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와 같은 모런의 유형화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방송 포맷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다만 방송 포맷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도 그 거래 대상이 이와 같이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좁게는 대략적인 아이디어와 구조만을 판매하는 단계에서부터 넓게는 세부적인 방송 프로그램의 콘텐츠는 물론 제목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하는 경우, 나아가 방송 콘텐츠뿐 아니라 관련 제작을 위한 노하우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방식을 기준으로 방송 포맷을 정의하더라도 통일된 기준이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되는 방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방송 포맷의 보다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방송 포맷에 대한 개념을 하나로 정의하기 보다는 유형화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송 포맷의 판매는 프로그램의 제작 단계의 진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앞서 살핀 모런의 이론을 참조하여 프로그램의 제작 단계에 따라 방송 포맷을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프로그램 제작 단계인 2유형 포맷으로는 위 단계가 조금 더 구체화 되어 스크립트, 캐릭터, 룰, 플롯 등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고유한 구조 내지 스타일을 갖게 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1유형이 추상적인 아이디어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면 2유형 포맷은 구체적인 요소, 예를 들어 “개별출연자나 캐릭터, 사건 내지 진행방식의 반복성” 등을 통해 타 포맷과 구분될 수 있는 정도의 요소를 담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SBS의 런닝맨의 경우 출연자들이 서로를 일정한 목적 하에 추격한다는 아이디어는 1유형의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등 뒤에 이름표를 달고 있으며 추격전을 통해 이를 뗀다거나 이름표를 부착하는 방식이나 그 디자인, 팀을 구성하는 방식과 팀 구성원들의 캐릭터 등은 1유형의 아이디어가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이를 2유형 포맷으로 칭하고자 한다.
셋째는 프로그램 제작 완료 이후의 단계로서, 기획이나 홍보 등 프로그램 외적 요소들까지 정해지게 된다. 이때 ‘기획’은 제작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산안, 캐스팅이나 인력 자원의 배치, 투자 등을 의미하는 것이며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단계인 초기 기획과는 구분된다. 모런의 유형화에 따르면 유통배급(distribution) 단계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다만 이와 같은 프로그램 외적 요소는 앞서 설명한 ‘초기 기획’이나 ‘프로그램 제작’과는 달리, 시간적 선후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방송 포맷의 제작 전 과정에 걸쳐 병렬적으로 진행된다는 차이가 있다. 다만, 프로그램 외적 요소는 프로그램의 제작이 완료된 이후에도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며 이에 따라 거래 대상으로서 프로그램 외적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제작이 완료된 이후 패키지로서 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서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해당 요소들의 통합적인 거래가 가능해지는 단계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 완료 이후 단계로 분류하기로 한다.
방송 포맷의 모방 또는 표절이 문제되는 경우 원작자의 권리 보호 방안으로서 가장 먼저 검토하게 되는 것은 창작물에 투입된 정신적 노력을 보호하는 수단인 저작권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인용한 영국 Bournemouth University의 Sukhpreet Singh 교수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해당 통계자료의 조사 대상이 된 전세계적으로 1987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TV 프로그램 포맷 관련 분쟁 총 41건 중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례가 34건에 달하고 있다. 2007년 이후로는 동일한 주제로 집계된 통계수치는 발견되지 않으나, 최근의 사례에서도 저작권 침해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지고 있으며 방송 포맷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 최대 기구인 FRAPA가 2017년 4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대부분의 분쟁 사례들에서의 쟁점은 저작권법 위반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 포맷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맷이 과연 저작물인지 여부, 정확히는 포맷이 어떤 요소를 충족하고 있을 때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도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도 포맷은 저작물로 인정되는 ‘표현’보다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가까운 것이라는 관점이 보다 우세하기 때문이다. 저작물 인정 여부 단계에서부터 논의가 충분히 심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특별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법적인 관점에서 우선 저작물에 대한 일반 이론을 간략하게 살펴 보고, 포맷에 대해 저작권을 통한 권리 보호를 부여하려는 시도가 번번이 저지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이에 관한 학계의 서로 다른 입장과 각국 사법 당국의 판단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다.
우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담겨 있어야 하므로 그렇지 않은 순수한 기술적 고안, 정보의 나열만을 요소로 하는 물건은 저작물에서 제외된다. 다만, 비록 어떠한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수 있다. 방송 포맷의 저작물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은 ‘표현’이라는 뒷부분의 요건이다. 저작물의 정의에 따를 때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은 표현에 한정되므로, 구체적으로 발현되지 않은 추상적 아이디어 단계에 머무르는 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특허법이 산업상 유용한 기술적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고, 아이디어가 동일하다면 명세서 등을 통해 달리 표현하더라도 독립된 발명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과 대조된다.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하여는 표현에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판례가 제시하는 창작성의 기준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후의 판례에서는 더 나아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창작성은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았다는 독자성 이외에도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라는 요소를 요구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창작성'의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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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저작물 보호의 핵심 요건인 창작성의 정의와 구체적인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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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창작성에 관한 판례의 내용을 추출한다.
- 창작성의 기준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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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창작성의 기본 정의와 추가적인 요구 요소를 포함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
-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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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창작성은 단순한 독창성이 아니라 타인의 작품과 구별되는 정신적 노력의 산물이어야 하며,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두 가지 측면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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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창작성의 기준을 독자성, 정신적 노력의 소산, 그리고 창조적 개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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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창작성의 기준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다.
-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
-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창작성의 기준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하지 않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즉,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