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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외국의 통상환경 Part 4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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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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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605_24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발행연도
2017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브라질은 수출보조금, 수출금융 및 조세감면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6월에는 수출금융, 조세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촉진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수출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PROEX의 2015년 재원을 전년대비 30% 증액하였으며,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수출지원자금도 20억 달러에서 29억 달러로 증액하였다. 특히 FINAME 프로그램의 경우, 브라질 기업의 수출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기계장비 구입 등을 위해서 자본재 금융지원(capital financing)을 실시하고 있다. 그 주목적은 수입 장비대신 국산장비의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2007년 10월, 브라질 정부는 법률 11,529호에 의해, 헤알화 강세로 타격 받는 수출기업을 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감면 조치를 부활하였다. 동 법률에 의해 특정 산업(섬유, 가구, 장식용 석재, 목재, 가죽, 중 장비·농업기계, 의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은 완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자본재를 구입하는 경우에 사회보장세(PIS/COFINS)를 면제받는다. 자동차에 대한 MERCOSUR 대외공동관세는 원칙적으로 승용차 20%, 자동차 부품 2~18%, 도로 장비, 버스 및 트럭 2~20%가 부과되나, 세부 차량 품목에 대해 일반적으로 회원국별 관세 체계가 적용된다. 우루과이는 일반 승용차에 대해 23%의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 MERCOSUR 역외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일반 자동차는 원래 차량가격에 더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내국소비세, 세관 비용 등 약 105%가 추가된다. 2010년 12월 제정된 법령 411/010에 따라 승용차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30% 내국세가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는 면제, △1,000cc 이하 자동차 20%, △1,000~ 2,000cc 승용차 25%, △2,000~3,000cc 자동차 35%, △3,000cc 이상 자동차 40%로 세분화되었다. 우루과이는 MERCOSUR 회원국들과 자동차산업에 관한 특혜협정을 맺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MERCOSUR산 부품을 60% 이상 사용한 우루과이산 자동차의 경우 연간 차량 수에 관계없이 무관세로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에 수출 가능하다. 한편, 브라질 정부가 2011년 9월 브라질내에 공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회사의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공산품세를 종전의 7%에서 37%로 인상한다는 조치를 발표하자, 우루과이에 공장을 두고 생산량의 100%를 브라질에 수출해 오던 중국계 Effa사가 생산을 잠정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우루과이 경제재정부 및 산업에너지광물부는 브라질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루과이산 자동차가 브라질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점, △동 조치에서 제외된 아르헨티나 및 멕시코와 같이 우루과이도 브라질과 자동차산업에 관한 협정을 맺고 있는 점을 들어 동 조치에서 우루과이산 자동차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브라질 정부는 우루과이내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브라질에 수출하는 Effa사, 기아자동차 및 Chery사(중국계)에 대해 종전과 같은 수준의 자동차 공산품세를 부과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우루과이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 장려를 위해 우루과이내에서 조립된 차량 및 우루과이산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수입 관세 인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자유무역공단에서 가장 비중이 큰 섬유 의류분야의 경우, 니카라과는 그간 중미-미국 자유무역협정(DR-CAFTA)의 예외조항인 TPL(Tariff Preferential Limit) 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2014년 12월 31일자로 동 혜택이 종료됨으로써 자유무역공단 섬유봉제 수출이 직 간접 영향을 받았으나, 최근에 수출이 회복세에 있다. 자유무역공단에 입주해 있는 34개의 한국기업들은 상기 TPL 혜택을 활용, 미국에 의류제품을 수출해온 중소업체들로서, 자체조직으로 섬유산업협회를 구성, 협회사 간 정보공유 및 애로사항 발생 시 주재국 관련 당국에 대해 공동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한편, 니카라과정부는 TPL 종료 후 직 간접영향을 받고 있는 자유무역공단내 진출 기업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향후 외국투자확대를 위한 친기업 환경을 조성코자 최근 자유무역공단 관련 법개정안을 개정하였다. 아르헨티나는 2017년 4월 콜롬비아와도 양국 간 비관세 자동차 교역 규모와 관련, 2017~2018년 연간 12,000대에서, 2018~2019년간 21,000대, 2019~2020년간 28,000대, 2020~2021년간 42,000대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6년 1월부터 그간 사실상 자동차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해온 ‘고급자동차에 대한 특별세’를 전면 인하였다. 인하 조치로 인해 공장도가격(수입차는 관세 포함 가격) 35만페소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10%의 특별세를 부과, 80만페소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20%의 특별세를 부과키로 하였다. 특별세는 국내산 차량과 수입 차량에 동일하게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특별세 대상 차량은 대부분 관세(35%)를 부담하는 수입 차량이며, 아르헨티나 국내 생산 차량중에는 토요다 SM4 픽업 차량과 벤츠 Vito 픽업 차량만 해당된다. 정부조달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대부분 미주개발은행(IDB)의 회원국 기업에게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기업들은 원천적으로 입찰 참여가 봉쇄되어 있었으나, 2005년 우리나라의 IDB가입으로 이러한 진입장벽이 없어져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르헨티나 국산품은 수입제품과 가격 및 품질 면에서 유사한 조건으로 경쟁 시, 아르헨티나 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국가 조달 및 공공 서비스 사업권 제도”가 2001년 법률 제25551호로 법제화(실업률 축소 및 내국기업 활동 촉진이 주목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산품의 조달가격이 동종 수입물품의 입찰가격보다 5~7%이상 높지 않을 경우 자국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기준은 모든 제작과정이 콜롬비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출연배우의 90% 이상이 콜롬비아 국적인이어야 한다. 모든 외국영화에는 일정액의 특별세가 부과되며, 징수된 세금은 국산영화 진흥기금으로 사용된다. 콜롬비아 TV위원회(CNTV)는 2008년 8월 28일 유럽식 DVN Digital 방송수신을 채택하였으며 향후 2년 내 25%의 콜롬비아 가정이 Digital 방송 시청이 가능하고, 10년 내 전국 가정의 93%에 공급할 계획임을 발표 하였으며 Digital 방송사업은 약 1억5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1월 29일 보고타 일부지역에서 3개의 공공채널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첫 디지털방송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동 서비스 대상지역을 확장하는 중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아르헨티나의 '국가 조달 및 공공 서비스 사업권 제도'에 따라 자국 업체가 우선권을 부여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아르헨티나의 국가 조달 제도에서 자국 업체가 우선권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아르헨티나의 조달 제도와 관련된 법률 및 우선권 부여 기준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국가 조달 및 공공 서비스 사업권 제도”가 2001년 법률 제25551호로 법제화
    • 국산품의 조달가격이 동종 수입물품의 입찰가격보다 5~7%이상 높지 않을 경우 자국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우선권 부여의 핵심 조건인 가격 차이 범위를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국산품의 조달가격이 동종 수입물품의 입찰가격보다 5~7%이상 높지 않을 경우 자국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국산품의 가격이 수입품의 입찰가격과 비교했을 때 특정 범위(5~7% 이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국산품의 조달가격이 수입물품의 입찰가격보다 5~7% 이상 높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국가 조달 및 공공 서비스 사업권 제도”가 2001년 법률 제25551호로 법제화
  • 국산품의 조달가격이 동종 수입물품의 입찰가격보다 5~7%이상 높지 않을 경우 자국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산품의 조달가격이 동종 수입물품의 입찰가격보다 5~7% 이상 높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