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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찰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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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2006250302170571
doc_id
PCY_202006250302170571_4
발행기관
경찰청
발행연도
2019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수사현실에 맞는 개혁안을 마련하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17년 7월 13일 서초경찰서를 방문하여 현장 수사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간담회에는 수사개혁 분과위원 전원과 수사구조개혁단장, 전국에서 모집한 현장경찰, 서초경찰서 수사관 등 총 30명이 참가하였다. 분과위원들은 경찰서 내 유치장, 진술녹화실, 민원상담실 등 주요 수사부서 시설들을 견학하였고, 수사경찰의 전문성·공정성·독립성과 관련한 세부과제들에 대해 현장경찰관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였다. 참석자들은 변호인참여권, 조사환경, 검사의 수사지휘 등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수사개혁분과는 현장방문 결과를 이후의 논의 과정에 반영하여 수사현장에 적합한 권고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수사개혁 분과는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 방안’ 권고안 이행을 위하여 경찰수사체계 개편에 관심 있는 현장경찰관을 모집하고, 2018년 1월 11일 ‘현장자문단’(조직·지휘, 인사·교육 2개팀)을 발족하면서 같은 날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수사개편 분과위원, 수사국장, 현장자문단원 등 약 80여 명이 참가하였다. 워크숍은 1부, 2부로 나뉘어 1부는 수사구조개혁과 경찰개혁위 권고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2부는 전체토론과 자문팀 별 세부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자문단은 경찰수사체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분과위원들은 현장 경찰관의 높은 참여 의지를 확인하면서 권고안을 이행하는 주체는 경찰관 자신임을 강조하였다. 수사개혁 분과는 현장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찰수사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권한을 분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경찰수사에 대해 검사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영·미식 수사구조가 이러한 방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경·검간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 구조를 개선하여 ‘견제와 균형·상호협력’의 민주원리를 바탕으로 인권보호와 국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전문가로서 책임 수사를 실시하고 검찰은 법률전문가로서 경찰수사를 객관적 입장에서 통제함으로써 상호 ‘견제·균형’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경찰 수사의 독자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사 독점적 영장 청구권에 대한 제한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현행 헌법 개정이 가장 바람직하다. 향후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영장신청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검사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 수사구조는 수사단계와 기소단계의 권한을 분산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주요국과는 달리 모든 권한이 검사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검사 지배적 수사구조는 조선총독을 정점으로 검사에게 권한을 집중하여 식민통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조선형사령(1912년)에서 출발되었고 이로 인해 검사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하더라도 견제나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형사사법 정의 실현은 물론,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형사사법권한의 분산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각자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수사권 조정은 국가적 변혁기마다 개혁의 핵심의제로 부각되어 왔으며 현재도 국민 대다수의 공감24을 얻고 있는 시대적 과제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도, 우리의 입법자들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미국식 수사구조의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법자들은 일제 경찰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경찰에 수사권을 주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일제 강점기의 수사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아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문화하였다. 4·19 직후인 1960년 6월,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에서는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수사구조의 변화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5·16 이후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은 지배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검찰권을 더욱 강화하였다. 1962년 제5차 개헌에서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규정되었다. 민주화 이후 수사권 논의는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다. 1989년 3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일간지 광고면에 발표하였다. 이후 정치권·학계에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1997년 대선에서 경찰수사의 독자성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경찰청장의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현실화’ 건의(ʼ99. 4. 27)에 대해 법무부 및 당정협의를 통해 공론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비록 이러한 논의가 보름도 안 돼 중단되었지만, 시민단체·학계의 호응과 함께 수사권 문제는 본격적인 공론화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2003년 참여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2004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권조정 추진 기구를 구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9월 15일 경·검 간 「수사권 조정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당시 양 기관이 제안한 총 38개 세부 의제 중 19개 안건에 대해서는 양측 간 의견조정이 가능한 수준까지 논의가 진전되었으나 핵심의제인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개정을 통한 경찰 수사주체성 인정’ 및 ‘검·경간 상호 협력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결국 최종적인 수사권 조정안은 도출하지 못한 채, 2005년 5월 2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협의체 논의는 마무리되었다. 정부 내 협의가 중단되자, 이인기 의원, 홍미영 의원이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 과 ‘경·검 상호 협력관계 설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발의 하였다. 2005년 12월 5일 여당의 ‘수사권 조정 정책 기획단’ 은 ‘경찰의 수사주체성과 검·경 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획단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대한민국 수사구조에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규정된 시점은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규정된 시점'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영장청구권, 헌법, 규정, 시점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탐색한다.

    •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규정되었다
    • 1962년 제5차 개헌에서는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규정되었다는 내용과 해당 사건이 일어난 연도 및 개헌 시기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1962년 제5차 개헌에서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규정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1962년 제5차 개헌을 통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규정되었음을 연결한다.

    • 1962년 제5차 개헌에서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규정되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규정된 시점은 1962년 제5차 개헌 시점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규정되었다
  • 1962년 제5차 개헌에서는
  • 1962년 제5차 개헌에서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규정되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962년 제5차 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