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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관한 국내외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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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7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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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8745_9
발행기관
국회예산정책처
발행연도
2016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에 1987년 그 후속법률로서 「산업구조전환 원활화임시조치법」(약칭 ‘원활화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일본 산업구조를 국제경제 환경과 조화를 이룬, 활력 넘치는 형태로 전환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특정사업자의 새로운 경제여건에의 적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특정 불황지역의 경제안정 및 발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일본 산업구조의 전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때부터 통산성은 특정산업이 아니라 ‘특정사업자’ 및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외견상 특정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산업정책을 포기했다. 동시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통산성이 실시해 온 독금법 적용제외의 규정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게 되었다. 1995년에는 「특정사업자의 사업혁신 원활화에 관한 임시조치법」(약칭 ‘사업혁신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지원대상은 특정업종이나 특정지역이 아니라 ‘특정사업자’, 즉 개별기업이며, ‘사업혁신 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실시한 것이다. ‘사업혁신법’의 지원대상이 된 석유화학 기업은 미쓰비시·미쓰이·스미토모·도소·우베 등 거의 모든 기업이었다. 2003년 5월에는 일본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가 되어 주식회사 형태의 한시적인 기구로 산업재생공사가 설립되었다. 이는 부실이 예상되는 유망기업에 대한 채권매수, 자금의 대부, 채무보증, 출자 등의 업무를 운 영했다. 재생지원의 결정은 사업자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함께 지원신청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산업 재생기구의 채무재조정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10조 엔을 한도로 정부지급 보증으로 자금을 쓸 수 있게 했고, 이 자금은 채권의 매입, 신규자금 지원, 출자 등에 사용되었다. 채권은 유예, 면제, 출자전환, 채권매각 등의 방법으로 재조정되었는데 재생계획이 확정되려면 모든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했다. 2007년 3월 15일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할 때까지 312억 엔을 납세하고 자본금 외에 432억 엔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였다. 1975-1990년 간은 오일쇼크 시기로서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 경제 위축에 따라 독일 조선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 기간 중 설비 감소가 150만 BRT에서 70만 BRT로 53% 감소했다. 특히 1980년대에 조선 산업 구조조정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중소조선소의 파산과 조선소간 합병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독일 조선산업은 3대 조선회사를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고용은 1975년 78,000여명에서 1989년 32,000여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독일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보면 당시 연방 사민당(SPD) 정부는 산업위기 초기에 조선산업의 장기적 전망 하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구조조정 정책을 구사하지 않고, 수동적인 보조금 지원만 시행했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 정책의 효과는 없었고 독일 조선산업의 위기는 계속되어, 1982년 기민당(CDU) 새 연방정부는 보조금을 삭감하며 조선회사들의 설비 및 고용감축을 가속화시켰다. 1970년대는 우파 정권의 집권 하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계획경제를 지양하고, 시장기능이 강조된다. 이 시기는 일본을 비롯한 신흥 공업국의 등장으로 국제적 경쟁이 심화됨으로 인해 프랑스 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 드골 정부의 내셔널 챔피언 정책이 전 산업분야에서 국내 산업의 보호와 육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70년대는 한정된 자본과 인력을 특정분야에 특화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하는 이른바 세계 챔피언 정책이 수립되었다. 산업 분야 중 통신, 원자력, 전자, 우주항공 등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들을 집중 육성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제적 침체 혹은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대량 해고의 충격을 최대한 흡수하고자 했다. 정부는 노동계에 장단기 보조금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차원과 소극적인 차원의 지원 정책을 적용했다. 적극적인 차원은 근로자 재교육, 재배치 인센티브 등을 통한 직업 전환 지원 프로그램이었고, 소극적인 차원은 해고 및 조기은퇴 지원금을 통한 해고자들의 소득 유지 지원책이었다. 그런데 최근 프랑스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사회보장비용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했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파업 등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6년 8월 새 노동법을 공표했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된 사항 중 하나는 이번 개정안이 정리해고에 대한 개념 규정을 이전보다 완화한 점이다. 지금까지 정리해고는 여러 분기 동안 지속된 수입감소 혹은 여러 달 동안의 경영악화 등 까다로운 조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은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조직개편과 기업 이전의 경우에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 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 다만 인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만든 경우는 부당해고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리해고 시 판단의 기준은 단체협약이 가장 우선되고, 이 협약의 부재 시 노동법을 따르는 것으로 명시했다. 프랑스 정부는 전통적으로 구조조정 시 정리해고 대상자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정리해고 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정책을 유지해왔다. 또한 세계적으로 높은 사회보장 수준이 정리해고나 조기 퇴직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조기 퇴직이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이기도 했는데, 1982년에 정부는 60세를 법정 퇴직연령으로 정하였고, 1984년 금속협약에 따라 조선산업의 경우에는 55세로 조정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또한 관련 법률을 통해 정리 해고의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정리 해고 수단의 남용을 방지해왔다.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시 근로자 대표와 정부기관의 권한을 강화해 근로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 최근에는 해고당한 근로자들이 새롭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새 기술을 습득하고 재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에 많은 지원금을 제공해왔다. 구체적인 정책안 중 하나는 1,000명 미만 고용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사람들이 해고 후 1년 동안 종전 월급의 80%를 받으면서 집중적인 취업서비스 및 직업훈련 등을 받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특히 대량해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시행해왔다. 1974년부터 고용주와 노동조합 사이를 조정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직업안정위원회(JSC: Job Security Council)'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퇴직금·실업보상금 지급, 건강보험 연장, 소득 지원 등 근로자 생계유지를 돕는 것은 물론 실직 근로자가 새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실직 근로자가 다른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특정 기술이나 업무능력을 가졌는지 취업 전문가가 면밀하게 파악한다. 이후 그 근로자가 재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나 회사를 찾아내 근로자에게 제시하고,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까지 제공한다. 실직 근로자는 통상 6∼8개월가량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는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고용주가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0.3%를 적립해 마련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랑스 정부가 2016년 8월에 공표한 새 노동법 개정안에서 정리해고의 허용 범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프랑스 노동법 개정안에 따른 정리해고 개념 규정의 변화 양상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기존의 정리해고 조건과 개정안에 포함된 새로운 허용 사유를 추출한다.

    • 지금까지 정리해고는 여러 분기 동안 지속된 수입감소 혹은 여러 달 동안의 경영악화 등 까다로운 조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는데
    • 개정안은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조직개편과 기업 이전의 경우에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존의 까다로운 조건과 개정 후 추가된 조직개편 및 기업 이전 사유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여러 분기 동안 지속된 수입감소 혹은 여러 달 동안의 경영악화 등 까다로운 조건
    •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조직개편과 기업 이전의 경우에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에는 수입 감소나 경영 악화와 같은 엄격한 조건이 필요했으나, 개정 후에는 조직개편이나 기업 이전과 같은 경영상의 목적이 추가되어 사용자 입장에서 정리해고가 수월해졌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정리해고의 개념 규정이 이전보다 완화되어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조직개편이나 기업 이전 시에도 정리해고가 가능해졌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지금까지 정리해고는 여러 분기 동안 지속된 수입감소 혹은 여러 달 동안의 경영악화 등 까다로운 조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는데
  • 개정안은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조직개편과 기업 이전의 경우에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여러 분기 동안 지속된 수입감소 혹은 여러 달 동안의 경영악화 등 까다로운 조건
  •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조직개편과 기업 이전의 경우에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존에는 여러 분기 동안 지속된 수입 감소나 여러 달 동안의 경영 악화와 같은 까다로운 조건에서만 정리해고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조직개편이나 기업 이전의 경우에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개념 규정이 완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