981년 들어 정부는 경제안정을 위한 국내 정책으로서 이중곡가제의 점진적 폐지를 계획하게 되었다. 제5차 5개년계획 기간(1982~86년) 중에 수매량 축소, 소비자에 대한 방출 가격 대폭 현실화라는 원칙을 세웠다. 1980년대 전반기 추곡수매가 인상 억제를 위한 당국의 노력은 인플레 유발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재정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양특 적자폭을 줄이고자 하는 대응적 조치였다. 정부의 추곡수매가 결정은 수많은 농어촌지역 주민들과 이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이해와 직결되는 아주 민감한 문제였다. 1960~70년대에 걸쳐 매년 크게 인상된 추곡수매가는 국가재정의 큰 위협요인이었으나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1980년 전반기에는 추곡수매가 인상률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되었다. 1983년 10월 19일 목요상 민한당 대변인은 정부의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의 동결 방침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의 방침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중농 정책에도 정면으로 역행된다. 민한당은 올해 생산비만이라도 보장해주는 선으로 추곡가를 인상 책정하여 전량을 현금으로 수매하도록 재고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경향신문, 1983. 10. 19). 같은 날인 10월 19일 민정당은 농수산부의 추곡수매가 동결방침을 받아들이되 수매량은 작년수준보다 늘려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할 방침을 확정했다. 민정당의 정석모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예산 동결에 따른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추곡수매가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농민의 증산의욕을 높이기 위해 수매량을 작년보다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10월 21일 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곡수매량의 동결방침을 재고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매일경제, 1983. 10. 19).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83년 당시 정부가 기업의 임금 인상을 관리하기 위해 노동부를 통해 시달한 '1983년도 임금조정 지도지침'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1983년 노동부가 시달한 '1983년도 임금조정 지도지침'의 구체적인 목표와 유도 방침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1983년 1월 7일 노동부의 지침 내용을 포함한 문장을 추출한다.

    • 노동부는 ‘1983년도 임금조정 지도지침’을 시달하고 “정부는 올해 임금관리 목표를 저임금과 계층 간 임금 격차 개선에 두고 이를 위해 임원 등 고위관리직의 임금과 대졸자 초임을 현 수준에서 동결, 또는 인상률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고, 노동부는 기업들의 임금인상 방식도 일률적인 인상률을 적용하는 평균정률 방식을 지양, 임금의 총재원 가운데 일정액을 저임금 계층에 분배하고 나머지로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 1983년 1월부터 정부는 기업의 임금 인상을 동결 또는 억제하기 위한 활동에 착수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임금 관리 목표, 고위직 및 대졸자 초임에 대한 방침, 기업의 임금 인상 방식 유도 계획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정부는 올해 임금관리 목표를 저임금과 계층 간 임금 격차 개선에 두고
    • 임원 등 고위관리직의 임금과 대졸자 초임을 현 수준에서 동결, 또는 인상률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
    • 기업들의 임금인상 방식도 일률적인 인상률을 적용하는 평균정률 방식을 지양, 임금의 총재원 가운데 일정액을 저임금 계층에 분배하고 나머지로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들을 종합하여 목표, 대상별 조치, 방식의 변화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임금 관리 목표는 저임금 및 계층 간 격차 개선이며, 고위직과 대졸자 초임은 동결 또는 최소화를 유도하고, 기업에는 평균정률 방식 대신 저임금 계층에 일정액을 우선 분배하는 방식을 유도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노동부는 ‘1983년도 임금조정 지도지침’을 시달하고 “정부는 올해 임금관리 목표를 저임금과 계층 간 임금 격차 개선에 두고 이를 위해 임원 등 고위관리직의 임금과 대졸자 초임을 현 수준에서 동결, 또는 인상률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고, 노동부는 기업들의 임금인상 방식도 일률적인 인상률을 적용하는 평균정률 방식을 지양, 임금의 총재원 가운데 일정액을 저임금 계층에 분배하고 나머지로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 1983년 1월부터 정부는 기업의 임금 인상을 동결 또는 억제하기 위한 활동에 착수했다.
  • 정부는 올해 임금관리 목표를 저임금과 계층 간 임금 격차 개선에 두고
  • 임원 등 고위관리직의 임금과 대졸자 초임을 현 수준에서 동결, 또는 인상률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
  • 기업들의 임금인상 방식도 일률적인 인상률을 적용하는 평균정률 방식을 지양, 임금의 총재원 가운데 일정액을 저임금 계층에 분배하고 나머지로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부의 임금관리 목표는 저임금과 계층 간 임금 격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원 등 고위관리직의 임금과 대졸자 초임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인상률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또한, 기업들이 일률적인 인상률을 적용하는 평균정률 방식을 지양하고, 임금 총재원 중 일정액을 저임금 계층에 우선 분배한 뒤 나머지로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방침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