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현재 청소년활동, 보호・복지시설은 개별 법률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고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있다. 이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센터(가칭)’로 변경하고 종합시설로 개편하여 수요자 중심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기반을 재구조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센터는 지역 내 청소년활동의 허브로서 청소년에 대한 개별지원과 집단지원, 지역사회 자원 조직과 연계, 학교교육과 연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특히 센터 내에는 청소년이 자유롭게 쉬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유공간’을 설치하고, 필요 시 돌봄과 학습을 병행해서 지원하는 민간주도의 프로그램이 배치될 수 있다(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pp.49~50).
한편 현행 법률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중단청소년 뿐 아니라 고등학교 비진학 청소년을 정책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발굴 뿐 아니라 수요와 욕구를 고려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센터의 대응 역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이 학교라는 공간을 벗어나 생애과정에서 성장을 목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장소(station)이자 공간(place)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활동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아침식사, 간식제공을 위해 취사・조리시설 등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센터의 역할은 학교 밖 청소년이 스스로 무엇인가 원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흐트러진 일상과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동기를 갖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김지경 외, 2014, pp.61-63). 그러나 현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상당수가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어 활동・취사・조리 등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뿐 아니라 센터의 물리적 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청소년폭력의 가・피해자 등 위기청소년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여 사회안전망에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발굴하는 지역사회 내 거리상담(아웃리치)을 활성화해야 한다. 가정 밖 청소년 상당수가 거리에서 생존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폭력 등을 포함하여 각종 범죄와 부적절한 사회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성인기 이행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지연 외, 2018). 따라서 청소년유해환경 밀집지역과 청소년들이 운집하는 특정 공간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하여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서 사회안전망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2017년에 청소년쉼터 15개소에서 30명의 아웃리치 전문요원이 배치된 바 있으며 2018년에는 그 규모를 두 배로 늘려 30개소에 60명이 배치되었다. 또한 아웃리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업무매뉴얼을 공유하고, 전국 254개 지역 경찰서 내 아동청소년전담부서 및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의 경우 폭력행동의 가・피해에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측면이 있으므로 매체 과의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치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상설인터넷치유기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각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치유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매체 과의존 문제는 부모 및 가족 간의 역동과 대인관계 측면의 문제를 동반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상담과 가족치료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정서・행동 상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뿐 아니라 학교 및 교육지원청, Wee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가정의 보호기능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학교 차원에서의 가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기초학력 부진 및 학업부적응 학생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대안교실 등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교 이탈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및 관리가 학교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폭력에 가담되거나, 무단결석, 학업중단 등에 이른 1차 위기에 처한 학생의 경우, 위기청소년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각 부처 간에 이들에 관한 대응 조치가 협력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정보교류를 통해 각 단계별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방, 사전 조치 및 지원을 통해 학생이 2차 비행이나 범죄 등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하는 협력적 지원 방안의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2차 문제(비행 및 범죄)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또한 소년원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나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소년사법체계의 큰 틀은 소년법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소년법상 소년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된다.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을 일컫는 것으로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 모두 받을 수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으로 경찰단계에서 법원단계로 바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처리되고 있다.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에 대하여는 우범소년으로 분류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도 있다. 최근 10년간 소년보호사건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보호처분의 비율은 다소 감소하고 반면에 불처분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타법원으로 송치되거나, 형사처분을 위해 검사에게로 다시 송치되는 비율이 평균 5%를 기록하고 있다.
소년범이 외모적으로 성숙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여 정신적으로 성숙하거나,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등이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촉법소년의 연령 인하는 형사책임능력자의 연령 인하와 맞물려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형법 제14조의 형사책임무능력자는 14세 미만으로 그 기준을 삼고 있다. 이는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기준 등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14세에서 12세로 인하할 경우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학생이 성인과 동일한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연령인하 부분은 형사법에서 말하는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령인하가 적절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이후에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소년법상 분류되는 세 가지 유형의 소년과 각각의 정의 및 처분 특징을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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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소년법에 따른 소년의 세 가지 분류와 각 분류에 해당하는 정의 및 처분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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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소년의 분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추출한다.
- 소년법상 소년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된다.
-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을 일컫는 것으로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 모두 받을 수 있다.
-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으로 경찰단계에서 법원단계로 바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처리되고 있다.
-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에 대하여는 우범소년으로 분류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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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유형(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에 대한 정의와 처분 내용이 포함된 문장을 선택한다.
-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을 일컫는 것으로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 모두 받을 수 있다.
-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으로 경찰단계에서 법원단계로 바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처리되고 있다.
-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에 대하여는 우범소년으로 분류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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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각 소년 유형별 연령 범위, 행위 특성, 처분 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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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정의와 처분 특징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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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소년법상 소년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된다.
-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을 일컫는 것으로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 모두 받을 수 있다.
-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으로 경찰단계에서 법원단계로 바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처리되고 있다.
-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에 대하여는 우범소년으로 분류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도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범죄소년: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으로,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모두 받을 수 있음.
2. 촉법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으로, 경찰단계에서 법원단계로 바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처리됨.
3. 우범소년: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