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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민권익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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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627123757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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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6271237570691_37
발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연도
2019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신고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신고내용의 실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제한됨에 따라 부패신고에 대한 내실있는 사건 처리가 제약된다. 부패행위는 특성상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부패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등을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부패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최소한의 사실확인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실제, 신고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경우 입증자료 등 보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조사기관의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혐의 적발률이 저하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현재 국민권익위가 조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05일에 이르고, 최근 5년간 혐의 적발률은 약 74%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부패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신고자에게 정부발주 사업 입찰이나 보조금 지원신청 등이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사건 처리 초기단계에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신고사건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8년 2월 1일 개정・시행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의 비밀보장 범위를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및 조사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또한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벌금형 부과 한도 수준이 3천만원 이하로 상향되었다. 아울러 부패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 1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국민권익위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둘째,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국민권익위가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함으로써 신고자의 불이익 상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화해권고 제도를 신설하였다. 셋째, 보호대상 신고자의 범위를 기존 국민권익위・수사기관・감사원 등 신고에서 법원・국회 증언이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금융사기 등 공익신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야를 신고 영역에 포함시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변호사 대리신고를 도입하여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탈세 등 행위는 공익신고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신고자 보호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지자체의 신고 처리 담당자 과실로 인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유출이 문제되기도 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공익신고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법률의 제・개정 단계에서 공익침해행위 규정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여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캠페인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분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등 일선 담당자 맞춤형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것이다. 법 시행 이후 공익신고에 대한 관심 제고로 2014년까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공익신고 정착단계에서 전문신고자(일명 파파라치)의 무분별한 신고 남용을 막기 위해 동일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건수 10건 이하 제한(’14.10월) 및 내부 신고자로 보상금 지급 대상자 제한(’16.1월) 등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하였다. 그 결과 전문 신고인의 신고가 감소되어 2017년까지 전체적인 신고건수는 감소하였다. 2018년에는 신고자 보호범위 확대, 맞춤형 홍보 강화, 신고제도 인식개선 노력으로 인하여 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분야별로는 2017년 대비 환경분야 신고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건강, 안전, 공정경쟁, 소비자이익 분야는 증가하였다. 워크넷은 구직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취업・고용정보 웹사이트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워크넷 가입 회원수는 개인이 13,367,646명, 기업이 1,517,693개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워크넷의 구인광고가 직무내용을 상세하게 제공하지 않아 구직자들이 자신의 전공이나 기술 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에 지원함으로서 시간과 금전적인 비용의 낭비를 초래했다. 그리고 구인자가 작성하는 구인신청서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등 항목들이 필수정보로 지정되지 않아 해당정보를 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워크넷 관리자가 구인신청자에게 유선으로 확인 후 정보를 추가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워크넷에는 구직자가 최종학교명을 반드시 입력하도록 돼 있어 블라인드 채용방식의 선택이 제한됐다. 이러한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워크넷 구인광고시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구직자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직무분야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등을 하위항목으로 추가 제공하도록 하였다. 공무원 경력채용은 자격증 소지자, 직무 경력자, 전문지식을 갖춘 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다수의 기초지자체와 교육청은 직접방문 제출 방식만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우편접수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응시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 일부 기관에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의 증빙자료 발급일을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자료만을 인정하고 있어 응시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와 함께 많은 지자체 및 교육청은 원본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관행적으로 제출서류 ‘반환불가’를 공고문에 게시하고 반환하지 않아 ‘돌려받아 재사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정보가림 채용(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사진이 없는 표준 응시원서 및 학교명 등 편견 요소가 배제된 이력서를 사용하도록 운영표준안을 전파했으나 기존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기초지자체들도 있었다. 국가전문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개별법에 따라 부여되는 자격으로서, 자격이 있어야 직업 수행이 기능하고 무자격 시 처벌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된다.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의료법」에 따른 의사・간호사 등처럼 주로 전문서비스 분야 등의 자격으로 면허적 성격을 띠며, 2018년 2월 기준 175종의 자격이 부처별로 관리・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검정(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이 부여되고,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격사유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법령이 부여하는 자격의 취득 및 유지를 제한받게 되는 요건으로서 무능력자 및 파산자, 일정한 범죄사실이 있는 자 등 직무 등 수행과정에서 공익을 해칠 개연성이 크거나 우려가 있는 자를 원천 배제하는 규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8년 2월 1일 개정·시행된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벌금형의 한도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8년 2월 1일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시 벌금형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법 개정 내용 중 비밀보장 의무 및 벌금형 관련 문구를 추출한다.

    • 2018년 2월 1일 개정・시행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의 비밀보장 범위를 확대하였다.
    •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벌금형 부과 한도 수준이 3천만원 이하로 상향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벌금형 한도 금액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벌금형 부과 한도 수준이 3천만원 이하로 상향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법 개정으로 인해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 시 벌금형 한도가 3천만원 이하로 설정되었음을 파악한다.

    • 벌금형 부과 한도 수준이 3천만원 이하로 상향되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벌금형의 한도는 3천만원 이하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8년 2월 1일 개정・시행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의 비밀보장 범위를 확대하였다.
  •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벌금형 부과 한도 수준이 3천만원 이하로 상향되었다.
  • 벌금형 부과 한도 수준이 3천만원 이하로 상향되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3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