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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 취업 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2016 연구보고서수시과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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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3270432339681
doc_id
PCY_201703270432339681_6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청년들의 직업경험은 그들의 직업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FGI에 참여한 청년여성들도 그들의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프로젝트 참여, 자원봉사, 인턴경험이라 하였다. 그런데 아무래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여성들은 지방에 비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때문에 이런 경험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크지 않은 반면, 지방거주 청년여성들은 매우 적극적인 수요를 갖고 있었다.따라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기업들의 대체인력 수요를 파악하여, 청년여성들이 그들의 진로탐색이나 직업경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사업을 제안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1년씩 육아휴직을 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모성보호로 인한 대체인력 사용기간이 3∼6개월일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짧은 기간은 청년들에게도 경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기 때문에 동종업계나 동종업무일 경우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되면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등 짧은 기간이라는 대체인력 근무의 한계를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강순희 외(2014)의 연구에서는 청년여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특히 정책대상의 명확화와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구직자나 취업준비중인 비경활 청년여성들에 대한 우선적인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에서 여성특화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여 여성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역 내 여성인력 활용을 촉진할 뿐 아니라 사업에 대한 여성들의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여성층의 노동시장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생애 노동시장과의 연장선상에서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강순희 외, 2014).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시행한 경기도 대졸 청년여성의 취업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에서는 청년여성의 첫 일자리 진입과 고용의 질이 향후 경제활동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여성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최윤선 채나리, 2013). 청년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 및 이행 이후의 주된 애로사항인 기업의 여성채용 기피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 가정 양립 지원이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일 가정 양립은 법 제도 및 정책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들이 작동 가능한 유연한 근로환경과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문화를 개선하는 것은 보다 큰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청년여성들의 취업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 다루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 제안한 정책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의 문화가 개선되고 일 가정 양립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근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련정책들을 청년여성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일 가정 양립은 현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 중의 하나로,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저출산 문제, 장시간 근로로 인한 업무 비효율성 등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들과 맞물려 ‘일 가정 양립’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일 가정 양립이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결과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모성보호제도도 회사의 눈치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자녀의 양육은 부모공동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근로자에게만 그 부담이 주어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한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기업문화는 청년여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FGI를 통해 확인하였는데, 기업과 가정, 사회에서 일 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일과 자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이는 결국저출산이 더 심화될 것을 예상하게 한다. 따라서 청년여성들이 제대로 능력을발휘하면서 일과 가정도 양립할 수 있으려면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일 가정양립에 대한 인식개선, 일하는 방식의 변화, CEO 및 경영진의 의지, 지역사회중심으로 일 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 등 문화 정착과 의식개선 등 근본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사용 기간이 짧아 청년들에게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소기업의 짧은 대체인력 근무 기간이 청년의 경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을 찾는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사용 기간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한다.

    • 중소기업의 경우 1년씩 육아휴직을 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모성보호로 인한 대체인력 사용기간이 3∼6개월일 경우가 많다.
    • 이렇게 짧은 기간은 청년들에게도 경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기 때문에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구체적인 방안을 추출한다.

    • 동종업계나 동종업무일 경우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되면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등 짧은 기간이라는 대체인력 근무의 한계를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짧은 근무 기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종 업계/업무의 경우 기간을 합산하여 경력을 인정해준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동종업계나 동종업무일 경우 채용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되면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중소기업의 경우 1년씩 육아휴직을 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모성보호로 인한 대체인력 사용기간이 3∼6개월일 경우가 많다.
  • 이렇게 짧은 기간은 청년들에게도 경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기 때문에
  • 동종업계나 동종업무일 경우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되면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등 짧은 기간이라는 대체인력 근무의 한계를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동종업계나 동종업무일 경우,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되면 경력으로 인정해줌으로써 짧은 근무 기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