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6년 기준, 도미니카공화국은 수출촉진을 위해 68개의 수출자유구역 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대비 3개가 늘어났다. 자유무역구역법(법률 제 8-90호)에 따라 입주기업에 소득세, 법인 설립 관련 차관계약 및 부동산 이전에 따른 세금, 회사설립 및 자본금 증액에 따른 세금, 지방정부세, 수출자유무역구역으로 반입하는 원자재, 장비, 건설장비, 사무용품 등에 대한 수입세 및 관세, 수출 및 재수출세, 상품서비스유통세(ITBIS),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장비 수입세, 업무용 차량의 수입세 등 다양한 관세 및 세금 면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수출자유구역에는 서비스(144), 섬유(102), 담배(73), 농산품(56), 유통(48), 의약품(31), 신발(29), 제지·인쇄(23), 전기·전자제품(20), 보석(15), 건설 및 건설자재(11), 플라스틱(10), 금속 및 제조(9), 주류(8), 화학제품(7), 가죽제품(5), 식품(3), 기타(51) 등 다양한 분야의 총 645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163,147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2001년 WTO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자유구역 지원정책이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지원정책의 불가피성을 보고하고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을 위해 지원제도의 연장시행 승인을 요청하여 2007년까지 연장이 승인되었으며, 2007년 재연장을 요청하여 최장 2015년까지 연장이 승인되었다. 2015년 12월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2018년 말까지 개도국의 수출 보조금을 철폐하는 것이 합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미니카공화국 수출 자유구역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수출자유구역 섬유, 의류, 신발류는 도미니카공화국 국내시장에 판매가 가능한 특혜를 받고 있으며 기타 중소기업 수출진흥책, 수출기업에 대한 기술연구개발 보조 및 세제상의 혜택이 존재한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2011년 6월 수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내수 판매를 허용하였다. 기존에는 수출자유구역소재 기업에 관세 및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주는 대신 내수판매는 허용하지 않은 반면, 내수판매를 허용하고 대신 내수판매 수익에 대한 3.5%의 세율을 부과한 것이다.
1998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14-98호에 의거 일반품목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인증, 표준, 기술 검사 관련 불공정 관행 및 장벽은 특별히 없는 상황이다. 표준과 기술 장벽 관련 WTO 규정에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산품과 수입품에 차별을 두지는 않고 있다. 식품류와 의약품에 관한한 두 가지 labeling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포장과 관련된 표준 및 기술규격은 없다. 2001년 2월 7일 제정된 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음료, 화장품, 음식물, 의약품, 의료기기, 담배 등 건강과 관련된 제품과 기기는 주성분,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지 및 수입자 등을 스페인어로 명기하도록 되어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자체의 품질인증 마크 및 표준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인력 부족으로 자체 인증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국제공인 ISO, CE 등이 인정되어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내수판매의 수출의무비율 연계는 보세가공무역방식으로 투자하는 마낄라도라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도 수출액의 일정비율을 내수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마낄라도라 기업의 내수판매 허용비율은 1998년 75%, 1999년 80%, 2000년 85%, 2001년 100%였으나, 2001년부터 철폐된 바 있다. 현지부품사용비율 제한은 특별한 것이 없으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상 원산지규정을 충족치 못하면 미국이나 캐나다에 수출할 경우 면세혜택을 부여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현지 부품화 비율인 62.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NAFTA산 원산지규정 강화로 현지투자진출 가전기업들이 원부자재 수입 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과테말라 정부는 섬유산업과 콜센터를 포함한 IT 아웃소싱 산업등 고용 창출 업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2015년말까지는 마낄라업체(보세가공업체)가 위치한 장소가 자유무역지 대로 간주되어 수입기계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가 1년간 유예되고, 투자자에 대해 10년간 소득세 면제 혜택이 부여되어 왔다. 그러나 2016년부터 보세가공 수출업체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과테말라 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기존 법에서 수출보조금적 성격을 제거한 긴급고용보호법(19-2016)을 제안하였고, 동 법안은 2016년 2월 말 국회를 통과하고 3월말 공식 발효되었으며, 관련 시행령 또한 시차를 두고 2017년 1월 발표되었으나(대통령령 3-2017), 자유무역지대법 관련 후속 시행령은 여전히 미제정 상태로 남아있어 투자기업들의 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긴급고용보호법에 따라 섬유산업 및 콜센터산업에 대해서는 수출과 내수 산업 여부에 상관없이 10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이 부여되며,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징수가 1년간 유예된다. 과테말라 정부는 사업자 신속등록 시스템, 건축허가 원스톱 서비스 도입을 통해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등록 절차 및 건축허가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고용주의 사회보장세(IGSS) 온라인 납부시스템도 도입하는 등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투자 및 사업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긴급고용보호법에 따른 섬유산업과 콜센터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으며, 기투자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적 권리보호가 미약하고 정부나 담당자의 교체시 정책의 계속성 및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과테말라인들은 일반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약속 시간이나 행사 시간에 30분 이상 늦는 것이 일반적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하고 이에 따라 각종 인허가나 행정 처리도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며, 행정당국이나 사업파트너의 말만을 믿고 사업을 시행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진전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 등이 과테말라 시장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직접 진출보다는 현지 대리인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과테말라 수입상들은 독점판매권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다수의 에이전트를 통한 경쟁이나 직접적인 유통망 형성은 매우 어렵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현지 대형수입상들을 통해 판매를 하며, 이들 수입상들은 여러 국가의 경쟁적인 다수의 브랜드를 함께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2011년 6월부터 수출자유구역 기업의 내수 판매를 허용하면서 적용한 세제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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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2011년 6월 수출자유구역 기업의 내수 판매를 허용한 구체적인 세금 부과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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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내수 판매 허용 시점과 관련 세금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2011년 6월 수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내수 판매를 허용하였다.
- 내수판매를 허용하고 대신 내수판매 수익에 대한 3.5%의 세율을 부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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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내수 판매 허용과 함께 부과된 세율 정보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내수판매 수익에 대한 3.5%의 세율을 부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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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에는 관세 및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대신 내수 판매를 금지했으나, 2011년 6월부터는 내수 판매를 허용하되 그 수익에 대해 3.5%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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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내수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내수 판매 수익에 대해 3.5%의 세율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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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2011년 6월 수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내수 판매를 허용하였다.
- 내수판매를 허용하고 대신 내수판매 수익에 대한 3.5%의 세율을 부과한 것이다.
- 내수판매 수익에 대한 3.5%의 세율을 부과한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수출자유구역 기업의 내수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내수 판매 수익에 대하여 3.5%의 세율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