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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집 작지만 확실한 변화 국민 생활을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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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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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2869_1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발행연도
2018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18. 1. 1. 이전에는 산재 요양급여 신청시 재해노동자가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확인(날인)을 받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재 신청 과정에서 보험가입자의 확인제도가 산재노동자의 산재신청에 제약과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불측의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재해를 입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부조 제도이다. 따라서 재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산재를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 재해경위에 대한 사업주 확인을 거쳐 산재가 신청될 경우 보다 빠르게 인정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그간 사업주 확인제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사업주 확인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재해사실과 그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사업주 간에 갈등이 번지고 그 사회적 비용도 증가되고 있어,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를 신속하게 신청하여 적기에 적정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에 따라, ’17년 12월에 사업주 확인(날인)제를 폐지하게 되었다.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다쳤을 경우 신속한 보상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사업장의 위험을 개별 사업주에게만 부과하지 않고 국가 및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지고 재해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재해자에게 신속한 보상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재해노동자의 재해가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어야 하고, 사업주 확인이 있을 경우 조금 더 빠르게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산재보험 제도 시행(’64년) 이후 약 50년간 이 제도를 유지해 왔으나, 현실에서는 재해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산재보상의 문을 막는 장애물처럼 작동하였다. 이와 같이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 높은 문턱으로 버티고 있었던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여 노동자와 사업주간 갈등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뽑아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해야만 했고, 그 필요성을 실현하기 위해 ‘17년 12월에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 더불어, 산재 신청 시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처리 지침(요양업무처리규정)과 관련 서식도 신청인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박모씨는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목공으로 일을 하는 노동자이다. 2013. 10. 29. 박모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형틀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그만 중심을 잃고 2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산재신청을 하려고 원청에 재해경위 확인을 받으려 하였지만 원청회사와 하청업체 간에 서로 미루어 제 때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박모씨는 불행히도 ’18년 3월에 현장에서 망치질을 하다가 또다시 손가락을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과거 산재신청 시 어려웠던 기억 때문에 이번에도 사업주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걱정으로 고용노동부에 산재신청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자 상담하던 중 ‘사업주 확인제도’를 ’18년 1월 1일부로 ‘폐지’하였다는 반가운 소리를 듣고 손쉽게 산재를 신청하여 보상을 받게 되었다.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는 낡은 제도에서 발생되는 산재신청의 제약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선 산업현장에서 기업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약을 위해 노동하는 노동자가 예기치 않게 재해를 입을 경우 가족의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고 직장 및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산재보험 제도의 신뢰를 한발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신속한 보상과 삶의 의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건강을 찾아 주는 일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아주 쉽게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불편함 없이 보상과 재활 등 산재보험 시스템을 물 흐르듯이 타면서 재해 전 노동자로서 존중되는 삶을 다시 이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 제도의 역할이며 소명일 것이다. 이번에 산재신청의 장애요소였던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한 것은 바로 산재보험이 구현코자 하는 노동자 보호 및 노동 존중의 철학을 실천하는 개혁이며 앞으로도 고도화된 산업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민원소지의 문제를 풀어가는 실행모습을 선도적으로 제시한 사례라 할 수 있고 앞으로 산재신청의 문을 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산재보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연쇄적인 제도 개선의 효과를 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1월 25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회사)는 자본금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액해야한다. 유예기간은 3년, 그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은 2019년 1월 24일이다.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상조회사는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그러나 2018년 3월 기준으로 154개의 상조회사 중 자본금이 15억 원 이상인 회사는 13개 밖에 되지 않는다. 가입한 상조회사가 등록말소 되면, 지금까지 낸 돈은 어떻게 될까? 원금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할부거래법에 의하면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아야 하지만 상조회사에서 납부한 전액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절반은 보장받을 수 있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소비자는 지금까지 낸 돈의 절반을 잃게 된다. 부모님의 갑작스런 상(喪)에 대비해서 상조회사를 가입했는데 수 백만원을 잃게되다니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의 입장에서 억울하기 그지없다. 2019년 1월 25일을 대비하여 공정위가 손 놓고 있을 순 없었다. 비록 공정위는 규제기관의 성격이 강하고, 관련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고심했다. 그러던 도중 등록말소 또는 폐업된 회사의 소비자들을 대형 상조회사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상조회사에서 상조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 및 등록말소 또는 폐업된 상조회사 소비자들의 만기비율 등을 분석한 결과, 대형 상조업체에서 등록 말소 또는 폐업된 상조회사의 소비자들을 지원해도 비용적으로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거기에 더해 홍보효과, 상조업계의 신뢰도 제고 등 간접적인 이익을 고려하면 참여할 대형 상조회사가 있을 것 같았다. 이러한 판단 후에 곧바로 공정위는 대형 상조회사들과 간담회를 추진했다. 대형 상조회사를 선정하는 기준은 선수금 400억 이상 또는 회계지표양호순위 10위 안에 드는 회사들로 정했다. 가입한 상조회사가 한번 등록말소 또는 폐업을 경험하였으므로, 재가입하는 상조회사는 재무건전성이 뛰어나고 등록말소 또는 폐업의 가능성이 낮아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기준에 따라 10개의 상조회사를 연락했고, 2차례에 걸친 간담회 끝에 6개의 상조회사가 참여의사를 밝혀왔다. 드디어 가입한 상조회사가 등록말소 또는 폐업이 되면 소비자는 피해보상금인 납입했던 금액의 절반을 은행으로부터 수령 후, 6개의 참여업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가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재가입하는 경우, 소비자는 피해보상금 즉, 납입했던 금액의 절반만 상조회사에 지급해도, 두 배의 금액을 인정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1원의 피해도 없이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위와 6개의 참여업체가 합의한 끝에 2018년 4월에 탄생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명칭만으로 내용을 유추할 수 있으면서 친근한 이름이다. 이름뿐만 아니라 2018년 3월 기준 382만명의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내용도 알차다. 뿐만 아니라 예산이 전혀 들지 않으면서, 업계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9년 1월이 되어야 제도의 성과 및 실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상조회사의 대규모 폐업 전에 소비자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했다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의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상조회사가 등록말소 또는 폐업될 경우, 소비자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재가입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상조회사 폐업 시 소비자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재가입할 때 얻는 구체적인 경제적 이득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상조회사 폐업 시 소비자가 받는 기본 보상과 재가입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소비자는 피해보상금인 납입했던 금액의 절반을 은행으로부터 수령 후, 6개의 참여업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가입을 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재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과 인정 금액에 대한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재가입하는 경우, 소비자는 피해보상금 즉, 납입했던 금액의 절반만 상조회사에 지급해도, 두 배의 금액을 인정받게 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소비자가 이미 은행으로부터 납입금의 절반을 돌려받은 상태에서, 재가입 시에도 나머지 절반만 추가로 지급하면 원래 금액의 두 배를 인정받는 구조를 결합한다.

    • 납입했던 금액의 절반을 은행으로부터 수령 후
    • 납입했던 금액의 절반만 상조회사에 지급해도, 두 배의 금액을 인정받게 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원래의 서비스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도출한다.

    •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1원의 피해도 없이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소비자는 피해보상금인 납입했던 금액의 절반을 은행으로부터 수령 후, 6개의 참여업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가입을 할 수 있다.
  • 재가입하는 경우, 소비자는 피해보상금 즉, 납입했던 금액의 절반만 상조회사에 지급해도, 두 배의 금액을 인정받게 된다.
  • 납입했던 금액의 절반을 은행으로부터 수령 후
  • 납입했던 금액의 절반만 상조회사에 지급해도, 두 배의 금액을 인정받게 된다.
  •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1원의 피해도 없이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납입 금액의 절반을 피해보상금으로 수령한 후, 재가입 시 나머지 절반의 금액만 상조회사에 지급하면 된다. 이 경우 두 배의 금액을 인정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1원의 피해도 없이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